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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주  요

안  건

1.  연구실안전관리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2.  2024  연구실(실습실)  안전관리  계획  심의 

■  개  최  현  황

  1.  회의일시  :  2024.  02  14.(화)  ~  02.20(화)    비대면  서면회의

  2.  위    원  :  이병석  위원장,  김효정위원,  조명숙위원,  남진식위원,  차문수위원,  이진원위원,

                        이진환  위원

■  회의내용

■  제1안.  연구실  안전관리시행세칙  개정(안)  심의_[첨부문서2]

현재내용

개정의뢰안

개정
사유

제8조(주무부서 및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연구
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생 략)

②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이하 “안전환경책

임자”라 한다)는 시설관리부서 부서장이 되며,
시설관리부서 팀장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
하 “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가 된다.
③ <신 설>

제8조) (주무부서 및 연구실안전환경책
임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①현행과
같음
② -------------------------

--------------------------

---- 팀장은 부서장의 업무를 보좌한

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이하“안전
환경관리자”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조
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격증이
나 경력직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로 한
다.

자산 팀장 및
연구실안전환

경관리자

조건 명

제18조(사고조사) ①~④생략

1. (생 략)
2. 일반 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제18조(사고조사) ①~④ 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일반 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
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

술정보통부장관에게 온라인 연구실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일반

연구실

사고 정의

수정

현재내용

개정사유

/proj/swwu/download/1709106625761/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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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연구실안전관리조직

총    장

[연구주체의  장]

 
 

 

시설관리부서  부서장

 

시설관리부서  팀장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

 

인제 2명, 해란 1명

   

 

   

   

       

 

         

 

 

 

   

 

 

간호학과

(전공심화 

포함)

물리치료과

(전공심화 

포함)

호텔외식조리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연구실책임자

]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치위생과

식품영양과

 

제과제빵과

 

반려동물과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연구실책임자

]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담

당자]

바이오약용식

물과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학과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대상학
과 수정

개정의뢰안

총    장

[연구주체의  장]

 
 

 

시설관리부서  부서장

 

시설관리부서  팀장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제  2명,  해란  1명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호텔외식조리과

융합콘텐츠과

/proj/swwu/download/1709106625761/index-htm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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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안.    2024  연구실(실습실)  안전관리  계획    심의_[첨부문서3]

        [2024년  연구실(실습실)안전관리  계획에  첨부된  규정은  개정  전  규정이며  1차  연구실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및  기획팀  공표  이후  수정  공지  예정임]

(전공심화  포함)

(전공심화  포함)

(전공심화  포함)

VR콘텐츠전공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치위생과

식품영양과

(전공심화  포함)

 

제과제빵과

   

반려동물과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매디컬허브치유

작업치료과

 

의료재활과

   

폣케어과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