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재) 경 기 도 민 회 장 학 회
- 차 례 -
□ 장학회 설립 목적 및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1
□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발예정인원, 장학금 지급기간 ………………………
1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요건
………………………
1
□ 장학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
………………………
2
□ 예·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기준
………………………
3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4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선발 홍보협조
………………………
5
□ 추천기관 및 신청자 유의사항
………………………
6
<표 1> 2023년도 장학생 배정기준표
………………………
7
<표 2> 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일정
………………………
8
<표 3> 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
9
<표 4> 장학생 선발 신청서
………………………
10
<표 4-1>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
11
<표 5> 예·체능 특기생 선발 신청서
………………………
13
<표 5-1> 예·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
………………………
14
□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및 방법
………………………
15
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예능·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장학
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경기도민회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장 학 생 (성적, 소득)
특 기 생
소 계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체 육
예 능
선발인원
500
450
320
100
30
26
24
지급한도액
-
-
4백만원
3백만원
6십만원
1백5십만원
1백5십만원
추천기관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및 시·군민회장
경 기 도
체육회장
예총경기도
연합회장
※ 단,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선발 예비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재원 : 경기도 장학사업지원보조금 및 재단 장학기금 운용수입
□ 장학금 지급 및 시기 : 1년(휴학, 퇴학, 타장학금 등록금초과자 제외)
※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1학기 : 5월중, 2학기 : 10월중)
□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
• 2020년 3월 1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다자녀 신청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가능)로서,
•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 1 -
□ 장학생(성적, 소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
성 적
∙ 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B학점(B0) 이상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제2외국어는 제외),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중 선택)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기준
※ 예·체능 특기생은 학업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상실적만 반영
(예·체능 특기생은 고교생도 신청가능)
소 득
수 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3년 1학기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위 구간(10구간)으로 처리하며
복지자격(수급자, 차상위)에 한해서는 수급자(차상위)증명서로 확인 대체 가능
※ 총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 ➀ 성적 ➁ 소득수준 ➂ 고학년
○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 평가 배점 비율
계(%)
성 적
소득수준
자원봉사
다자녀(3이상)
100
20
70
5
5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장애정도 차등 배점–심한장애(1~3급) 5점, 심하지않은장애(4~6급) 3점]
■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다음 사유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1.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 단,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
2. 1, 2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
※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 받는 학생은
선발이 되어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3. 2023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 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학기
(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등)를 초과하거나, 2학기 복학 예정 학생
4. 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 예정인 학생
※ 단,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장학금 지정 기탁에 따른 선발은 예외
(경기푸른미래관 문의 ☎02)998-1003)
- 2 -
□ 예·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해당 추천기관에서 수립)
○ 예·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고교생도 신청가능)
(체육특기생)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예능특기생)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 예능 범위 : 사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연극, 건축, 영화
○ 예·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
예 능
체 육
구분
순위 및 대회명
구분
순위 및 대회명
○ 대회주최
① 전국대회
② 시·도대회
○대회주최
① 전국체전
② 전국대회
③ 시·도대회
○ 대회규모
(훈격)
① 장관·지사
② 도교육감
③ 도단위협회장
④ 대학총장
○대회규모
(훈격)
-전국시·도대회
① 대통령기
② 국무총리기
③ 문화·체육부장관기
④ 대한체육회장기
⑤ 중앙종목단체장기
⑥ 교육감기
○ 시상대상
① 대상(장원)
② 금상·은상(최우수,우수상)
③ 동상(특선)
④ 장려·입선·가작
○시상대상
① 우승
② 준우승
③ 3위
○ 참가방식
① 개인참가
② 단체참가
○참가방식
① 개인전
② 단체전
○ 기 타
-전년도 수혜자 추천배제
-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동점일 경우 상장개수
○기 타
-전년도 수상실적 필수
- 3 -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
단 계 별
장 학 생
특 기 생
인원 배정
-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
- 예능․체육별 선발인원 배정
접수 및 평가
- 장학회 사무처, 시·군별 신청서 접수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후보자 추천
- 배정인원의 3배수 추천
-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선발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의결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3. 1(수) ~ 3. 10(금)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와 구비서류〈표 4, 표 5〉
☞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장학생) :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민회 사무실(접수처 참고)
(등기우편만 접수 : 우체국 소인 3월10일까지 인정)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1102호(리더스빌딩) 우편번호 06651
(사이버·방통대생) :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실(등기우편만 접수 : 우체국 소인 3월10일까지 인정)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1102호(리더스빌딩) 우편번호 06651
(예능특기생) : 예총경기도연합회 사무실(등기우편만 접수 : 우체국 소인 3월10일까지 인정)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6층 우편번호 16488 ☎ 031-239-6457
(체육특기생) : 경기도체육회 선수육성팀 사무실(등기우편만 접수 : 우체국 소인 3월10일까지 인정)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6층 경기도체육회(선수육성팀) 우편번호 16312 ☎ 031-250-0490
- 4 -
※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3. 9월중
○ 제출서류
- 장학생중 대학생과 전문대생, 사이버·방통대생 :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 장학생중 예·체능 특기생 : 재학증명서
□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학기중 휴학, 조기졸업,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중복지원의 방지)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
○ 행정기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창, 도정 및 시․군정 홍보지 등
※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사업은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도․시․군민회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각 시․군민회 홈페이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 각급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배너창
○ 기 타 : 해당기관, 유관단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
- 5 -
□ 추천기관 및 신청자 유의사항
○ 장학생과 특기생 후보자 추천시 기관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고, 추천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추천기관)
○ 선발신청서 작성시 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확인 및 제반사항 누락 확인
○ 학자금이중지원방지 프로그램 등록시 신청학생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수적
이므로 신청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뒷자리까지) 표기된 걸로 제출
○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2020. 3. 11 ~ 현재)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하고(단, 부모 유고시 현 세대주), 접수 시·군
에서는 타 시·군 거주자의 신청서류 접수 및 후보자 추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준수(등기우편 우체국 소인 3.10(금)에 한하여 인정)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가급적 원본을 접수하되 부득이 사본
접수 시에는 원본대조하여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
☎ 02)2055-2320, 02)2055-2322 FAX : 02)2055-2321
- 6 -
〈표 1〉
【 2023년도 장학생(성적, 소득) 배정기준표 】
- 시장 ․ 군수 , 시․군민회장 추천 -
구 분
계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합 계
450
320
100
30
○ 기 본 배 정
191
99
· 31개시군×3명=93명
· 미수복3개시군×2명=6명
62명
·
31개시군×2명
30명
○ 추 가 배 정
4
4
-
-
출연자 희망지역(안산,시흥)
4
4
·2개시군×2명=4명
-
-
○ 별 도 배 정
2
2
-
-
경기푸른미래관 지정기탁
2
2
-
-
○ 인 구 비 례
253
215
38
-
인 구 수
253
215
38
-
※ 경기도 인구수 (2022. 10월말 현재) : 13,951,985명
- 7 -
□ 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 장학생 선발 관계자 회의
2. 7(화) 10:00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
∘ 장학생등 선발 일정등 홍보
2. 7 ~ 3. 10
경기도민회장학회 및
시․군민회, 시군청
∘ 장학생등 선발신청서 접수
3. 1 ~ 3. 10 추천기관
∘ 장학생후보자 선정 추천
3. 13 ~ 3. 17 추천기관
∘ 장학생등 선발 심의
4. 20
선발심사위원회
∘ 장학생등 선발 확정
4. 27
재단이사회
∘ 장학생명단 추천기관 통지
및 장학증서 교부
5. 1 ~ 5. 12
경기도민회장학회 홈페이지
및 추천기관
∘ 장학금 지급 및 교부행사
5월중 개최예정 경기도민회장학회
※ 상기일정은 장학회 운영 관계상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8 -
〈표 3〉
2023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인원 배정표
시․군 및 기관별
계
장 학 생
특 기 생
소계
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체 육
예 능
계
500
420
320
100
30
26
24
수 원 시
27
27
22
5
-
-
-
고 양 시
25
25
20
5
-
-
-
용 인 시
25
25
20
5
-
-
-
성 남 시
22
22
17
5
-
-
-
부 천 시
20
20
16
4
-
-
-
안 산 시
20
20
16
4
-
-
-
화 성 시
23
23
18
5
-
-
-
남 양 주 시
18
18
14
4
-
-
-
안 양 시
16
16
12
4
-
-
-
평 택 시
16
16
12
4
-
-
-
의 정 부 시
13
13
10
3
-
-
-
파 주 시
14
14
11
3
-
-
-
시 흥 시
16
16
13
3
-
-
-
김 포 시
14
14
11
3
-
-
-
광 명 시
10
10
7
3
-
-
-
광 주 시
12
12
9
3
-
-
-
군 포 시
10
10
7
3
-
-
-
이 천 시
10
10
7
3
-
-
-
오 산 시
10
10
7
3
-
-
-
하 남 시
11
11
8
3
-
-
-
양 주 시
10
10
7
3
-
-
-
구 리 시
9
9
6
3
-
-
-
안 성 시
9
9
6
3
-
-
-
포 천 시
7
7
5
2
-
-
-
의 왕 시
7
7
5
2
-
-
-
여 주 시
7
7
5
2
-
-
-
양 평 군
7
7
5
2
-
-
-
동 두 천 시
6
6
4
2
-
-
-
과 천 시
6
6
4
2
-
-
-
가 평 군
6
6
4
2
-
-
-
연 천 군
6
6
4
2
-
-
-
개 성 시
2
2
2
-
-
-
-
개 풍 군
2
2
2
-
-
-
-
장 단 군
2
2
2
-
-
-
-
경기푸른미래관
2
2
2
-
-
-
-
사이버대·방통대
30
30
-
-
30
-
-
경기도체육회
26
-
-
-
-
26
-
예총경기도연합회
24
-
-
-
-
-
24
- 9 -
〈표 4〉
장학생(성적, 소득) 선발신청서
신청학생
성 명
(남, 여) 신청구분
대학, 전문, 사이버·방통
학 적 (2023년기준) 학교, 과(부) ( 학년)
연락처(휴대전화)
가점대상
봉사,다자녀,장애
보 호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휴대전화) 부) 모)
거 래 통 장
(본인 및 보호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23년도
타장학금 내역
※ 지원금 포함
(확정된것만 기입)
장학금명
수여기관
장학기간
장학(지원)금액
1학기
1학기
1학기
계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2023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장학생선발 심사 및 장학금 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참조
❶ ∼ ❺ : 필수 제출서류,
➅ ∼ ➇ : 해당자 제출서류
접수번호
성 적
소 득
봉사,다자녀,장애
계
- 10 -
〈표4 - 1〉 장학생 신청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❶ 장학생 선발 신청서
※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
❷ 주민등록표 등본(학생 본인의 주민번호는 뒷자리까지 나오게 표시)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변 동 사 유
경기도 ○○○○○○
2020-3-11 ○○-○○-○○
(최소 2020. 3. 11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
※주소변동일이 2020. 3.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필요
부모기준
❸ 2023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국내 학교 재학 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금액 확인
※ 등록금 납부 전이면 납부 고지서 제출가능(고지서도 미 발급시 추후 제출가능)
❹ 2022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증명서 하단에 위변조 확인 가능 표시된 원본)
• 대학생 및 전문대생 : 2022년도 2학기 성적 증명서 상에 평균평점
B학점 이상(복학생은 직전학기,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또는 고교 3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내신성적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표)
- 4.5점 만점기준으로 3.0이상(4.3점 만점기준(2.86), 4.0점 만점기준(2.66)
- 11 -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❺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3년 1학기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위 구간(10구간)
으로 처리하며, 복지자격(수급자, 차상위)에 한해서는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로 동구간 확인 대체 가능
➅ 2022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연40시간이상)
→ 다음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해 봉사활동 실적 인정
○ 자원봉사 센타장 (중앙, 시·도, 시·군)
○ 청소년 활동 진흥센타장 (중앙, 시·도, 시·군)
○ 사회복지협의회장 (중앙, 시·도, 시·군)
※ 자원봉사(1365), 청소년(dovol), 사회복지(vms) 포털 활용 발급
학생기준
➆ 가족관계증명서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해당하는 경우(※만30세이상 형제, 자매 제외)
※ 2023년 만30세 기준 – 1993년 이전 출생자는 다자녀에 포함하지 않음
가족기준
➇ 장애인 증명서
-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부모 또는
학생기준
- 12 -
〈표 5〉
예 · 체능 특기생 선발신청서
신 청 학 생
성 명
성 별
남, 여
연락처(휴대전화)
신청분야
예능, 체육
학 적 사 항
(2023년기준)
학교, 과(부) ( 학년)
보 호 자
주 소
성 명
연락처(휴대전화) 부) 모)
거래통장
(본인 및 보호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귀 장학회 선발지침을 준수하고
2023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위 개인정보는 장학생선발 심사 및 장학금 지원 확인에 한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날인)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 목록 참조
❶,❷,❸,❹ : 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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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 1〉 예·체능 특기생 신청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비 고
❶ 장학생 선발 신청서
※ 본인 신청 의사 및 개인정보 동의 제공 여부 확인
❷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한세대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부모와 신청 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시 경기도내 연속 거주 3년 이상(부모기준)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소변동사항을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발급신청
번호
주 소
발생일 / 신고일
변 동 사 유
경기도 ○○○○○○
2020-3-11 ○○-○○-○○
(최소 2020. 3. 11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변동사항이 등재되어야함)
※주소변동일이 2020. 3.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필요
부모기준
❸ 예능·체육대회 입상 상장 사본
(예능)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체육)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❹ 재학증명서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 영수증등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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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및 방법
□ 장학생 (운영규정 제5조) - 시장 · 군수(시 · 군민회장 추천)
◎ 평가대상 및 반영비율
합 계
성 적
소 득
자원봉사
다자녀(3이상)
100%
20%
70%
5%
5%
※ 장애인(본인, 부모) 가점 : 장애정도별 점수를 총 평가점수에 가산
장애정도
심한장애(1~3급)
심하지않은장애(4~6급)
점 수
5
3
◎ 학업성적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6조)
○ 대학 재학생 : 총장이 발행하는 2022년도 2학기(복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상의 평균평점을 백분율로 환산한 후 평가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평균평점 ÷ (4.5 or 4.3 or 4.0) × 0.2 (20%) × 100 = 평가점수
○ 대학 신입생 : 수능성적의 과목별 백분위(단, 제2외국어는 제외) 점수나 고교
3학년 내신성적(1, 2학기중 선택) 전과목별 원점수의 전체 평균점수 × 0.2(20%) =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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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7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3년 1학기 기준)
※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위 구간(10구간)
으로 처리하며 복지자격(수급자, 차상위)에 한해서는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로 동구간 확인 대체 가능
학자금지원구간
배점
학자금지원구간
배점
복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70
6구간
58
1구간
68
7구간
56
2구간
66
8구간
54
3구간
64
9구간
52
4구간
62
10구간
50
5구간
60
◎ 자원봉사활동실적 평가방법 (운영규정 제8조)
• 평가대상 : 2022년도(1월~12월)에 행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인정범위 (중앙, 시·도, 시·군)
① 자원봉사 센타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② 청소년활동 진흥센타장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
③ 사회복지 협의회장이 발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인증서
• 평가방법 : 자원봉사활동실적별 배점 적용
항 목
연80시간이상
70~79시간이하 60~69시간이하 50~59시간이하 40~49시간이하
배 점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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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평가방법
○ 평가대상 : 3인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만30세 이상 형제·자매 제외, 2023년 기준 1993년 이전 출생자
○ 평가방법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배점 적용
자녀수
3인
4인
5인이상
점 수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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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2023년도 장학생 추천 총괄표 】
□ 신청서 접수현황
합 계
대학생
전문대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 장학생 후보자 추천 (배정인원의 3배수)
○ 대 학 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 전문대생
순 번
학교 ․ 학년
학 과
성 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성적
소득
봉사
다자녀
장애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3. . .
추 천 인 : ( )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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