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자료
주 요
안 건
1. 연구실안전관리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2. 2024 연구실(실습실) 안전관리 계획 심의
■ 개 최 현 황
1. 회의일시 : 2024. 02 14.(화) ~ 02.20(화) 비대면 서면회의
2. 위 원 : 이병석 위원장, 김효정위원, 조명숙위원, 남진식위원, 차문수위원, 이진원위원,
이진환 위원
■ 회의내용
■ 제1안. 연구실 안전관리시행세칙 개정(안) 심의_[첨부문서2]
현재내용
개정의뢰안
개정
사유
제8조(주무부서 및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연구
실안전환경관리자) ① (생 략)
②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이하 “안전환경책
임자”라 한다)는 시설관리부서 부서장이 되며,
시설관리부서 팀장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이
하 “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가 된다.
③ <신 설>
제8조) (주무부서 및 연구실안전환경책
임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①현행과
같음
② -------------------------
--------------------------
---- 팀장은 부서장의 업무를 보좌한
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이하“안전
환경관리자”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조
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격증이
나 경력직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로 한
다.
자산 팀장 및
연구실안전환
경관리자
조건 명
시
제18조(사고조사) ①~④생략
1. (생 략)
2. 일반 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제18조(사고조사) ①~④ 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일반 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
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
술정보통부장관에게 온라인 연구실 연구실
사고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일반
연구실
사고 정의
수정
현재내용
개정사유
[별표7] 연구실안전관리조직
총 장
[연구주체의 장]
시설관리부서 부서장
시설관리부서 팀장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
인제 2명, 해란 1명
간호학과
(전공심화
포함)
물리치료과
(전공심화
포함)
호텔외식조리
과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
공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연구실책임자
]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치위생과
식품영양과
제과제빵과
반려동물과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연구실책임자
]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담
당자]
바이오약용식
물과
[연구실책임
자]
[안전관리담
당자]
학과 폐지 및
신설에
및
따른 대상학
과 수정
개정의뢰안
총 장
[연구주체의 장]
시설관리부서 부서장
시설관리부서 팀장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제 2명, 해란 1명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호텔외식조리과
융합콘텐츠과
■ 제2안. 2024 연구실(실습실) 안전관리 계획 심의_[첨부문서3]
[2024년 연구실(실습실)안전관리 계획에 첨부된 규정은 개정 전 규정이며 1차 연구실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및 기획팀 공표 이후 수정 공지 예정임]
(전공심화 포함)
(전공심화 포함)
(전공심화 포함)
VR콘텐츠전공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치위생과
식품영양과
(전공심화 포함)
제과제빵과
반려동물과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매디컬허브치유
과
작업치료과
의료재활과
폣케어과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
자]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