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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안전관리계획

2023.  2.

  수원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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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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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목표  및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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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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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Ⅱ.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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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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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자연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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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사회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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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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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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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교육시설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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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연구실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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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염병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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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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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4.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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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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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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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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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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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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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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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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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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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Ⅳ.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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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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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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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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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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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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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별도첨부)  ≫

      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3)

      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9.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13.  제4차(

’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14.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

    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17.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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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ᆞ외  협력체계  구축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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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재난안전관리기본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고등교육법」,「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

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6. 비상사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

전부서

(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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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수원여자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전 화

031-290-8100

FAX

031-292-6250 홈페이지 ht p:/ www.swwu.ac.kr/

총장

장기원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이병석 (직책 : 사무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3,851

0

0

3,851

2022.4.1기준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229

111

122

4(학생팀)

0

466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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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아래 예시 서식 및 참고자료 참조)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자산팀

총무팀

1. 재난

자연재난

자산팀

총무팀

사회재난

자산팀

총무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자산팀

총무팀

연구실 사고

자산팀

총무팀

교육시설안전

자산팀

총무팀

3. 감염병

코로나 19

보건관리실

학생서비스팀

4. 범죄

성범죄

학생상담센터

학생서비스팀

일반범죄

총무팀

자산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자산팀

총무팀

중대재해처벌법

자산팀

총무팀

6. 기타

비상사태

자산팀

총무팀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총장실

총장

장기원

031-290-8006

010-000-0000

사무처

사무처장

이병석

031-290-8080 010-8806-****

교무처

교무처장

고혜정

031-290-8030 010-6280-****

학생처

학생처장

유지선

031-290-8070 010-3673-****

기획처

기획처장

강현응

031-290-8009 010-3226-****

입학홍보처

입학홍보처장

김지성

031-290-8084 010-6317-****

산학취업처

산학취업처장

김창호

031-290-8077 010-8326-****

디지털캠퍼스추진단 디지털캠퍼스추진

단장

손경환

031-290-8120 010-6266-****

평생교육추진단

평생교육추진단장

조성연

031-290-8068 010-9039-****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안혜진

031-290-8112 01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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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본  부  장

총장

 

 

부본부장 

사무처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책임관)

 

 

 

 

 

 

 

 

 

 

 

 

 

상황총괄반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홍보·의료지원반

총무팀, 기획팀

자산팀

총무팀, 학생서비스팀

입학홍보팀, 보건관리실

• 비상안전담당관

(Tel.031-290-8081)

• 자산팀장

• 사무처장 

• 홍보담당

• 사고업무 관련부서장

• 학생처장 

• 건강관리

• 합동상황실 기능수행

 

 

≪  각  반별  임무  ≫

• 대책본부 기동·운영

• 사고현장 상황파악

• 직∙간접피해 복구

• 교내 및 교외 홍보

• 인력파견·통제

• 대응방안시행 및 보고

• 인력∙물자지원

• 관련기사 및 자료취합

• 위기관리 협조

• 사고현장관리 및 통제

• 상황반 통합 업무처리

• 응급 및 의료지원

• 상황관리·보고·당직

• 피해조사, 보상처리

• 피해자 사후처리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담당부서

당직실

재난관리본부

각  재난별  담당부서

야간대응

사태  악화  시  운영

 

  ○  재난  심각단계

      

담당부서

합동상황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각  재난별  담당부서

주야대응

주야대응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소방서

시  안전총괄과

시  상황실

Tel.  031-8012-0146

    031-8012-9119

Tel.  031-228-2991

Tel.  031-228-2114

    189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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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Ⅱ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연재난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

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

(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돗물 및 가스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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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고색119안전센터 합동훈련 결과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은 없으나, 매년  집중호우, 대설  및  지진발생이 늘고 

있어

,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이에 지역소방서와 합동훈련 및 자제훈련을 실시하여 소화, 화재통보, 피난 

및 응급처치방법등을 훈련함

.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예방교육  >
◎  대학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  포함)  교육실시
  § 

(실시)  여름철,  겨울철  각  1회  실시

  § 

(홍보)  학기  초  각  대학(학과)  학생회를  통한  정기안전교육  홍보  실시

  § 

(평가)  교육  후  평가·시험  실시(온라인교육)  및  우수학과  포상  실시  등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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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

(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

·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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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

(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용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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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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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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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사회재난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원인분석 

○고색119안전센터 합동훈련 결과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은 없으나, 매년 겨울철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이 늘고 

있어

,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이에 지역소방서와 합동훈련 및 자체훈련을 실시하여 소화, 화재통보, 피난 

및 응급처치방법등을 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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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

·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관련  매뉴얼  :  [별첨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별첨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관련  매뉴얼  :  [별첨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참조

[공통자료]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참조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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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  안전사고

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학생서비스팀

팀장

이민호

031-290-8132, minhol@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해

,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원인분석 

○ 수원여자대학교, 최근 5년간 피해현황 결과 

- 최근 5년간 피해 발생 건수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연수 감소,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교육활동 중에 발생

하는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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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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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학생 집단활동 안전(2023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

․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

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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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

·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v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v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  직업계고  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4년제  및  전문대학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

*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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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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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인 

2.

교 

는 

향 

는 

된 

의 

·

해 

극  심

§ (상황)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즉각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대

§ (상황)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 

(또는)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심  각

심  각

중  간

§ 

(상황)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경  계

경  계

경  계

경  계

심  각

심  각

경  미

§ (상황)  단순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능  및(또는)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 

(규모)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사고

주  의

주  의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  소

§  (상황)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또는)  교직원의 
개입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 

(규모)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관  심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없  음

§  (상황)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관  심

주  의

경  계

경  계

심  각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없  음

학생  또는 
교 직 원 의 
안 전 에 
대한  영향 
없음

사  소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손상

경  미

응급처치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주변의  지원이 
필요한 손상

중  간

통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손상

중  대

입원치료 

또는 

사고  스트레스/
트라우마에대한 
지속적  의료지원
이 필요한  손상

극  심

사망,  영구장애 
또는  사고  스트
레스/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의료지원 필요 

요인  1.  학생  및(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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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

·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

(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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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

·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

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

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

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  관련  매뉴얼  :  [별첨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별첨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별첨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3)

                                    [별첨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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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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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

·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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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원인분석   

○ 수원여자대학교, 최근 5년간 피해현황 결과 

- 최근 5년간 피해 발생 건수 없음.
- 교육시설법」및 관련 기준·지침의 제정에 따른 신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시행으로 교

육시설 안전사고는 감소추세이나

, 최근 중대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

으므로 교육시설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점검

·관리 관리강화 필요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

·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관련  매뉴얼  :  [별첨9]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안전·유지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예정)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

·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관련  매뉴얼  :  [별첨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참조

[공통자료]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참조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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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임성환

031-290-8093, gsheee@swc.ac.kr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

·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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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원인분석 

○ 수원여자대학교, 최근 5년간 피해현황 결과 

- 최근 5년간 피해 발생 건수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확대 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연구실 안전사고 유발요인 및 학생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필요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원인분석  작성사례  참조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관련  매뉴얼  :  [별첨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참조

[공통자료]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참조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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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3.  감염병  확산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서비스팀

팀장

이민호 031-290-8132, minhol@swc.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관리실

주임

김윤정 031-290-8059, aapizza@swc.ac.kr

팀원

보건관리실

주임

김은숙 031-290-8926, hjlove@swc.ac.k

팀장

교무팀

팀장

정병숙 031-290-8038, vision@swc.ac.kr

협조부서

팀장

기획팀

팀장

정승우 031-290-8011, swjung@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21, parksh62@swc.ac.kr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

·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감염자 수

0

0

2

40

1,019

212.2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  원인분석   

○ 교육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대학별 업무연속성계획(BCP) 발동 여부 보고 및  

기숙사 방역 관리 강화 요청

- 2022년 3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교내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증가됨.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BCP) 마련하였으며, 행동수칙 교육·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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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

)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관련  매뉴얼  :  [별첨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

·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

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

·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v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v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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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

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참고  :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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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쉽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조치  시행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

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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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참고 자료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관련  매뉴얼  :  [별첨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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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참고 자료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

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감염병예방(코로나19관련)

16

16

16

48

16

16

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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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4.  범죄

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

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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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피해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  원인분석   

○ 수원여자대학교, 최근 5년간 피해현황 결과 

- 최근 5년간 피해 발생 건수 없음.
- 교내 폭행 행위, 외부인 침입 사례 등의 일반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피해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기법의 도입과 방범

시설의 확충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원인분석  작성사례  참조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

·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

·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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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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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

·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

(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

·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
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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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참고 자료 ☞ [공통자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비전·목표  참조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원상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실질적 참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  [별첨13]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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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

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학생상담센

교수

안혜진

031-290-8112, ahj1207@swc.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상담센

전임상담

권수현

031-290-8113, shkweon@swc.ac.kr

팀원

학생상담센

전임상담

노예림

031-290-8114, yelim1106@swc.ac.kr

팀원

학생상담센

전임상담

이은애

031-290-8117, dojagi@swc.ac.kr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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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피해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0

2

0

0

0

0.4

성폭력

0

0

0

0

1

0.2

0

2

0

0

1

0.6

피해자 수

성희롱

0

2

0

0

0

0.4

성폭력

0

0

0

0

1

0.2

0

2

0

0

1

0.6

□  원인분석   

○ 수원여자대학교, 최근 5년간 피해현황 결과 

- 최근 5년간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발생함
-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의 확대 운영 및 상담·신고 등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

·운영 필요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고충상담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 교육 지원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 게시 또는 비치
- 성희롱 ·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수립

※  관련  매뉴얼  :  [별첨14]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3)

                                  [별첨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참고 자료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참고 자료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충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v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v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v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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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참고 자료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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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참고 자료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폭력예방교육

5

10

10

25

5

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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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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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원인분석   

○ 수원여자대학교, 최근 5년간 피해현황 결과 

- 최근 5년간 피해 발생 건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

·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흄·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

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2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3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

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

․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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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전체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

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

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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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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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

·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

(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

·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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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

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  관련  매뉴얼  :  [별첨16]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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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주요  업무

사업주

(장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장,  특수학교장,

소속기관장)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

보건

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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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수원여자대학교, 최근 5년간 피해현황 결과 

- 최근 5년간 피해 발생 건수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없으나, 최근 산업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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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하고

,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관련  매뉴얼  :  [별첨17]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➊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

(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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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

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노사  간담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개선조치

•  현장방문  의견  청취
•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
•  안전보건교육

•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  안전조치

•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

•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

•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

·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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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

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➋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예시) 참조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

·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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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➌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

(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

·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방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

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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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  관련  매뉴얼  :  [별첨17]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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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대상 : 교육부(본부), 소속기관(6기관), 국립특수학교(5교)

교육부장관

(경영책임자)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관)

기관장(소속기관)

학교장(국립특수학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적으로 교육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으나 대상기관의

상시근로자 수가 1,443명인 점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장관)

•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관

(교육자치협력안전

국장)

•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지도

①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의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
③ 직종별 사업장별 위해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
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⑤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현장에 재해예방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상황 수시 점검(현장방문 및 서면 포함 월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학교장, 소속기관장)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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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비상사태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별도 계획수립·관리 시 주요사항 요약작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
ㆍ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

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

·재산 피해

□  피해현황  ※  최근  5년간  재난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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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

·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참고 자료 ☞ [공통자료]  원인분석  작성사례  참조

□  예방ᆞ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

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

·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

·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관련  매뉴얼  :  [별첨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

0

0

0

0

-

0

0

0

0

-

0

0

0

0

-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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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유․초․중․고

대학

DB손해보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

2022-03-31

2023-03-31 2,667

3,906

10,419

11 2,541,950

2023.02.22. 현재

구내외치료비에

서 보상됨

2023

-

-

-

- 2023.3월중

가입예정

(단위 : 천원)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학교시설배상책임

대인

300,000

1,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5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치료비

(교내‧외 치료비 담보 )

치료비

5,000

5,000

신입생(OT)

(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사망휴유장애

10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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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ㆍ폭발ㆍ붕괴·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한국교육

시설안전원

2022-01-01
2022-12-31

14

67,450

9,749

0

0

0

0

0

2023

한국교육

시설안전원

2023-01-01
2023-12-31

14

67,450

11,099

0

0

0

0

0

(단위 : 천원)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화재

150,000

1,000,00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시행령」제5조(보험금액)따른

보험금액 충족(사망/후유장해 1.5억,
부상 3천만 원, 재물손해 10억)

시설소유자

6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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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2-04-25
2023-04-24

907.1원

1,982

1,797.9

0

0

0

0

2023

대학종합

보험(공제)

2023-04-25
2024-04-24

2023.4월

갱신예정

(단위 : 천원)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요약급여

100,000

100,000

입원급여

50

50

장의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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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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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체험 교육)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대학 캠퍼스

안전 체험 교육

§ 

대학 캠퍼스 내 구성원들의 안전 체험 교육

(재난 발생시 상황 및 대피 체험 교육)

행사 시설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 

대학 내 공연 행사 시설 이용시 대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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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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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ㆍ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

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 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 parksh62 @swc.ac.kr

주관부서

연구실안
전환경관

리자

자산팀

직원

이진환 031-290-8940 / jh33@swc.ac.kr
김영중 031-290-8092 / 253kyj@swc.ac.kr
임성환 031-290-8093 / gsheee@swc.ac.kr

학 과

연구실
책임자

간호학과

학과장 김연미 031-290-8225 / kym12132000@swc.ac.kr

시행부서

(학과별

1명만

기입)

치위생과

학과장 장미화 031-290-0253 / jangme68@swc.ac.k

바이오약용식물과 학과장 이진원 031-290-8287 / jw7542@swc.ac.kr

물리치료과

학과장 박주현 031-290-8978 / park33sp@swc.ac.kr

식품영양과

학과장 이순희 031-290-9863 / a54759768@swc.ac.kr

호텔외식조리과

학과장 최영심 031-290-8966 / yschoi@swc.ac.kr

제과제빵과

학과장 황윤경 031-290-8970 / hyk@swc.ac.kr

스마트앱콘텐츠과 학과장 송미영 031-290-8352 / songmy@swc.ac.kr

융합소프트웨어과

연구실
책임자

오영배 031-290-8321 / boh@swc.ac.kr

<담당부서 및 담당자>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과정

대상인원(명)

수료인원(명)

이수율

신규교육훈련

연구실안전교육

680

651

95.7

정기교육훈련

연구실안전교육

3,409

3,320

97.4

○ 추진내용

구분

교육방식

추 진 내 용

신규교육훈련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률, 유해인자

교육, 사고사례 교육

정기교육훈련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

§ 

연구실 안전교육 § 유해인자 교육, 안전표시 교육, 보호장비

교육, 연구실안전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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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연구실안전교육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649

최종 대상미정

정기교육훈련

연구실안전교육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1,906

최종 대상미정

○ 추진내용

구분

교육방식

추 진 내 용

신규교육훈련

오프라인

온라인병행

§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률, 유해인자 교육,

사고사례 교육

정기교육

오프라인

온라인병행

§ 

연구실 안전교육 § 유해인자 교육, 안전표시 교육, 보호장비 교육,

연구실안전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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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서비스팀

팀장

이민호

031-290-8132, minhol@swc.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관리실

주임

김윤정

031-290-8059, aapizza@swc.ac.kr

팀원

보건관리실

주임

김은숙

031-290-8926, hjlove@swc.ac.k

<담당부서 및 담당자>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코로나19)예방수칙 및 등교지침 등

홈페이지 게시

11회

감염병(코로나19)관련 대상자 일일보고,

예방수칙, 지침보고

학과,부서협조요청

165회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발생현황 및 확산방지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예방수칙 홈페이지게시

필요시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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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학생상담센터

교수

안혜진

031-290-8112, ahj1207@swc.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권수현

031-290-8113, shkweon@swc.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노예림

031-290-8114, yelim1106@swc.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이은애

031-290-8117, dojagi@swc.ac.kr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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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2.04.25.(월)~05.20.(금)

1

3502

0

2022.04.25.(월)~05.20.(금)

1

3502

2022.09.26.(월)~10.28.(금)

2

225

2022.11.07.(월)~12.23.(금)

1

886

2022.11.07.(월)~12.23.(금)

1

938

교직원

2022.04.18.(월)~06.12.(일)

4

497

6,728,000

2022.11.4.(금)~11.28.(월)

4

48

2022.10.31.(월)

2

57

2022.11.30.(수)

1

10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폭력예방교육

§ 

교직원 대상 통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 

재학생 대상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가정폭력 교육, 데이트폭력,

성인지 감수성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온라인 교육

연 4회

3737.5

9,820,000

교직원

온라인 교육

연 4회

515

*2022년 학생 인원은 예상인원으로  

2021학년도 4월 1일,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폭력예방교육

§ 

교직원 대상 통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인지 교육

§ 

재학생 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등)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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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

□  2022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 업무

□  2023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

-

-

교직원

-

-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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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

(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소방서

031-8012-9119

재능대응과

고색119안전센터

031-639-8554

119안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 경기지역본부

031-8034-7000

기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종합상황실

한국전력공사

- 서수원지사

031-123

고객센터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1588-0097

031-278-0119

응급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16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여자대학교

031-290-8090

hodori1507@swc.ac.kr

사무처장

parksh62@swc.ac.kr

자산팀장

jazz3779@swc.ac.kr

총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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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소방서

031-8012-9119

재능대응과

고색119안전센터

031-639-8554

119안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 경기지역본부

031-8034-7000

기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종합상황실

한국전력공사

- 서수원지사

031-123

고객센터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1588-0097

031-278-0119

응급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16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여자대학교

031-290-8090

hodori1507@swc.ac.kr

사무처장

parksh62@swc.ac.kr

자산팀장

jazz3779@swc.ac.kr

총무팀장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질병관리청

1339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65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환경부

1577-8866

권선구보건소

031-228-6716

생활치료센터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여자대학교

031-280-8059

minhol@swc.ac.k

학생서비스팀

aapizza@swc.ac.k

보건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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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법무부 수원스마일센터

031-235-1295

수원지방검찰청

031-5182-3114

경기도남부 경찰청

031-888-2124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211-1295

-범죄피해자 피해

지원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거점

031-215-1117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여자대학교

031-290-8090

hodori1507@swc.ac.kr

사무처장

jazz3779@swc.ac.kr

총무팀장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소방서

031-8012-9119

재능대응과

고색119안전센터

031-639-8554

119안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 경기지역본부

031-8034-7000

기술과

한국가스안전공사

-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종합상황실

한국전력공사

- 서수원지사

031-123

고객센터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1588-0097

031-278-0119

응급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16

보건행정과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여자대학교

031-290-8090

hodori1507@swc.ac.kr

사무처장

parksh62@swc.ac.kr

자산팀장

jazz3779@swc.ac.kr

총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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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국방부

02-748-1111

민원실

수원시청

1899-3300

민원실

수원남부경찰서

182

민원콜센터

권선구청

031-228-6166

생활안전과

고색119안전센터

031-639-8554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수원여자대학교

031-290-8090

hodori1507@swc.ac.kr

사무처장

parksh62@swc.ac.kr

자산팀장

jazz3779@swc.ac.kr

총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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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ㆍ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

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ㆍ규정ㆍ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ㆍ협조하여 대학안전

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i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

·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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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자연

재난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사회

재난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2.

안전

사고

대학

안전

사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교육

시설

안전

사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연구실

사고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임성환 031-290-8081, gsheee@swc.ac.kr

3.

감염병

확산

코로나

-19

팀장

학생서비스팀

팀장

이민호 031-290-8132, minhol@swc.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관리실

주임

김윤정 031-290-8059, aapizza@swc.ac.kr

팀원 보건관리실

주임

김은숙 031-290-8926, hjlove@swc.ac.k

팀장

교무팀

팀장

정병숙 031-290-8038, vision@swc.ac.kr

협조부서

팀장

기획팀

팀장

정승우 031-290-8011, swjung@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21, parksh62@swc.ac.kr

4.

범죄

일반

범죄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성범죄

센터장 학생상담센터

교수

안혜진 031-290-811/, ahj1207@swc.ac.kr

주관부서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권수현 031-290-8113/shkweon@swc.ac.kr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노예림 031-290-8114/yelim1106@swc.ac.kr

직원

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원

이은애 031-290-8117/ dojagi@swc.ac.kr

5.

산업

재해

중대

재해

산업

재해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중대

재해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6.

기타

비상

사태

팀장

자산팀

팀장

박순호 031-290-8090, parksh62@swc.ac.kr

주관부서

팀원

자산팀

팀원

이진환 031-290-8940, jh33@swc.ac.kr

팀원

자산팀

팀원

김영중 031-290-8092, 1253kyj@swc.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길준성 031-290-8081, gilchoiyoo@swc.ac.kr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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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1.

재난

자연재난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사회재난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2.

안전사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3.

감염병확산

코로나-19

감염자 수

0

0

2

40

1,019

212,2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4.

범죄

일반범죄

발생건 수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성범죄

발생건 수

0

2

0

0

1

0.6

피해자 수

0

2

0

0

1

0.6

5.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중대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6.

기타

비상사태

발생건수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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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1.

재난

자연

재난

-

0

0

0

0

0

0

0

0

사회

재난

-

0

0

0

0

0

0

0

0

2.

안전

사고

대학

안전

사고

-

0

0

0

0

0

0

0

0

교육

시설

안전

사고

-

0

0

0

0

0

0

0

0

연구실

사고

-

0

0

0

0

0

0

0

0

3.

감염병

확산

코로나

-19

감염병예방

(코로나19관련)

16

16

16

48

16

16

16

48

4.

범죄

일반

범죄

-

0

0

0

0

0

0

0

0

성범죄

폭력예방사업

5

10

10

25

5

10

10

25

5.

산업

재해

중대

재해

산업

재해

-

0

0

0

0

0

0

0

0

중대

재해

0

0

0

0

0

0

0

0

6.

기타

비상

사태

-

0

0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