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2)경기청년_기회사다리금융_상품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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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차  공급분  상품  설명서 

이  자료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내용을  요약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상품  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취지] 경기도 청년층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생활안정을 촉진하고자 함

□ [지원대상] 도내 거주 25~34세 청년 (공고문 Ⅱ. 신청자격 참조) 

□ [지원내용] 한도거래 대출 + 수시입출식 특별예금 (단일계좌)

□ [신청요령] 공고문 Ⅲ. 신청기간‧방법 참조

□ [상품  주요내용] 

항    목

내     용

상 품 명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자격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34세 청년 가운데 경기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합산해 경기
도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세부사항 Ⅱ. 신청자격 참조) 

대출한도

최초 300만원, 연장신청(1년 후) 500만원* 한도
*신용점수(KCB, NICE 중 하나 이상) 최초 대비 유지․상승한 경우

최    소 
잔여한도

대출한도 중 10%는 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유보액으로 유지하며, 이 한도는 
이자 납부에만 충당(부주의에 따른 연체 등 예방)
(예시)  대출한도  3백만원  설정  시  최소  잔여한도는  30만원으로,  270만원까지만 

인출 가능

연    체

채무 미이행 시 연체정보  등록 / 연체 가산이자 납부

금    리

대  출 : COFIX신규 + 0.932%p(6개월 주기 갱신) / 연체시 3%p 가산
저  축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기준금리 변경시 1개월 내 반영)
         (단, 기준금리가 1% 이하일 때 0.2%)

이용기간

최장 10년(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거주지, 연체 미해당 등 충족 시(Ⅳ. 이용연장 신청 참조) 

상환방식

원금 만기 일시상환 / 발생이자 월별 납입

이자납부

1개월 후취 / 납부일 2주 전 납부고지 / 매월 셋째주 월요일 납부 

재 신 청

약정 해지 후 재이용 불가

저축이용
조    건

500만원 한도 상기 금리조건 적용 / 이자 월단위 지급
대출이용(한도 유지) 시에만 저축예금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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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 금융상품은 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 미이행 시 연체정보 ․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록  등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상품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와 관련해‘경기민원24’에서 1단계 적격 통지 후 반드시 하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웹페이지)에서  2단계  신청까지  마쳐야  상품이용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종  상품 신청 전,  상품  약정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시고, 상품이용 조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용  시,  대출한도액의  10%가  최소  잔여한도(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유보액)

로 설정됩니다.  

    * (예시) 대출한도 300만원인 경우 270만원까지 인출 가능하며, 30만원은 유보해 

이자 미납 시 차감하여 부주의에 따른 연체 등 예방

 ❍  ‘Ⅳ. 이용연장 신청’요건에는 거주(주민등록) 요건이 포함되며,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상품이용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내용 ‧  이용 조건 :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전용 콜센터 ☎ 1599-2121

- 사업의 정책적인 사항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신청방법 안내 

 ‧  [1단계 - 경기민원24]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2단계 - 하나은행]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121

- 정책 내용 : 경기도 경제투자실 지역금융과

☎ 031-8030-281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