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자대학교
2023년도 연구실험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2023. 12
㈜누리앤소방전기안전
제 출 문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보고서를 2023. 12. 18 (1日)에 실시한 수원여자대학교
의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른 정밀안
전진단 결과보고서로, 수원여자대학교와 ㈜누리앤소방전기
안전의 협의 없이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참고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023. 12
㈜누리앤소방전기안전 대표이사
진단참여자
특급기술자
이영욱
특급기술자
이영문
특급기술자
백광일
보고서 작성자
김범중
요 약 문
1. 진단목적 : 수원여자대학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및 분야별 안전관리 상태
를 진단하여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연구실에 적합
한 개선방안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
구 활동 중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진단대상 : 수원여자대학교 연구실험실 (40개실)
3. 진단구분 : 정밀안전진단
4. 진단일자 : 2023. 12. 18 (1日)
5. 진단기관 : ㈜누리앤소방전기안전
6.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7. 연구실 안전등급
NO
위치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분야구분
등급
위험도
1 인제캠퍼스
간호학과
한울관 201호
간호학실습실A
의학/생물
1
정기(중)
2 인제캠퍼스
간호학과
한울관 202호 기본간호학실습실A 의학/생물
1
정기(중)
3 인제캠퍼스
간호학과
한울관 204호 핵심간호술 실습실 의학/생물
1
정기(중)
4 인제캠퍼스
간호학과
한울관 206호
디브리핑실
의학/생물
1
정기(중)
5 인제캠퍼스
간호학과
한울관 208호
시뮬레이션실습B
의학/생물
1
정기(중)
6 인제캠퍼스
간호과
한울관 209호
기본간호학
실습실B
의학/생물
1
정기(중)
7 인제캠퍼스
간호과
한울관 212호 시뮬레이션실습실A 의학/생물
1
정기(중)
8 인제캠퍼스
간호과
한울관 314호
간호학실습실B
의학/생물
1
정기(중)
9 인제캠퍼스
치위생과
예지관 201호 구강보건 실습실2 의학/생물
1
정기(중)
10 인제캠퍼스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의학/생물
2
정밀(고)
NO
위치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분야구분
등급
위험도
11 인제캠퍼스
치위생과
예지관 204호
기초실습실1
의학/생물
1
정기(중)
12 인제캠퍼스
치위생과
예지관 205호
치위생과 멸균실
의학/생물
1
정기(중)
13 인제캠퍼스
치위생과
예지관 208호
구강위생실습실
의학/생물
1
정기(중)
14 인제캠퍼스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의학/생물
1
정밀(고)
15 인제캠퍼스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의학/생물
2
정밀(고)
16 인제캠퍼스
바이오약용
식물과
(메디컬허브
치유)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의학/생물
1
정밀(고)
17 인제캠퍼스
바이오약용
식물과
(메디컬허브
치유)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의학/생물
2
정밀(고)
18 인제캠퍼스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
전공
미림관 601호
컴퓨터실습실
기타
1
저위험
19 인제캠퍼스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
전공
미림관 602호
컴퓨터실습실
기타
1
정기(중)
20 인제캠퍼스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
전공
미림관 604호
컴퓨터실습실
기타
1
저위험
21 해란캠퍼스
물리치료과
해란관 207호
전기치료실습실
기타
1
정기(중)
22 해란캠퍼스
물리치료과
해란관 318호
물리치료실습실
기계/물리
1
정기(중)
23 해란캠퍼스
물리치료과
해란관 509호
물리치료실습실
기계/물리
1
정기(중)
24 해란캠퍼스
식품영양과
해란관 304호
영양상담실
기타
1
저위험
25 해란캠퍼스
식품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기타
1
정밀(고)
26 해란캠퍼스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의학/생물
2
정밀(고)
27 해란캠퍼스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의학/생물
1
정밀(고)
28 해란캠퍼스
식품영양과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기타
1
정밀(고)
29 해란캠퍼스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기타
2
정밀(고)
30 해란캠퍼스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기타
2
정밀(고)
31 해란캠퍼스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기타
1
정밀(고)
32 해란캠퍼스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기타
1
정밀(고)
33 해란캠퍼스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306호 식음료서비스실습실
기타
1
정기(중)
34 해란캠퍼스
제과제빵과
해란관 103호
제빵실습실
기타
1
정기(중)
* (고) : 고위험 / (중) : 중위험
8. 안전등급별 연구실 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총계
정밀안전진단 대상(고)
7
6
0
0
0
13
정기점검 대상(중)
20
1
0
0
0
21
저위험 연구실
3
3
0
0
0
6
합계
30
10
0
0
0
40
9. 분야별 진단결과 요약
가. 일반안전
1)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2) 연구실 일상점검일지 미비치
3)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또는 미게시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나. 기계안전
1) 아웃트리거 미설치
NO
위치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분야구분
등급
위험도
35 해란캠퍼스
제과제빵과
해란관 104호
제과실습실
기타
1
정기(중)
36 해란캠퍼스
제과제빵과
해란관 240호
기능성제과제빵실
기타
1
정기(중)
37 해란캠퍼스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2호
미용실습실1
기타
2
정기(중)
38 해란캠퍼스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8호
미용실습실2
기타
2
저위험
39 해란캠퍼스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9호
미용실습실3
기타
2
저위험
40 해란캠퍼스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10호
훈련실습실
기타
2
저위험
다. 전기안전
1) 전기기계·기구 접지 상태 부적합
2) 콘센트 덮개 파손 상태
3) 분전반 회로별 명칭 미기재
4)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라. 화공안전
1) 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마. 소방안전
1) 소화기 위치표지 미부착
바. 가스안전
1) 가스누출 확인
사. 산업위생안전
1) 구급용구 미비치
10. 종합분석 결과
- 수원여자대학교의 연구실험실 40개소를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연구실은 13개소, 정기점검 대상연구실은 21개소, 저위험 연
구실은 6개소임.
연구실 등급은 1등급 30개소, 2등급 10개소로 집계되었음.
-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7개 분야(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가스·산업위
생)임.
-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실 13개실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이 작
성되어 있음.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연구실 8개실은 게
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 연구실 13개실 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
지 않은 연구실 5개실은 연구개발활동 전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내 비치·관리를 권장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
라 점검·진단 실시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점검·진단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에 착수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함.
목 차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제2절.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현황 ···························································
제3절. 추진일정 및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 ··················································
제4절. 점검·진단 방법 ·························································································
제5절. 점검·진단 내용 및 범위 ·········································································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제1절.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
제2절. 안전교육 실시 ··························································································
제3절. 안전 관련 예산 ························································································
제4절. 연구실 유해인자 ······················································································
제5절. 전년도 점검·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현황 ··································
제6절. 사고 현황 / 사고 발생 시 대책 및 후속 조치 ··································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제1절. 진단결과 평가등급 ··················································································
제2절. 연구실별 진단결과 ··················································································
제3절. 분야별 진단결과 ······················································································
제4절. 측정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
제5절. 유해인자 노출도 평가의 적정성 ···························································
제6절.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제7절.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제1절. 결론 ···········································································································
제2절. 진단결과 개선대책 ··················································································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1.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
2.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
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 11 -
제1절. 배경 및 목적
가. 진단 배경
과학연구나 실험·실습에는 여러 종류의 설비, 기기, 실험·측정 장비 및 유
해물질 등을 활용하며, 이러한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은 늘 잠재적
인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연구 활동 종사자의 사소한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등 안전관리 소홀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단·점검을 실시한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잠재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안전한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필요자료로 활용하
시길 바랍니다.
나. 진단 목적
본 진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시하고, 대
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자
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연구개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단에서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조직·운영 등 일반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
고 연구실별 안전분야별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연구실은 이를 토대로 잠재된 위험요인을 지
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전사고가 없는 연구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
다. 또한, 연구실 안전은 안전설비나 시스템적인 문제만이 아닌 연구 활동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바탕 되어야 함을 유념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
전교육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번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 12 -
제2절.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현황
가. 기관 정보 및 대상 연구실
n 기 관 명 :
수원여자대학교
n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주서로 1098 해란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인제캠퍼스
n 총 장 :
장 기 원
n 연구실 수 :
40 개소
제3절. 추진일정 및 기술인력·장비 투입현황
가. 추진일정
기 간
과 업
내 용
n 2023.11
n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
사전회의
- 진단 진행일정 협의
- 진단 기준 설명
- 사업장 개요, 구역안내 및 보안 준수
n 2023.12.18
(1일간)
n 현장진단
- 현장 안내
- 진단 및 측정
n 2023.12
n 진단결과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진단결과 검토
- 보고서 작성
나. 기술인력
성 명
서 명
진 단 분 야
기 술 등 급
이 영 욱
n 가스안전, 화공안전, 산업위생안전
특급기술자
이 영 문
n 기계안전, 일반안전, 생물안전
특급기술자
백 광 일
n 소방안전, 전기안전
특급기술자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 13 -
다. 점검·진단 장비
분 야
장 비 명
사 진
용 도
일반/
기계/
전기/
화공분야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대전체의 전하량 측정
접지저항 측정기
▪전기기기의 접지저항 측정
절연저항 측정기
▪전기 절연저항 측정
소방 및
가스분야
가스누출 검출기
▪가스 누출여부 측정
가스농도 측정기
▪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산업위생 및
생물분야
분진측정기
▪연구실 내 분진 측정
소음측정기
▪연구실 내 소음 측정
산소농도측정기
▪밀폐공간의 산소농도 측정
풍속계
▪흄후드의 배기 풍속 측정
조도계
▪실내 조도 측정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 14 -
제4절. 점검·진단 방법
가. 연구실 운영자료 검토
▪ 안전관리 대상 목록 작성 및 확인사항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
▪ 자료 및 기록 유지 사항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보고서, 안전시설 보수 관련자료
2. 화학물질 대장, 물질안전보건자료
3. 보호 장구 목록 및 관리대장
4. 기계기구․설비장비 명세서 및 이력카드, 안전방호장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시행 사항
▪ 연구실 준공도면 (기계설비, 전기설비 포함)
▪ 실험실 배치 평면도
나. 진단대상 연구실 선정
다. 육안검사
▪ 분야별 위험요소 진단
▪ 불안전 요소, 불안전 활동, 위험물질, 기기의 방치
▪ 실험설비, 가스용기, 화학약품의 보관 및 사용 현황
▪ 안전 적합성 여부, 기기, 물질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 안전보호구의 비치, 착용 여부
라. 진단 장비를 이용한 검사
▪ 각 분야별 진단 장비를 이용한 측정
▪ 흄후드 등 국소 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측정
마. 연구 활동 종사자 면담
▪ 평소 실험 복장, 안전보호구의 착용
▪ 안전교육 여부
▪ 위험 물질의 인지 정도
▪ 안전설비의 활용 능력
바. 개선방안 도출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 15 -
제5절 점검·진단 내용 및 범위
분야
점 검 항 목
일반
안전
A
1 연구실 내 취침, 취사, 취식, 흡연 행위 여부
2 연구실 내 건축물 훼손상태(천장파손, 누수, 창문파손 등)
3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수립 및 게시 여부
B
1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여부
2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여부
3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여부
4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5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또는 게시 여부
6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서 게시 여부
7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게시 여부
8 기타 일반안전 분야 위험 요소
기계
안전
A
1 위험기계·기구별 적정 안전방호장치 또는 안전덮개 설치 여부
2 위험기계·기구의 법적 안전검사 실시 여부
B
1 연구 기기 또는 장비 관리 여부
2 기계·기구 또는 설비별 작업안전수칙(주의사항, 작동매뉴얼 등) 부착 여부
3 위험기계·기구 주변 울타리 설치 및 안전구획 표시 여부
4 연구실 내 자동화설비 기계·기구에 대한 이중 안전장치 마련 여부
5 연구실 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동력차단장치 또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여부
6 연구실 내 자체 제작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표지 마련 여부
7 위험기계·기구별 법적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사용 여부
8 기타 기계안전 분야 위험 요소
전기
안전
A
1 대용량기기(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단독회로 구성 여부
2
전기 기계·기구 등의 전기충전부 감전방지 조치
(폐쇄형 외함구조, 방호망, 절연덮개 등) 여부
3
과전류 또는 누전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차단장치 및 누전차단기
설치·관리 여부
4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후된 배선(이동전선 포함) 사용 여부
B
1 바닥에 있는 (이동)전선 몰드처리 여부
2 접지형 콘센트 및 정격전류 초과 사용(문어발식 콘센트 등) 여부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 16 -
분야
점 검 항 목
전기
안전
B
3
전기기계·기구의 적합한 곳(금속제 외함,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금속체 등)에
접지 실시 여부
4 전기기계·기구(전선, 충전부 포함)의 열화, 노후 및 손상 여부
5 분전반 내 각 회로별 명칭(또는 내부도면) 기재 여부
6 분전반 적정 관리여부(도어개폐, 적치물, 경고표지 부착 등)
7 개수대 등 수분발생지역 주변 방수조치(방우형 콘센트 설치 등) 여부
8 연구실 내 불필요 전열기 비치 및 사용 여부
9 콘센트 등 방폭을 위한 적절한 설치 또는 방폭전기설비 설치 적정성
10 기타 전기안전 분야 위험 요소
화공
안전
A
1 시약병 경고표지(물질명, GHS, 주의사항, 조제일자, 조제자명 등) 부착 여부
2 폐액용기 성상별 분류 및 안전라벨 부착·표시 여부
3 폐액 보관장소 및 용기 보관상태(관리상태, 보관량 등) 적정성
B
1 대상 화학물질의 모든 MSDS(GHS) 게시·비치 여부
2 사고대비물질, CMR물질, 특별관리물질 파악 및 관리 여부
3 화학물질 보관용기(시약병 등)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4 시약선반 및 시약장의 시약 전도방지 조치 여부
5 시약 적정기간 보관 및 용기 파손, 부식 등 관리 여부
6
휘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화학물질 등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시약장
확보 여부(전용캐비닛 사용 여부)
7 유해화학물질 보관 시약장 잠금장치, 작동성능 유지 등 관리 여부
8 기타 화공안전 분야 위험 요소
유
해
화
학
물
질
취
급
시
설
B
1 화학물질 배관의 강도 및 두께 적절성 여부
2 화학물질 밸브 등의 개폐방향을 색채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 여부
3 화학물질 제조·사용설비에 안전장치 설치여부 (과압방지장치 등)
4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물질의 성질에 맞는 온도, 압력 등 유지 여부
5
화학물질 가열·건조설비의 경우 간접가열구조 여부(단,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
조, 안전한 장소설치, 화재방지설비 설치의 경우 제외)
6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정전기 제거 유효성 여부(접지에 의한 방법, 상대습도
70%이상하는 방법, 공기 이온화하는 방법)
7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피뢰침 설치 여부
(단, 취급시설 주위에 안전상 지장 없는 경우 제외)
8
가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화기취급시설 8m이상 우회거리 확보 여부
(단,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제외)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 17 -
분야
점 검 항 목
B
9 화학물질 취급 또는 저장설비의 연결부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1회/주 이상)
10
소량기준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누출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CCTV 등)
11 화학물질 취급 중 비상시 응급장비 및 개인보호구 비치 여부
소방
안전
A
1
취급물질별 적정(적응성 있는) 소화설비·소화기 비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외관 및 지시압력계, 안전핀 봉인상태, 설치 위치 등)
2 비상 시 피난가능한 대피로(비상구, 피난동선 등) 확보 여부
3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점등 및 시야 방해 여부
B
1 비상대피 안내정보 제공 여부
2 적합한(적응성)감지기(열, 연기) 설치 및 정기적 점검 여부
3 스프링클러 외형 상태 및 헤드의 살수분포구역 내 방해물 설치 여부
4 적정 가스소화설비 방출표시등 설치 및 관리 여부
5 화재발신기 외형 변형, 손상, 부식 여부
6
소화전 관리상태(호스 보관상태, 내·외부 장애물 적재, 위치표시 및 사용요령 표지판
부착 여부 등)
7 기타 소방안전 분야 위험 요소
가스
안전
A
1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가스 누출 확인
2 적정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여부(가연성, 독성 등)
3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 혼재 보관 여부
B
1 가스용기 보관 위치 적정 여부(직사광선, 고온주변 등)
2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여부
3 미사용 가스용기 보관 여부
4 가스용기 고정(체인, 스트랩, 보관대 등) 여부
5 가스용기 밸브 보호캡 설치 여부
6 가스배관에 명칭, 압력, 흐름방향 등 기입 여부
7 가스배관 및 부속품 부식 여부
8 미사용 가스배관 방치 및 가스배관 말단부 막음 조치 상태
9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덮개 설치 여부
10 LPG 및 도시가스시설에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 여부
11
화염을 사용하는 가연성 가스(LPG 및 아세틸렌 등)용기 및 분기관 등에 역화방지장치
부착 여부
12
특정고압가스 사용 시 전용 가스실린더 캐비닛 설치 여부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등 확인)
제Ⅰ장 점검∙진단 개요
- 18 -
분야
점 검 항 목
B
13 독성가스 중화제독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14 고압가스 제조 및 취급 등의 승인 또는 허가 관련 기록 유지·관리
15 기타 가스안전 분야 위험 요소
산업
위생
안전
A
1 개인보호구 적정수량 보유·비치 및 관리 여부
2 후드, 국소배기장치 등 배기·환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제어풍속 유지 등) 여부
3
화학물질(부식성, 발암성, 피부자극성, 피부흡수가 가능한 물질 등) 누출에 대비한
세척장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관리 여부
B
1 연구실 출입구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2 연구특성에 맞는 적정 조도수준 유지 여부
3 연구실 내 또는 비상 시 접근 가능한 곳에 구급약품(외상조치약, 붕대 등) 구비 여부
4 실험복 보관장소(또는 보관함) 설치 여부
5 연구자 위생을 위한 세척·소독기(비누, 소독용 알코올 등) 비치 여부
6 연구실 실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여부
7 노출도 평가 적정 실시 여부
8 기타 산업위생 분야 위험 요소
생물
안전
A
1 생물활성 제거를 위한 장치(고온/고압멸균기 등) 설치 및 관리 여부
2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비치·관리 및 일반폐기물과 혼재 여부
3
생물체(LMO,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및 조직, 세포, 혈액 등의 보관 관리상태(적정
보관용기 사용 여부, 보관용기 상태, 생물위해표시, 보관기록 유지 여부 등)
B
1 연구실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시설 표지 부착 여부
2 연구실 내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3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여부
4 생물안전작업대(BSC) 관리 여부
5 동물실험구역과 일반실험구역의 분리 여부
6 동물사육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적정 케이지 사용 여부 및 배기덕트 관리 상태 등)
7 고위험 생물체(LMO 및 병원균 등) 보관장소 잠금장치 여부
8
병원체 누출 등 생물 사고에 대한 상황별 SOP 마련 및 바이오스필키트(Biological
spill kit) 비치 여부
9
생물체(LMO 등) 취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또는 허가 관련 기록 유지·관리
여부
10 기타 생물안전 분야 위험 요소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0 -
제1절. 안전관리 조직 및 규정
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1) 규정구분
연구실
안전관리법
산업 안전
보건법 혼용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혼용
액화 석유
가스법 혼용
원자력
안전법 혼용
O
-
-
-
-
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1) 위원회 구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비고 (없을 경우)
O
-
-
2) 안전관리위원회 조직
구 분
성 명
부서 및 직책
구 분
성 명
부서 및 직책
위원장
이병석
사무처장
위 원
위 원
천의영
간호학과
위 원
위 원
조명숙
치위생과
위 원
위 원
남진식
식품영양과
위 원
위 원
차문수
실용음악과
위 원
위 원
이진원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위 원
위 원
이진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위 원
다.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구분
실시기준
실시자
실시여부
일상점검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저위험연구실 : 1회/주)
각 연구(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세부체크리스트참고
정기점검
매년 1회 이상
외부 대행기관
특별안전점검
필요하다고 인정 시
―
―
정밀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외부 대행기관
O
㈜누리앤소방전기안전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1 -
라.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구 분
성 명
소속부서
직위
자격
보고
여부
신규교육
이수일
보수교육
이수일
연구주체의 장
장기원
-
총장
―
―
―
―
안전환경관리자
이진환
지산팀
직원
O
O
2017.01.12
2023.06.02
임성환
자산팀
직원
O
O
2016.01.28
2023.6.23
김영중
자산팀
직원
O
O
2018.01.12
2021.12.14
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이병석
사무처
처장
―
―
―
마. 연구실 책임자의 지정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비
고
1
간호학과
한울관
201호
간호학실습실A
배연희
이진아
2
간호학과
한울관
202호
기본간호학실습실A
천의영
이진아
3
간호학과
한울관
204호
핵심간호술 실습실
왕희정
최가현
4
간호학과
한울관
206호
디브리핑실
박효은
최가현
5
간호학과
한울관
208호
시뮬레이션실습B
김연미
이진아
6
간호과
한울관
209호
기본간호학 실습실B
김은경
최가현
7
간호과
한울관
212호
시뮬레이션실습실A
박효은
최가현
8
간호과
한울관
314호
간호학실습실B
김연미
이진아
9
치위생과
예지관
201호
구강보건 실습실2
우희선
노수민
10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김영숙
김소연
11
치위생과
예지관
204호
기초실습실1
우희선
민세현
12
치위생과
예지관
205호
치위생과 멸균실
우희선
민세현
13
치위생과
예지관
208호
구강위생실습실
김선숙
민세현
14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조명숙
임유진
15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조명숙
임유진
16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임선화
이세나
17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임선화
이세나
18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미림관
601호
컴퓨터실습실
송미영
오유진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2 -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연구실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
비
고
19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미림관
602호
컴퓨터실습실
송미영
오유진
20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미림관
604호
컴퓨터실습실
송미영
오유진
21
물리치료과
해란관
207호
전기치료실습실
김지성
이연진
22
물리치료과
해란관
318호
물리치료실습실
박주현
이연진
23
물리치료과
해란관
509호
물리치료실습실
박주현
이연진
24
식품영양과
해란관
304호
영양상담실
이순희
박유진
25
식품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강주희
박유진
26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남진식
박유진
27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남진식
박유진
28
식품영양과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강주희
박유진
29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김혜숙
전가은
30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최영심
전가은
31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정주희
임정명
32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박혜령
전가은
33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306호
식음료서비스실습실
박혜령
전가은
34
제과제빵과
해란관
103호
제빵실습실
유영석
유안진
35
제과제빵과
해란관
104호
제과실습실
박혜란
유안진
36
제과제빵과
해란관
240호
기능성제과제빵실
황윤경
유안진
37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02호
미용실습실1
강수민
이희수
38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08호
미용실습실2
강수민
이희수
39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09호
미용실습실3
강수민
이희수
40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10호
훈련실습실
강수민
이희수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3 -
바.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
연구주체의장
[연구주체의 장]
시설관리부서 부서장
시설관리부서 팀장
연구실안전환경책임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인제 2명 / 해란 1명
간호학과
(전공심화 포함)
물리치료과
(전공심화 포함)
호텔외식조리과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치위생과
식품영양과
제과제빵과
반려동물과
바이오약용
식물과
(메디컬허브
치유)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4 -
제2절. 안전교육 실시
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구분
연구실 안전법
타법에 의한 교육(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사업법, 원자력안전법)
O
-
※ 연구 활동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안내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습니다.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훈련의 시간 및 내용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신규
교육 ·
훈련
근로자
정밀안전진단
대상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 정기
교육 ·
훈련
정밀안전진단 대상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점검 대상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3. 특별
안전
교육 ·
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비고 ]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정한다)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2호의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5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
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6 -
제3절. 안전 관련 예산
가. 전년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집행내역(2022년)
1) 총괄내역
구분
기관자체 예산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액
및 집행액(A)
외부 연구비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총계(A+D)
연구비총액
(B)
인건비
(C)
안전관리비
(D)
비율
(D/C)
확보액
10,500,000원
원
원
원
%
10,500,000원
실집행액
5,049,040원
원
원
원
%
5,049,040원
2) 항목별 내역
(단위: 원)
항 목
확보액
실집행액
계
10,500,000
5,049,040
보험료[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가입현황만 기입]
2,500,000
1,797,940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1,000,000
551,100
교육․훈련비, 포상비[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현황만 기입]
건강검진비[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검진현황만 기입]
실험실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연구실 안전관련]
4,000,000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3,000,000
2,700,000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여비 및 회의비
설비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기준초과인원의 전담인건비]
안전관리 시스템 비용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7 -
나. 당해년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확보내역(2023년)
1) 총괄내역
구분
기관자체 예산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액
(A)
외부 연구비에서 확보한 연구실 안전관리비*
총계(A+D)
연구비총액
(B)
인건비
(C)
안전관리비
(D)
비율
(D/C)
확보액
9,876,000원
원
원
원
%
9,876,000원
2) 항목별 내역
(단위: 원)
항 목
확보액
계
9,876,000
보험료[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가입현황만 기입]
2,176,000
안전관련 자료 구입․전파 비용
2,000,000
교육․훈련비, 포상비[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교육현황만 기입]
건강검진비[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검진현황만 기입]
실험실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비 [연구실 안전관련]
3,000,000
안전위생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2,700,000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수수료
여비 및 회의비
설비 안전검사비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기준초과인원의 전담인건비]
안전관리 시스템 비용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8 -
다. 보험가입
구분
민간보험
산재
보험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미가입
가입여부
O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
-
-
-
라.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일반 + 특수 건강검진
-
O
No
물질명
법규 사항
1
석고
특수건강진단물질 (측정주기 : 24개월)
※ 연구 활동 종사자의 건강검진실시 안내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검진의 실시)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
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은 “제조 등이 금지된 유해물질”을 말
하며, 대상 유해물질은 시행령 제87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유해인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말합니다.
대상 유해인자(물질)는 시행규칙〔별표2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물질별 실시
및 주기가 다르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3〕을 참조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만,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
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암성 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임시 또는 단시
간 작업(취급) 과 관계없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하는데, 24시간미만(10시간 이상)의 작
업이라도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임시로 하는 일이 “아님”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하는데, 매일 수행되는 경
우는 1시간 미만이라도 단시간 작업이 “아님”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29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기관,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담당부서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발암성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중 특별관리물질을 말함.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30 -
제4절. 연구실 유해인자
가. 위험기계 · 기구,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로 한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말한다.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유해인자 명
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고압가스
관리법
1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실습실1
에탄올, 석고, 황산칼륨
2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X선
3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현상액(수산화칼륨, 초산)
4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에탄올,
2,2-diphenyl-1-picrylhydrazyl,
에티듐 브롬화물
5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에탄올,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6
식품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LPG
7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
실습실
에탄올
8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
실습실
에탄올, 에테르, 수산화칼륨
9
식품영양과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LPG
10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LPG
11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LPG
12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LPG
13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
실습실
LPG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31 -
나. 위험기계 · 기구,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분석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은 유해인자 취급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연구실 내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32 -
제5절. 전년도 점검·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현황
가.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 현황
전년도 점검·진단 개선 결과
전년도 지적건수
개선건수
개선진행중인 건수
개선율
25건
25건
0건
100%
※ 연구실 점검·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안내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결과의 평가 및 안전조치)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게시판, 사보, 홈페이
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Ⅱ장 안전관리 현황
- 33 -
제6절. 사고 현황 / 사고 발생 시 대책 및 후속 조치
가. 사고 현황 : 3건 (2023년도 기준)
나. 사고 발생 시 대책 및 후속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관리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필요 시 사고대책본부 구성
· 사고수습대책 수립·시행
사고발생시 조치내용
안전담당부서
관계기관
· 유관기관 협조 및 대응
· 소방서, 병원 등 지원요청
· 사고원인 분석
· 사고보고 및 공표
자산관리팀: 팀장
안전환경관리자
(인제: 이진환, 임성환/해란: 김영중)
방사선안전관리: 김영대
· 소방서 : 119
· 경찰서 : 112
사고발생시 조치내용
연구실책임자 및 담당자
· 재해자 구호조치
· 현장보존 및 기록
· 사고보고
해당 연구실책임자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사고발견시 행동
최초발견자
관계기관
· 위급상황 전파
· 소방서, 병원 등 지원요청
· 응급처치
· 소방서 : 119
· 경찰서 : 112
연구실사고 발생
NO
사고보고문서
소속
학번
학년
이름
사고
일자
사고장
소
사고내용
보상청구
보험사
1
제과제빵(전)
-2023-0227
제과
제빵과
202213
***8
2
한*연
2023.
05.17
해란관
103호
발효종빵실습 수업 중
발효종빵 제조 수업 중
제품을 옮기던 중
오븐팬과 접촉
개인보험
2
제과제빵(전)
-2023-0276
제과
제빵과
202213
***2
2
황-원
2023.
06.14
해란관
103호
디저트실습 시험 시
뜨거운 물방울이 손목에
튀어 화상을 입음
개인보험
3
제과제빵(전)
-2023-0452
제과
제빵과
202213
***7
2
이*은
2023.
09.06
해란관
240호
한스더난 주문식교육 수업
중 끓는 버터가 튀어
화상을 입음
연구실
안전보험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35 -
제1절. 점검·진단 결과 평가 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1)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에 따른 연구실 안전등급
등급
상 태
1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연구실 안전환경 및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3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4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5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기준근거 :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_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6호)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36 -
2) 연구실 안전환경 상태에 따른 연구실 안전등급 산정 방식
안전분야별 A 점검항목을 평가하고 아래표에 따라 1차 등급 산정
불량
주의
0개
1개
2개
3개
4개
0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개
2등급
3등급
5등급
3개
3등급
4등급
4개
4등급
각 안전분야별 B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를 아래표에 따라 실시하고 1차 등급산정 결과와 합산
불량
주의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0개
+0등급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개
+0등급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개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개
+0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4개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5개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6개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7개 이상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분야별 안전등급 중 등급이 가장 높은 분야의 안전등급을 해당 연구실의 최종 안전등급으로 산정.
다만, 해당 연구실의 최종 안전등급은 아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1)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대 안전등급 ±1등급 이내에서 안전등급 조정 가능. 단, 조정 근거(사유) 명시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유해인자 취급·관리 현황,
사전유해인자위험성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안전등급 ±1등급 이내에서 안전등급
조정 가능. 단, 조정 근거(사유) 명시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37 -
나. 연구실별 평가등급 및 분석현황
1) 평가등급 분석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유지된 1등급 연구실이 75.00%(30개),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2등급 연구실은 25.00%(10개)로 조사되었으며, 전체적
인 안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부 보수가 필요한 3등급 연구실,
보강이 필요한 4등급 연구실,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서
긴급보수 및 즉각 사용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5등급 연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분야별 진단결과 분석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생물
합계
점유율(%)
60.00%
2.86%
17.14%
5.71%
5.71%
5.71%
2.86%
0.00%
100.00%
진단결과
항목개수
21
1
6
2
2
2
1
0
35
3) 분야별 평가등급 및 분석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
일
반
기
계
전
기
화
공
소
방
가
스
위
생
생
물
1
간호학과
한울관 201호
간호학실습실A
1
1
1
-
1
-
1
-
1
2
간호학과
한울관 202호
기본간호학실습실A
1
1
1
-
1
-
1
-
1
3
간호학과
한울관 204호
핵심간호술 실습실
1
1
1
-
1
-
1
-
1
4
간호학과
한울관 206호
디브리핑실
1
1
1
-
1
-
1
-
1
5
간호학과
한울관 208호
시뮬레이션실습B
1
1
1
-
1
-
1
-
1
6
간호과
한울관 209호 기본간호학 실습실B
1
1
1
-
1
-
1
-
1
7
간호과
한울관 212호
시뮬레이션실습실A
1
1
1
-
1
-
1
-
1
8
간호과
한울관 314호
간호학실습실B
1
1
1
-
1
-
1
-
1
9
치위생과
예지관 201호
구강보건 실습실2
1
1
1
-
1
-
1
-
1
10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2
1
1
1
2
-
1
-
2
11
치위생과
예지관 204호
기초실습실1
1
1
1
-
1
-
1
-
1
12
치위생과
예지관 205호
치위생과 멸균실
1
1
1
-
1
-
1
-
1
13
치위생과
예지관 208호
구강위생실습실
1
1
1
-
1
-
1
-
1
14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1
1
1
1
1
-
1
-
1
15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2
1
1
1
1
-
1
-
2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38 -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분야별 등급
종합
등급
일
반
기
계
전
기
화
공
소
방
가
스
위
생
생
물
16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1
1
1
1
1
-
1
-
1
17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1
1
1
1
2
-
1
-
2
18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미림관 601호
컴퓨터실습실
1
-
1
-
1
-
1
-
1
19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미림관 602호
컴퓨터실습실
1
1
1
-
1
-
1
-
1
20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미림관 604호
컴퓨터실습실
1
-
1
-
1
-
1
-
1
21
물리치료과
해란관 207호
전기치료실습실
1
1
1
-
1
-
1
-
1
22
물리치료과
해란관 318호
물리치료실습실
1
1
1
-
1
-
1
-
1
23
물리치료과
해란관 509호
물리치료실습실
1
1
1
-
1
-
1
-
1
24
식품영양과
해란관 304호
영양상담실
1
-
1
-
1
-
1
-
1
25
식품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1
1
1
1
1
1
1
-
1
26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1
1
1
2
1
-
1
-
2
27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1
1
1
1
1
-
1
-
1
28
식품영양과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1
1
1
1
1
1
1
-
1
29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1
1
1
1
1
2
1
-
2
30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1
1
1
1
1
2
1
-
2
31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1
1
1
1
1
1
1
-
1
32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1
1
1
1
1
1
1
-
1
33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306호
식음료서비스실습실
1
1
1
-
1
-
1
-
1
34
제과제빵과
해란관 103호
제빵실습실
1
1
1
-
1
-
1
-
1
35
제과제빵과
해란관 104호
제과실습실
1
1
1
-
1
-
1
-
1
36
제과제빵과
해란관 240호
기능성제과제빵실
1
1
1
-
1
-
1
-
1
37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2호
미용실습실1
2
1
1
-
1
-
1
-
2
38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8호
미용실습실2
2
-
1
-
1
-
1
-
2
39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9호
미용실습실3
2
-
1
-
1
-
1
-
2
40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10호
훈련실습실
2
-
1
-
1
-
1
-
2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39 -
제2절. 연구실별 진단결과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분야
진단 내용
1
간호학과
한울관
201호
간호학실습실A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2
간호학과
한울관
202호
기본간호학
실습실A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3
간호학과
한울관
204호
핵심간호술
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4
간호학과
한울관
206호
디브리핑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5
간호학과
한울관
208호
시뮬레이션실습
B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6
간호과
한울관
209호
기본간호학
실습실B
전기
전기기계·기구 접지 상태 부적합
7
간호과
한울관
212호
시뮬레이션
실습실A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8
간호과
한울관
314호
간호학실습실B
전기
분전반 회로별 명칭 미기재
9
치위생과
예지관
201호
구강보건실습실2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10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실습실1
일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일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전기
콘센트 덮개 파손 상태
소방
소화기 위치표지 미부착
11
치위생과
예지관
204호
기초실습실1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12
치위생과
예지관
205호
치위생과 멸균실
기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13
치위생과
예지관
208호
구강위생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14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
실습실
일반
연구실 일상점검일지 미비치
위생
구급용구 미비치
15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일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일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일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16
바이오약용
식물과
(메디컬허브
치유과)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17
바이오약용
식물과
(메디컬허브
치유과)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소방
소화기 위치표지 미부착
18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
전공
미림관
601호
컴퓨터실습실
전기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19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
전공
미림관
602호
컴퓨터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20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
전공
미림관
604호
컴퓨터실습실
전기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0 -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분야
진단 내용
21
물리치료과
해란관
207호
전기치료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22
물리치료과
해란관
318호
물리치료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23
물리치료과
해란관
509호
물리치료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24
식품영양과
해란관
304호
영양상담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25
식품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일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26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
실습실
전기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화공
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27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
실습실
일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화공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28
식품영양과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29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일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일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가스
가스 누출확인
30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일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일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가스
가스 누출확인
31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일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일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32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
실습실
일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일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33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306호
식음료서비스
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34
제과제빵과
해란관
103호
제빵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35
제과제빵과
해란관
104호
제과실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36
제과제빵과
해란관
240호
기능성
제과제빵실
-
해당사항 없음 (1등급 연구실)
37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2호
미용실습실1
일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38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8호
미용실습실2
일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일반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또는 미게시
39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09호
미용실습실3
일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40
반려동물과
(펫케어과)
해란
주차동
310호
훈련실습실
일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지적사항 총 36건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1 -
제3절. 분야별 진단결과
가. 일반안전
1)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2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3
반려동물과(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02호
미용실습실1
4
반려동물과(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08호
미용실습실2
5
반려동물과(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09호
미용실습실3
6
반려동물과(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10호
훈련실습실
2) 연구실 일상점검일지 미비치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3)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또는 미게시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반려동물과(펫케어과)
해란주차동
308호
미용실습실2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2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3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4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5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미비치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2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3
식품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2 -
나. 기계안전
1) 아웃트리거 미설치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치위생과
예지관
205호
치위생과 멸균실
다. 전기안전
1) 전기기계·기구 접지 상태 부적합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간호과
한울관
209호
기본간호학 실습실B
2) 콘센트 덮개 파손 상태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3) 분전반 회로별 명칭 미기재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간호과
한울관
314호
간호학실습실B
4)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4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5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6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7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8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미림관
601호
컴퓨터실습실
2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미림관
604호
컴퓨터실습실
3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3 -
라. 화공안전
1) 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마. 소방안전
1) 소화기 위치표지 미부착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2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바. 가스안전
1) 가스누출 확인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2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사. 산업위생안전
1) 구급용구 미비치
NO
학과명
건물명
위치
연구실명
1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4 -
제4절. 측정 장비를 사용한 측정값
가. 조도 / 포름알데히드 / TVOC
1) 측정 장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별표3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
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 포름알데히드 : 100 ㎍/㎥ 이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이하
2) 측정 결과 안내
NO
구분
측정 연구실
개선 필요한 연구실
개선방안
1
조도
40
0
300 lux 이상으로 유지를 권장함.
2
포름알데히드
40
0
100 ㎍/㎥ 이하로 유지를 권장함.
3
TVOC
40
0
500 ㎍/㎥ 이하로 유지를 권고함.
( ※ 공기질 측정은 연안법 정기/정밀안전진단항목이 아니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참고치임.)
3) 측정값
NO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조도 (Lux)
(적합 O, 부적합 X)
포름알데히드 (㎍/㎥)
(적합 O, 부적합 X)
TVOC (㎍/㎥)
(적합 O, 부적합 X)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1 한울관 201호
간호학실습실A
860
O
100
6
O
500
41
O
2 한울관 202호 기본간호학실습실A
680
O
100
6
O
500
36
O
3 한울관 204호 핵심간호술 실습실
1401
O
100
31
O
500
82
O
4 한울관 206호
디브리핑실
1449
O
100
41
O
500
104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5 -
NO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조도 (Lux)
(적합 O, 부적합 X)
포름알데히드 (㎍/㎥)
(적합 O, 부적합 X)
TVOC (㎍/㎥)
(적합 O, 부적합 X)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5 한울관 208호
시뮬레이션실습B
640
O
100
36
O
500
72
O
6 한울관 209호
기본간호학
실습실B
646
O
100
64
O
500
154
O
7 한울관 212호 시뮬레이션실습실A
472
O
100
24
O
500
96
O
8 한울관 314호
간호학실습실B
1332
O
100
45
O
500
114
O
9 예지관 201호
구강보건실습실2
392
O
100
41
O
500
156
O
10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실습실1
913
O
100
41
O
500
94
O
11 예지관 204호
기초실습실1
514
O
100
26
O
500
84
O
12 예지관 205호
치위생과 멸균실
894
O
100
64
O
500
154
O
13 예지관 208호
구강위생실습실
430
O
100
46
O
500
82
O
14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432
O
100
29
O
500
94
O
15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404
O
100
46
O
500
86
O
16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587
O
100
21
O
500
86
O
17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754
O
100
16
O
500
42
O
18 미림관 601호
컴퓨터실습실
403
O
100
8
O
500
41
O
19 미림관 602호
컴퓨터실습실
539
O
100
16
O
500
62
O
20 미림관 604호
컴퓨터실습실
365
O
100
36
O
500
94
O
21 해란관 207호
전기치료실습실
370
O
100
41
O
500
94
O
22 해란관 318호
물리치료실습실
523
O
100
6
O
500
41
O
23 해란관 509호
물리치료실습실
410
O
100
21
O
500
82
O
24 해란관 304호
영양상담실
980
O
100
16
O
500
62
O
25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641
O
100
31
O
500
86
O
26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1035
O
100
4
O
500
21
O
27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739
O
100
36
O
500
104
O
28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941
O
100
24
O
500
78
O
29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369
O
100
69
O
500
158
O
30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728
O
100
41
O
500
94
O
31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803
O
100
49
O
500
82
O
32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667
O
100
41
O
500
94
O
33 해란관 306호
식음료서비스
실습실
930
O
100
29
O
500
94
O
34 해란관 103호
제빵실습실
430
O
100
8
O
500
31
O
35 해란관 104호
제과실습실
558
O
100
11
O
500
41
O
36 해란관 240호 기능성제과제빵실
553
O
100
46
O
500
94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6 -
NO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조도 (Lux)
(적합 O, 부적합 X)
포름알데히드 (㎍/㎥)
(적합 O, 부적합 X)
TVOC (㎍/㎥)
(적합 O, 부적합 X)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37
해란
주차동
302호
미용실습실1
1380
O
100
29
O
500
92
O
38
해란
주차동 308호
미용실습실2
1338
O
100
8
O
500
26
O
39
해란
주차동
309호
미용실습실3
1360
O
100
6
O
500
16
O
40
해란
주차동
310호
훈련실습실
1145
O
100
41
O
500
104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7 -
나.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소음
1) 측정 장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2]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1. 미세먼지 (PM-10) : 100 ㎍/㎥ 이하
2. 초미세먼지 (PM-2.5) : 50 ㎍/㎥ 이하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 소음 :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dB(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2) 측정 결과 안내
NO
구분
측정 연구실
개선 필요한 연구실
개선방안
1
미세먼지
40
0
100 ㎍/㎥ 이하로 유지를 권장함.
2
초미세먼지
40
0
50 ㎍/㎥ 이하로 유지를 권장함.
3
소음
40
0
85 dB 이하로 유지를 권장함.
( ※ 공기질 측정은 연안법 정기/정밀안전진단항목이 아니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참고치임.)
3) 측정값
NO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미세먼지(㎍/㎥)
(적합 O, 부적합 X)
초미세먼지 (㎍/㎥)
(적합 O, 부적합 X)
소음 (dB)
(적합 O, 부적합 X)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1 한울관 201호
간호학실습실A
100
25
O
50
19
O
85
45.0
O
2 한울관 202호
기본간호학
실습실A
100
26
O
50
22
O
85
41.4
O
3 한울관 204호
핵심간호술
실습실
100
24
O
50
20
O
85
49.6
O
4 한울관 206호
디브리핑실
100
24
O
50
21
O
85
39.1
O
5 한울관 208호 시뮬레이션실습B
100
25
O
50
19
O
85
41.0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8 -
NO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미세먼지(㎍/㎥)
(적합 O, 부적합 X)
초미세먼지 (㎍/㎥)
(적합 O, 부적합 X)
소음 (dB)
(적합 O, 부적합 X)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6 한울관 209호
기본간호학
실습실B
100
24
O
50
18
O
85
48.2
O
7 한울관 212호
시뮬레이션
실습실A
100
29
O
50
20
O
85
51.6
O
8 한울관 314호
간호학실습실B
100
30
O
50
22
O
85
52.7
O
9 예지관 201호 구강보건실습실2
100
26
O
50
20
O
85
40.1
O
10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실습실1
100
24
O
50
18
O
85
41.9
O
11 예지관 204호
기초실습실1
100
28
O
50
20
O
85
40.4
O
12 예지관 205호
치위생과 멸균실
100
24
O
50
18
O
85
38.2
O
13 예지관 208호
구강위생실습실
100
26
O
50
20
O
85
41.4
O
14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100
22
O
50
16
O
85
45.1
O
15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100
24
O
50
18
O
85
41.0
O
16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100
26
O
50
20
O
85
39.2
O
17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100
24
O
50
18
O
85
36.1
O
18 미림관 601호
컴퓨터실습실
100
24
O
50
20
O
85
40.5
O
19 미림관 602호
컴퓨터실습실
100
20
O
50
16
O
85
51.4
O
20 미림관 604호
컴퓨터실습실
100
24
O
50
18
O
85
40.1
O
21 해란관 207호
전기치료실습실
100
20
O
50
16
O
85
36.9
O
22 해란관 318호
물리치료실습실
100
25
O
50
20
O
85
35.4
O
23 해란관 509호
물리치료실습실
100
25
O
50
20
O
85
40.9
O
24 해란관 304호
영양상담실
100
24
O
50
18
O
85
38.2
O
25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100
24
O
50
20
O
85
36.2
O
26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100
26
O
50
20
O
85
51.7
O
27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100
24
O
50
18
O
85
48.2
O
28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100
22
O
50
16
O
85
39.2
O
29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100
24
O
50
18
O
85
38.0
O
30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100
26
O
50
20
O
85
36.9
O
31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100
20
O
50
16
O
85
39.2
O
32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100
26
O
50
20
O
85
54.6
O
33 해란관 306호
식음료서비스
실습실
100
28
O
50
19
O
85
40.1
O
34 해란관 103호
제빵실습실
100
26
O
50
20
O
85
45.9
O
35 해란관 104호
제과실습실
100
24
O
50
18
O
85
62.4
O
36 해란관 240호 기능성제과제빵실
100
20
O
50
16
O
85
50.4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49 -
NO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미세먼지(㎍/㎥)
(적합 O, 부적합 X)
초미세먼지 (㎍/㎥)
(적합 O, 부적합 X)
소음 (dB)
(적합 O, 부적합 X)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기준 측정 결과
37
해란
주차동
302호
미용실습실1
100
28
O
50
22
O
85
45.2
O
38
해란
주차동 308호
미용실습실2
100
24
O
50
20
O
85
41.0
O
39
해란
주차동
309호
미용실습실3
100
25
O
50
18
O
85
40.6
O
40
해란
주차동
310호
훈련실습실
100
26
O
50
20
O
85
42.5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50 -
다. 국소 배기장치
1) 국소 배기장치 기준
측정 장비 - 풍속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사업주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
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3]
가스상태 - 포위식 포위형 0.4m/sec
-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ec
- 외부식 상방 흡인형 1.0m/sec
입자상태 - 포위식 포위형 0.7m/sec
-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1.0m/sec
- 외부식 상방 흡인형 1.2m/sec
2) 측정 결과 안내
NO
구분
측정 연구실
개선 필요한 연구실
개선방안
1
제어풍속
1
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별표13에 따른 제어풍속 유지를 권장함.
3) 국소 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값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제어풍속 (m/sec)
( 적합 O, 부적합 X )
측정
측정 사진
결과
1
식품
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
실습실
1.16
O
1.88
O
1.44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51 -
라. 가스누출 여부
1) 가스누출 기준
측정 장비 - 가스누출 검출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6) 사고 예방 설비 기준
나)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측정 결과 안내
NO
구분
측정 연구실
개선 필요한 연구실
개선방안
1
가스누출
6
2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가스누출 여부 측정값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측정 사진
결과
(적합 O, 부적합 X)
1
식품
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O
2
식품
영양과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52 -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측정 사진
결과
(적합 O, 부적합 X)
3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
실습실
X
4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
실습실
X
5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
연구실
O
6
호텔외식
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
실습실
O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53 -
제5절. 유해인자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가. 노출도평가 선정 사유
- 해당 없음
나. 화학물질 노출기준의 초과 여부
- 해당 없음
다. 노출기준 초과 시 개선대책수립 및 시행 여부
- 해당 없음
라. 노출도평가 관련 서류 보존 여부
- 해당 없음
마. 노출도평가가 추가로 필요한 연구실
- 해당 없음
바. 노출도평가 적정성 종합의견
- 2023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출도 평가 수행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안내 : 선정사유에 해당하는 실시대상의 경우, 부록1의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출도평가 실시 갈음 사항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2조(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 제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연구실은 노출도평가를 실시
한 것으로 본다.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54 -
제6절.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가.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과 관리대장의 연구실 내 비치 및 교육 여부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유해인자 관리 대장
(이행 O, 불이행 X)
작성
비치
기타
1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O
X
-
2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O
O
-
3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O
X
-
4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O
O
-
5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O
O
-
6
식품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O
X
-
7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O
O
-
8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O
X
-
9
식품영양과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O
O
-
10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O
X
-
11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O
X
-
12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O
X
-
13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O
X
-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안내 : 부록1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결과분석
-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실 13개실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이 작
성되어 있음.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연구실 8개실은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제Ⅲ장 진단 실시 결과 총괄
- 55 -
제7절.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가. 연구실 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및 유효성, 보고서 비치
NO
학과명
건물명
호실
연구실명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행 O, 불이행 X)
작성 및
유효성
R&DSA
작성
비치 및
관리
기타
1
치위생과
예지관 203호
구강보건 실습실1
O
O
O
-
2
치위생과
예지관 212호
방사선촬영실습실
O
O
O
-
3
치위생과
예지관 213호
기초실습실2
X
X
X
-
4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406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O
O
O
-
5
바이오약용식물과
(메디컬허브치유)
한울관 509호
약용식물과 실습실
O
O
O
-
6
식품영양과
해란관 307호
조리실습실
O
O
O
-
7
식품영양과
해란관 503호
미생물실험실습실
O
O
O
-
8
식품영양과
해란관 504호
이화학실험실습실
O
O
O
-
9
식품영양과
해란관 505호
조리과학실
O
O
O
-
10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3호
서양조리실습실
X
X
X
-
11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04호
한국조리실습실
X
X
X
-
12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3호
식문화연구실
X
X
X
-
13
호텔외식조리과
해란관 214호
에스프레소실습실
X
X
X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안내 : 부록1의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결과분석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 연구실 13개실 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하지 않은 연구실 5개실은 연구개발활동 전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내 비치·관리를 권장함.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57 -
1
건물명
한울관
호실
201호
학과명
간호학과
연구실명
간호학실습실A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58 -
2
건물명
한울관
호실
202호
학과명
간호학과
연구실명
기본간호학실습실A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59 -
3
건물명
한울관
호실
204호
학과명
간호학과
연구실명
핵심간호술 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0 -
4
건물명
한울관
호실
206호
학과명
간호학과
연구실명
디브리핑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1 -
5
건물명
한울관
호실
208호
학과명
간호학과
연구실명
시뮬레이션실습B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2 -
6
건물명
한울관
호실
209호
학과명
간호과
연구실명
기본간호학 실습실B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전기 - B3
불량
전기기계·기구 접지 상태 부적합 (스크럽대 미접지)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전기기계·기구와 보호도체가 접속되지 않는다면 누전, 합선 등의 전기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므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금속제 외함은 보호도체와 견고히 접속하거나 전로
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를 시설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
지를 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금속체
4.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3 -
7
건물명
한울관
호실
212호
학과명
간호과
연구실명
시뮬레이션실습실A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4 -
8
건물명
한울관
호실
314호
학과명
간호과
연구실명
간호학실습실B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전기 - B5
불량
분전반 회로별 명칭 미기재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분전반 내 차단기에는 단락, 감전 등의 전기사고 시 차단기로 신속하게 해당 전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 분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표시한 명
판을 부착하거나 내부도면을 비치해야 합니다. 분전반 회로별 명칭을 부착하게 되면 전기사고
시 해당 차단기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기 조작 실수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 전기설비 설치 : 분전반 분기회로에 각 장치에 공급하는 설비목록 표기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1.2.4 식별
1. 일반
가. 혼동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 표찰이나 기타 적절한 식별 수단을
적용하여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4. 보호장치의 식별
보호 장치는 보호되는 회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5 -
9
건물명
예지관
호실
201호
학과명
치위생과
연구실명
구강보건 실습실2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6 -
10
건물명
예지관
호실
203호
학과명
치위생과
연구실명
구강보건 실습실1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2
1
1
1
2
-
1
-
2
일반 - A3
주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미게시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응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
한 대응을 못할 수 있으므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및 사고유형에
따른 행동절차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
뉴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
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정기점검) [별표3]정기점검 실시 내용
○ 일반안전 분야 :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수립 및 게
시여부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7 -
학과명
치위생과
건물명
예지관
호실
203호
연구실명
구강보건 실습실1
일반 - B7
주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
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
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8 -
학과명
치위생과
건물명
예지관
호실
203호
연구실명
구강보건 실습실1
전기 - B4
불량
콘센트 덮개 파손 상태 (바닥콘센트)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콘센트의 덮개 파손 시 충전부가 노출되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콘센트의 덮개를 정상
적으로 설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와 전기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플
러그가 콘센트로부터 쉽게 탈락하게 된다면 콘센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
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기구의 정비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E-31-2014)
5. 접속기 및 콘센트
(10) 콘센트가 많이 낡았거나 균열이 나있거나 파손되거나 접촉부가 노출되어 있으면 교체
하여야 한다.
(11) 콘센트의 접촉부는 플러그가 견고하게 삽입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플러그가 콘센트로
부터 쉽게 탈락될 경우에는 콘센트를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면 잠
금형 기구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69 -
학과명
치위생과
건물명
예지관
호실
203호
연구실명
구강보건 실습실1
소방 - A1
주의
소화기 위치표지 미부착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소화기 위치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빠르게 찾기 어려워 초
기소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화재
의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위치표지를 부착하여 소화기 위치를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소화기 위치표지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와 함께 설치되
어야 하며 소화기와 동일한 높이와 시야에서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제4조(설치기준)
2.1.1.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
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 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
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0 -
11
건물명
예지관
호실
204호
학과명
치위생과
연구실명
기초실습실1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1 -
12
건물명
예지관
호실
205호
학과명
치위생과
연구실명
치위생과 멸균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기계 - B8
주의
아웃트리거 미설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불안정한 자세로 설치하여 사용 시에는 넘어지는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동식) 사다리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단에 넘어짐 방
지용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사다리 아웃트리거(Outrigger) :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2 -
13
건물명
예지관
호실
208호
학과명
치위생과
연구실명
구강위생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3 -
14
건물명
예지관
호실
212호
학과명
치위생과
연구실명
방사선촬영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
1
-
1
일반 - B3
주의
연구실 일상점검일지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의 일상점검은 점검한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
일 일상점검을 실시·기록할 수 있는 일상점검일지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
여 점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6조(일상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영 별표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
상)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을 하도
록 할 수 있다.
※ 제17조(서류의 보존) 1. 일상점검표 : 1년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4 -
학과명
치위생과
건물명
예지관
호실
212호
연구실명
방사선촬영실습실
산업위생 - B3
불량
구급용구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에서 부상 발생 시 간단한 응급조치를 위한 적합한 구급용구(붕대 재료, 탈지면, 핀
셋,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등)를 비치하고, 연구실 내부 또는 즉시대응이
가능한 곳(동일 층수 내 상시 출입이 가능한 연구사무실 등)에 구급약품을 구비하여 상시 청
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
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
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5 -
15
건물명
예지관
호실
213호
학과명
치위생과
연구실명
기초실습실2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2
1
1
1
1
-
1
-
2
일반 - A3
주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미게시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응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
한 대응을 못할 수 있으므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및 사고유형에
따른 행동절차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
뉴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
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정기점검) [별표3]정기점검 실시 내용
○ 일반안전 분야 :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수립 및 게
시여부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6 -
학과명
치위생과
건물명
예지관
호실
213호
연구실명
기초실습실2
일반 - B6
주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 내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에 대
한 인지(식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에 따라 파악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 : 아래 각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7 -
학과명
치위생과
건물명
예지관
호실
213호
연구실명
기초실습실2
일반 - B7
주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
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
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8 -
16
건물명
한울관
호실
406호
학과명
바이오약용식물과(메디컬허브치유)
연구실명
약용식물과 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79 -
17
건물명
한울관
호실
509호
학과명
바이오약용식물과(메디컬허브치유)
연구실명
약용식물과 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2
-
1
-
2
소방 - A1
주의
소화기 위치표지 미부착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소화기 위치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빠르게 찾기 어려워 초
기소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화재
의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위치표지를 부착하여 소화기 위치를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소화기 위치표지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와 함께 설치되
어야 하며 소화기와 동일한 높이와 시야에서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제4조(설치기준)
2.1.1.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
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 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
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0 -
18
건물명
미림관
호실
601호
학과명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연구실명
컴퓨터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저위험
등급
1
-
1
-
1
-
1
-
1
전기 - B5
주의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불확실 기재)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분전반 내 회로별 명칭을 기호로만 표기하거나 일부 명칭을 미기재하는 경우 전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이 어렵고, 조작 실수로 인한 전기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전반 내
회로별 표기에는 판독할 수 있는 동등한 정보 형식(내부도면) 등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고,
차단기별 해당 부하 명칭과 실제 접속된 부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 전기설비 설치 : 분전반 분기회로에 각 장치에 공급하는 설비목록 표기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1.2.4 식별
5. 도식 및 문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독 가능한 도형, 차트, 표 또는 동등한 정보 형식 등을 사용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보호, 분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1 -
19
건물명
미림관
호실
602호
학과명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연구실명
컴퓨터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2 -
20
건물명
미림관
호실
604호
학과명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연구실명
컴퓨터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저위험
등급
1
-
1
-
1
-
1
-
1
전기 - B5
주의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분전반 내 회로별 명칭을 기호로만 표기하거나 일부 명칭을 미기재하는 경우 전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이 어렵고, 조작 실수로 인한 전기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전반 내
회로별 표기에는 판독할 수 있는 동등한 정보 형식(내부도면) 등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고,
차단기별 해당 부하 명칭과 실제 접속된 부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 전기설비 설치 : 분전반 분기회로에 각 장치에 공급하는 설비목록 표기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1.2.4 식별
5. 도식 및 문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독 가능한 도형, 차트, 표 또는 동등한 정보 형식 등을 사용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보호, 분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3 -
21
건물명
해란관
호실
207호
학과명
물리치료과
연구실명
전기치료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4 -
22
건물명
해란관
호실
318호
학과명
물리치료과
연구실명
물리치료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5 -
23
건물명
해란관
호실
509호
학과명
물리치료과
연구실명
물리치료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6 -
24
건물명
해란관
호실
304호
학과명
식품영양과
연구실명
영양상담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저위험
등급
1
-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7 -
25
건물명
해란관
호실
307호
학과명
식품영양과
연구실명
조리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1
1
-
1
일반 - B7
주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
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
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8 -
26
건물명
해란관
호실
503호
학과명
식품영양과
연구실명
미생물실험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2
1
-
1
-
2
전기 - B5
주의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보완요)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분전반 내 회로별 명칭을 기호로만 표기하거나 일부 명칭을 미기재하는 경우 전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이 어렵고, 조작 실수로 인한 전기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전반 내
회로별 표기에는 판독할 수 있는 동등한 정보 형식(내부도면) 등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고,
차단기별 해당 부하 명칭과 실제 접속된 부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별표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 전기설비 설치 : 분전반 분기회로에 각 장치에 공급하는 설비목록 표기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1.2.4 식별
5. 도식 및 문서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판독 가능한 도형, 차트, 표 또는 동등한 정보 형식 등을 사용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보호, 분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89 -
학과명
식품영양과
건물명
해란관
호실
503호
연구실명
미생물실험실습실
화공 - A1
주의
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화학물질 시약병(또는 용기)의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약(화학물질)병 또는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경고 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명칭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자정보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야 한다.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0 -
27
건물명
해란관
호실
504호
학과명
식품영양과
연구실명
이화학실험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
1
-
1
일반 - B7
주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
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
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1 -
학과명
식품영양과
건물명
해란관
호실
504호
연구실명
이화학실험실습실
화공 - B1
불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상 유해위험성 및 취급 주의
사항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취급 시 대상 화학물질의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나타내주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공급자로부터 받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놓고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
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
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작업공정 장소 또는 보기 쉬운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
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2 -
28
건물명
해란관
호실
505호
학과명
식품영양과
연구실명
조리과학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1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3 -
29
건물명
해란관
호실
203호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연구실명
서양조리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2
1
-
2
일반 - B6
주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LPG)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 내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에 대
한 인지(식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에 따라 파악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 : 아래 각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4 -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건물명
해란관
호실
203호
연구실명
서양조리실습실
일반 - B7
주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
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
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5 -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건물명
해란관
호실
203호
연구실명
서양조리실습실
가스 - A1
불량
가스 누출확인 (코크불량)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가연성가스는 누출 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독성가스의 누출은 산소 부족,
호흡곤란 등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 할 때는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가스 누출여부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1. 고압가스 저장
나. 기술기준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저장설비에 속하는
저장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저장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6 -
30
건물명
해란관
호실
204호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연구실명
한국조리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2
1
-
2
일반 - B6
주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LPG)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 내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에 대
한 인지(식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에 따라 파악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 : 아래 각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7 -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건물명
해란관
호실
204호
연구실명
한국조리실습실
일반 - B7
주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
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
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8 -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건물명
해란관
호실
204호
연구실명
한국조리실습실
가스 - A1
불량
가스 누출확인 (코크불량)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가연성가스는 누출 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독성가스의 누출은 산소 부족,
호흡곤란 등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 할 때는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가스 누출여부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1. 고압가스 저장
나. 기술기준
2) 점검기준
가)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저장설비에 속하는
저장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저장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99 -
31
건물명
해란관
호실
213호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연구실명
식문화연구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1
1
-
1
일반 - B6
주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LPG)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 내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에 대
한 인지(식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에 따라 파악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 : 아래 각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0 -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건물명
해란관
호실
213호
연구실명
식문화연구실
일반 - B7
주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
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
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1 -
32
건물명
해란관
호실
214호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연구실명
에스프레소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고)
등급
1
1
1
1
1
1
1
-
1
일반 - B6
주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LPG)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 내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에 대
한 인지(식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에 따라 파악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 : 아래 각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2 -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건물명
해란관
호실
214호
연구실명
에스프레소실습실
일반 - B7
주의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
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
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3 -
33
건물명
해란관
호실
306호
학과명
호텔외식조리과
연구실명
식음료서비스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4 -
34
건물명
해란관
호실
103호
학과명
제과제빵과
연구실명
제빵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5 -
35
건물명
해란관
호실
104호
학과명
제과제빵과
연구실명
제과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6 -
36
건물명
해란관
호실
240호
학과명
제과제빵과
연구실명
기능성제과제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1
1
1
-
1
-
1
-
1
1등급 연구실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전경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근거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7 -
37
건물명
해란주차동
호실
302호
학과명
반려동물과(펫케어과)
연구실명
미용실습실1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중)
등급
2
1
1
-
1
-
1
-
2
일반 - A3
주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미게시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응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
한 대응을 못할 수 있으므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및 사고유형에
따른 행동절차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
뉴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
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정기점검) [별표3]정기점검 실시 내용
○ 일반안전 분야 :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수립 및 게
시여부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8 -
38
건물명
해란주차동
호실
308호
학과명
반려동물과(펫케어과)
연구실명
미용실습실2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저위험
등급
2
-
1
-
1
-
1
-
2
일반 - A3
주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미게시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응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
한 대응을 못할 수 있으므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및 사고유형에
따른 행동절차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
뉴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
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정기점검) [별표3]정기점검 실시 내용
○ 일반안전 분야 :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수립 및 게
시여부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09 -
학과명
반려동물과(펫케어과)
건물명
해란주차동
호실
308호
연구실명
미용실습실2
일반 - B5
주의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또는 미게시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의 게시판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구실은 안전관리 기본시스
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비, 특별안전조치 등을 규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각 연구실에 비치해야 합
니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
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의 주기적 실시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10 -
39
건물명
해란주차동
호실
309호
학과명
반려동물과(펫케어과)
연구실명
미용실습실3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저위험
등급
2
-
1
-
1
-
1
-
2
일반 - A3
주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미게시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응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
한 대응을 못할 수 있으므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및 사고유형에
따른 행동절차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
뉴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
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정기점검) [별표3]정기점검 실시 내용
○ 일반안전 분야 :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수립 및 게
시여부
제Ⅳ장 연구실별 진단결과
- 111 -
40
건물명
해란주차동
호실
310호
학과명
반려동물과(펫케어과)
연구실명
훈련실습실
위험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저위험
등급
2
-
1
-
1
-
1
-
2
일반 - A3
주의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관련 사진
개선예시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미게시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응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적절
한 대응을 못할 수 있으므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및 사고유형에
따른 행동절차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
뉴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
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중대연구실사고 및 그 밖의 연구실사고의 발생을 대비한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9.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7조(정기점검) [별표3]정기점검 실시 내용
○ 일반안전 분야 : 사고발생 비상대응 방안(매뉴얼,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수립 및 게
시여부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13 -
제1절. 결론
- 수원여자대학교의 연구실험실 40개소를 정밀안전진단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연구실은 13개소, 정기점검 대상연구실은 21개소, 저위험 연
구실은 6개소임.
연구실 등급은 1등급 30개소, 2등급 10개소로 집계되었음.
-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7개 분야(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가스·산업위
생)임.
-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는 연구실 13개실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이 작
성되어 있음.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연구실 8개실은 게
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대상 연구실 13개실 중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
지 않은 연구실 5개실은 연구개발활동 전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내 비치·관리를 권장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
라 점검·진단 실시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점검·진단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에 착수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함.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14 -
제2절. 진단 결과 개선대책
가. 일반안전
1)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 미게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미게시하면 연구활동종사자가 대응 절차를 숙
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못할 수 있으므로 연구실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 방안과 행동요령 및 사고유형에 따른 행동절차에 관한 사항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보기 쉬운 곳
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이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선사례>
2) 연구실 일상점검일지 미비치
연구실의 일상점검은 점검한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
하고 있으므로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기록할 수 있는 일상점검일지는 연구활
동종사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점검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개선사례>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15 -
3)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또는 미게시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
의 게시판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구실은 안전관리 기본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특별안전조치 등
을 규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각 연구실에 비치해야 합니다.
<개선사례>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미실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실 내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 예방 등
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인지(식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에 따라 파악된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험분
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대상 : 아래 각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개선사례>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16 -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연구실 내 미비치
연구실 내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유해인자 취급 시 부주의로 인
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성에 맞게 취급·관리가 필요하므로 연구실책임자
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
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
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록 참조)
<개선사례>
나. 기계안전
1) 아웃트리거 미설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불안정한 자세로 설치하여 사용 시
에는 넘어지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동식) 사다리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단에 넘어짐 방지용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사다리 아웃트리거(Outrigger) :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개선사례>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17 -
다. 전기안전
1) 전기기계·기구 접지 상태 부적합
연구실 내 전기기계·기구와 보호도체가 접속되지 않는다면 누전, 합선 등의
전기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므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접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하
고, 금속제 외함은 보호도체와 견고히 접속하거나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
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를 시설해야 합
니다.
<개선사례>
2) 콘센트 덮개 파손 상태
콘센트의 덮개 파손 시 충전부가 노출되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콘센
트의 덮개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여 연구활동종사자와 전기 충전부의 접촉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플러그가 콘센트로부터 쉽게 탈락하게 된
다면 콘센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개선사례>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18 -
3) 분전반 회로별 명칭 미기재
분전반 내 차단기에는 단락, 감전 등의 전기사고 시 차단기로 신속하게 해당
전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보호, 분리 및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
별과 그 위치에 대해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거나 내부도면을 비치해야 합니
다. 분전반 회로별 명칭을 부착하게 되면 전기사고 시 해당 차단기로 신속하
게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기 조작 실수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
니다.
<개선사례>
4) 분전반 회로별 명칭 기호로만 표기
분전반 내 회로별 명칭을 기호로만 표기하거나 일부 명칭을 미기재하는 경
우 전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이 어렵고, 조작 실수로 인한 전기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분전반 내 회로별 표기에는 판독할 수 있는 동등한
정보 형식(내부도면) 등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하고, 차단기별 해당 부하 명
칭과 실제 접속된 부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개선사례>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19 -
라. 화공안전
1) 화학물질 경고표지 미부착
화학물질 시약병(또는 용기)의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화학물
질의 유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약(화학물
질)병 또는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경고 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명칭 2. 그림문자 3. 신호어 4. 유해·위험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6. 공급
자정보
<개선사례>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상 유해위
험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취급 시 대상 화학물질의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유
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나타내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급자로부터
받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놓고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개선사례>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20 -
마. 소방안전
1) 소화기 위치표지 미부착
소화기 위치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빠르게
찾기 어려워 초기소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
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화재의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소화기 위치표지를 부착하여 소화기 위치를 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소화기 위치표지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소화기와 함께 설치되어야
하며 소화기와 동일한 높이와 시야에서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개선사례>
바. 가스안전
1) 가스누출 확인
가연성가스는 누출 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독성가스의 누
출은 산소 부족, 호흡곤란 등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 할
때는 용기, 배관, 조정기 및 밸브 등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가
스 누출여부에 대한 점검 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개선사례>
제Ⅴ장 결론 및 개선대책
- 121 -
사. 산업위생안전
1) 구급용구 미비치
연구실 내에서 부상 발생 시 간단한 응급조치를 위한 적합한 구급용구(붕대
재료, 탈지면, 핀셋,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등)를 비치하
고, 연구실 내부 또는 즉시대응이 가능한 곳(동일 층수 내 상시 출입이 가능
한 연구사무실 등)에 구급약품을 구비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합
니다.
<개선사례>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23 -
1.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1.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평가 실시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노출도평가를 요청할 경우
(2)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CMR물
질(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분진, 소음, 고온 등 유해인자를 인지하여 노출도평가를 요청할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노출도평가의 필요성이 전문가(실시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4) 중대 연구실사고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에 의해 노출도평가의 필요성
이 제기된 경우
2. 노출도평가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과 「산업
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방
법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연구실은 노출도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3. 노출도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요건이
충족된 기관 또는 동등한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는 노출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대행기관에 소속
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4. 노출도평가는 연구실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노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연구활동 시점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연구주체의 장은 노출도평가 실시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노출
기준 초과시 감소대책 수립, 연구활동종사자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 및 제5항에 따른 노출기준 초과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준하
여 실시한다.
7.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노출도평가의 적정 실시 여부, 노출도평가 결과 개선조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하고, 노출도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
구실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고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24 -
2.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1.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성 및 취급 주의사
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질명(장비명)
(2) 보관장소
(3) 현재 보유량
(4) 취급 유의사항
(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
5.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
려야 한다.
6.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관리 및 관리대장의 적정성에 대해 평
가하고,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양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제13조제4항 관련)
• 연구실명 : • 작 성 자 : (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연구실책임자 : (인)
연
번
물질명
(장비명)
CAS No.
(사양)
보유량
(보유대수)
보관장소
유해·위험성 분류
대상여부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정밀
안전
진단
작업
환경
측정
1
(작성례)
벤젠
71-43-2(액상)
700mL
시약장-1
O
O
2
(작성례)
아세틸렌
74-86-2(기상)
200mL
밀폐형시약장
-3
O
X
3
(작성례)
원심
분리기
MaxRPM :
8,000
1EA
실험대1
고속회전에 따른
사용주의(시료
균형 확보 등)
-
-
-
4
(작성례)
인화점
측정기
Measuring
Range
(80℃ to 400℃)
1EA
실험대2
Propane Gas
이용에 따른 화재
및 폭발 주의
-
-
-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25 -
3.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1.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유해인자별 위험분석을 실시하
고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해당 연구실의 모든 연구활동(실험/실습을 포함한다)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를 확인ㆍ평가
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의 유효성 여부와 후속조
치 이행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서식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 안전현황표
1)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기관명
구 분
□ 대 학
□ 연구 기관
□ 기업부설(연)
□ 기 타
연구실
개요
연구실명2)
연구실 위치
동 층 호
연구 분야
(복수선택 가능)
□
화 학 / 화 공
□
건 축 / 환 경
□
기 계 / 물 리
□
에너지 / 자 원
□
전 기 / 전 자
□
기
타
□
의 학 / 생 물
연구실책임자명
연락처 (e-mail 포함)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명
연락처 (e-mail 포함)
비상연락처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병원 :
사고처리기관(소방서 등) : 기타 :
연구실 수행 연구개발활동명4)
(실험/연구과제명)
1.
2.
⁝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연 번
이 름 (성별 표시)
직 위5) (교수/연구원/학생 등)
주요
기자재
현황
연 번
기자재명
(연구기구․ 기계·장비)
규 격 (수량)
활용 용도
비 고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26 -
연구실 유해인자
화학물질6)
- 보유 물질 -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물질
□ 물 반응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발화성 물질
□
자기반응성 물질
□ 금속부식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가 스7)
- 보유 물질 -
□ 가연성(또는 인화성)가스
□ 압축가스
□ 산화성가스
□ 액화가스
□ 독성가스
□ 고압가스
□ 기 타 (가스명 :
)
생물체
- 보유 생물체-
□ 고위험병원체
□ 고위험병원체를 제외한 제3 위험군
□ 고위험병원체를 제외한 제4 위험군
□ 유전자변형생물체 (미생물, 동물, 식물 포함)
물리적 유해인자
□ 소음
□
진동
□
방사선
□ 이상기온
□
이상기압
□
분진
□ 전기
□
레이저
□
위험기계·기구
□ 기 타 (
)
24시간 가동여부
□ 가동
□ 미가동
정전 시 비상 발전설비 등
보유 여부
□ 보 유
□ 미보유
개인보호구 현황 및 수량8)
보안경/고글/보안면
안전화/내화학장화/
절연장화
귀마개/귀덮개
레이저 보안경
안전장갑
실험실 가운
안전모/머리커버
방진/방독/송기
마스크
보호복
기타
안전장비 및 설비 보유현황
□ 세안설비(Eye washer)
□ 비상샤워시설
□ 흄후드
□ 국소배기장치
□ 가스누출경보장치
□ 자동차단밸브(AVS)
□ 중화제독장치(Scrubber)
□ 가스실린더캐비넷
□ 케미컬누출대응킷
□ 유(油)흡착포
□ 안전폐액통
□ 레이저 방호장치
□ 시약보관캐비넷
□ 글러브 박스
□ 불산치료제(CGG)
□ 소화기
□ 기타 ( )
연구실 배치현황9)
배치도
주요 유해인자 위험설비 사진
<전 체>
<해당사진>
<해당사진>
<해당사진>
<해당사진>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27 -
1) 해당 연구실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연구실 개요, 수행 연구개발활동명,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주요
기자재 현황, 연구실 유해인자, 개인보호구 현황 및 수량, 연구실 배치 현황)을 작성
- 연구실안전현황은 연구실당 1개만 작성하는 것이며, 연구/실험/실습별 개별로 작성사항은 아님
2) 첫 째 줄은 연구실 명을 작성하고 두 번째 줄은 단과대학명/학과명/부서명/팀명 등 연구실 소속을 작성
3) 사고발생시 조치를 위한 내부 및 외부 기관 연락처를 작성(사고처리 기관 및 병원 등)
4) 해당 연구실에서 고시 시행 이후 시작된 연구명(실험명/프로젝트명) 전체를 각각 작성
5) 직위는 교수, 연구원(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파견연구원 등), 학생(대학원생, 학부생 등) 구분하여 작성
6) 연구실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종류를 표기(중복으로 표기 가능)
※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
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 인화성 물질 : -20 ℃,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물질
※ 물 반응성 물질 :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 산화성 물질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
를 촉진하는 물질
※ 자기반응성물질 : 열적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물질
※ 발화성물질 : 적응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거나 주위의 에너지 공급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
※ 유기과산화물 : -2가의 –0-0-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
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 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7) 연구실내에서 사용 및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스에 대하여 작성
※ 가연성가스 :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
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가스
가연성가
스 종류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
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
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등
※ 인화성가스 :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 20℃, 표준압력 101.3㎪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를 말함
※ 압축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모
든 가스를 포함)
※ 산화성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
소를 돕는 가스
※ 액화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로, 고압액화가스(임계온도가 –50℃에서
+65℃인가스), 저압액화가스(임계온도가+65℃를초과하는가스)로구분됨
※ 독성가스 :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가스
독성가스
종류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황산가스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불소ㆍ염소ㆍ브롬화메탄ㆍ염화메탄ㆍ염화프렌ㆍ산화
에틸렌ㆍ시안화수소ㆍ황화수소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벤젠ㆍ포스겐ㆍ요오드화수소ㆍ브롬화수소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
겨자가스ㆍ알진ㆍ모노실란ㆍ디실란ㆍ디보레인ㆍ세렌화수소ㆍ포스핀ㆍ모노게르만 등
※ 고압가스 : 20℃, 200㎪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
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8) 연구실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보호구의 수량에 대하여 작성
9) 연구실 배치도를 서식에 붙여 넣었을 때 너무 작아 배치도 구분이 어렵다면, 따로 A4크기로 첨부하여 같이 게시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28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보고서1)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연구명
(실험․실습/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실험․ 실습/연구과제)
연구(실험‧실습/연구과제)
주요 내용
연구활동종사자2)
1) 연구실 내에서 수행하는 모든 실험(실험․실습, 연구과제 포함)에 대하여 각각 작성
2) 해당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이름을 작성. 단, 학부 실험 등 대규모 인원이 실험을 수행 또는 참여하는
경우 연구활동종사자 인원수 및 실험 시간만 작성
3) 해당 연구활동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물리적 유해인자 등을 작성
4) CAS No.(Chemical Abstract Service Resister Number,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는 제조·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
여 작성
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GHS그림문자 및 신호어(위험, 경고 등)를 작성
6) 화학물질의 유별 및 성질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따라 화학물질의 유별(1류∼6류) 및 성질(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등)을 구분하여 작성
유해인자
유해인자 기본정보3)
1) 화학물질
CAS NO4)
보유
수량
(제조연도)
GHS등급5)
(위험, 경고)
화학물질의 유별 및
성질6)
(1∼6류)
위험
분석
필요
보호구7)
물질명
①
②
③
2) 가 스
가스명
보유
수량
가스종류
(특정, 독성, 가연성, 고압,
액화 및 압축 등)
위험
분석
필요
보호구7)
①
②
③
3) 생물체8)
(고위험병원체 및
제3,4위험군)
생물체명
고위험병원체
해당여부
위험군 분류
위험
분석
필요
보호구7)
①
②
③
4) 물리적 유해인자9)
기구명
유해인자종류
크기10)
위험
분석
필요
보호구7)
①
②
③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29 -
화학물질의 유별 및 성질
유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성질
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물 반응성
물질
인화성액체
자기
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7) 필요보호구는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표(별지 제1호서식)’에서 작성한 개인보호구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8) 생물체란 미생물 및 동물 등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서식에 작성 시 제3,4위험군의 경우 고위험 병원체를 제외한 위험군만 작성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며, 위
험군별 해당 생물체 목록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별표2와 같다.
9) 물리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별표18(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의 기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진동: 착암기, 핸드 해머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립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분진: 대기 중에 부유하거나 비산강하(飛散降下)하는 미세한 고체상의 입자상 물질
※ 전기, 레이저, 위험기계․기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3종, 조립에 의한 기계․기구(설
비 및 장비 포함) 등도 물리적 유해인자에 포함
10)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값 또는 제품 인증서 또는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리적 인자값 작성
위험군 분류
분류 기준
제1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제2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용이하며,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생물체
제3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하며, 환
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생물체
제4위험군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치명적이고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우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생물체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30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보고서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연구목적 :
순서
연구‧실험 절차
위험분석
안전계획
비상조치계획
1
2
3
4
5
6
7
8
부록 1. 연구실 안전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31 -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관리대장
(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문서
번호
접수일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
연구개발활동명
(연구기간)
주요변경사항*
조치 내용**
(조치 완료일)
성명
직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작성
- 개선사항을 간단히 작성
-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날짜를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33 -
1.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
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분류
종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사용 장소
예시
형태
색채
기본모
형번호
안전ㆍ
보건표지
일람표
번호
금지
표지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
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중장비
운전작업장
집단보행 장소
고장난 기계
고장난
엘리베이터
화학물질취급
1
1
1
1
1
1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34 -
8. 물체이동
금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장소
절전스위치 옆
1
108
경고
표지
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
201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2. 산화성물질
경고
3. 폭발성물질
경고
4. 급성독성
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6. 방사성물질
경고
7. 고압전기
경고
8. 매달린 물체
경고
9. 낙하물체
경고
10. 고온 경고
11. 저온 경고
12. 몸균형
상실 경고
13. 레이저
광선 경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폭발물 저장실
농약
제조ㆍ보관소
황산 저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감전우려지역
입구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비계 설치 장소
입구
주물작업장
입구
냉동작업장
입구
경사진 통로
입구
레이저실험실
입구
2
2
2
2
2
2
2
2
2
2
2
2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
원성ㆍ생식
독성ㆍ전신
독성ㆍ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14. 발암성ㆍ
변이원성ㆍ
생식독성ㆍ
전신독성ㆍ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
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
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납 분진
발생장소
2
214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35 -
15. 위험장소
경고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맨홀 앞
고열금속찌꺼기
폐기장소
2
215
지시
표지
1. 보안경
착용
2. 방독마스크
착용
3. 방진마스크
착용
4. 보안면
착용
5. 안전모
착용
6. 귀마개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분진이 많은 곳
용접실 입구
갱도의 입구
판금작업장
입구
3
3
3
3
3
3
301
302
303
304
305
306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7. 안전화 착용
8. 안전장갑
착용
9. 안전복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단조작업장
입구
3
3
3
307
308
309
안내
표지
1. 녹십자표지
2. 응급구호
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용기구
6. 비상구
7. 좌측비상구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출입구
비상구가 좌측에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1
(사선
제외)
4
4
4
4
4
4
401
402
403
404
405
406
407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부록 2.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안내자료
- 136 -
8. 우측비상구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
408
출 입
금 지
표지
1.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2. 석면취급
및 해체ㆍ
제거
3. 금지
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석면 제조, 사용, 해체ㆍ제거
작업장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출입구
(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
5
5
501
502
503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음 글자는
적색
-○○○제조/
사용/보관 중
- 석면취급/
해체 중
- 발암물질
취급 중
<비매품>
수원여자대학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발행처 : ㈜누리&소방·전기·안전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3 (디테크타워 A동 1408호)
전 화 : 1644-4334
메 일 : 001@nurifes.com
홈페이지 : www.누리앤소방.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