소속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광역 교통권 이내) 각 권역별 범위 이내의 지역 간에는 원거리 인정 불가
•(광역 교통권 이외) 각 권역별 범위 외 지역 간에는 시‧군을 기준으로 구분
- 시: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군: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광 역 교 통 권 권 역 별 범 위 는 「대 도 시 권 광 역 교 통 관 리 에 관 한 특 별 법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 도 시 권 의 범 위 로 함
(단, 인천광역시의 경우 옹진군 전지역 및 강화군 일부 등 도서지역 제외)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
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단, 원거리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학생이 대학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대학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탈락되는 경우,
학생의 별도 소명서 제출 없이 대학의 선발결과 정정 방식으로 결과 정정 가능
대학 소재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서울특별시
【수도권】
인천광역시
【수도권】
대전광역시
【대전권】
광주광역시
【광주권】
부산광역시
【부산‧울산권】
울산광역시
【부산‧울산권】
대구광역시
【대구권】, 경남 밀양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권】, 충남 천안시‧아산시
대학 소재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밀양시
【부산‧울산권】, 대구광역시
창원시
【부산‧울산권】, 진주시
김해시
【부산‧울산권】
양산시
【부산‧울산권】
진주시
진주시, 창원시, 사천시
경남
사천시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통영시, 거제시
거제시
【부산‧울산권】, 통영시
창녕군
【대구권】
경북
구미시
【대구권】, 김천시, 상주시
김천시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상주시
상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문경시
문경시, 상주시, 충북 충주시‧제천시
영주시
영주시, 안동시
안동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대구권】,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대구권】, 경주시
경주시
【부산‧울산권】,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청도군
【대구권】
고령군
【대구권】
성주군
【대구권】
칠곡군
【대구권】
의성군
【대구권】
청송군
【대구권】
전남
목포시
목포시, 나주시
나주시
【광주권】, 목포시
여수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순천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광양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광주권】
화순군
【광주권】
대학 소재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함평군
【광주권】
장성군
【광주권】
전북
남원시
남원시
정읍시
정읍시,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정읍시,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익산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충남 논산시
전주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충남
논산시
【대전권】, 전북 익산시
공주시
【대전권】, 아산시, 천안시
계룡시
【대전권】
충남
아산시
아산시, 공주시, 천안시, 당진시, 경기 평택시, 세종시
천안시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경기 평택시‧안성시, 충북 청주시, 세종시
당진시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서산시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보령시
금산군
【대전권】
충북
청주시
【대전권】, 충남 천안시
충주시
충주시, 제천시, 경북 문경시, 경기 여주시, 강원 원주시
제천시
제천시, 충주시, 경북 문경시, 강원 원주시
보은군
【대전권】
옥천군
【대전권】
강원
원주시
원주시, 경기 여주시, 충북 충주시‧제천시
춘천시
춘천시
속초시
속초시
강릉시
강릉시,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삼척시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대학 소재지
부모 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태백시
태백시, 삼척시
경기
수원시
【수도권】
성남시
【수도권】
의정부시 【수도권】
안양시
【수도권】
부천시
【수도권】
광명시
【수도권】
평택시
【수도권】, 충남 아산시‧천안시
동두천시 【수도권】
안산시
【수도권】
고양시
【수도권】
과천시
【수도권】
구리시
【수도권】
남양주시 【수도권】
오산시
【수도권】
시흥시
【수도권】
군포시
【수도권】
의왕시
【수도권】
하남시
【수도권】
용인시
【수도권】
파주시
【수도권】
이천시
【수도권】
안성시
【수도권】, 충남 천안시
김포시
【수도권】
화성시
【수도권】
광주시
【수도권】
양주시
【수도권】
포천시
【수도권】
여주시
【수도권】, 충북 충주시
그 외 전국
군 지역
광역 교통권에 해당하지 않는 전국 군 지역 소재 대학은
해당 군 지역 범위 이내까지만 원거리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