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건설근로자공제회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519백만 원(100만 원 × 519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정규학기가 1개학기이상인 자
□ 신청자격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임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
나의 정보조회 또는「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519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2 -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2022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 연소자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하며, 기부처 최종 확인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 -
2. 넥슨코리아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디지털 인재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252백만 원(200만 원 × 63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IT 및 게임 관련 학과 재학생
※ 신청자 학과명에 ‘IT, 컴퓨터, 전자, 보안, AI, 데이터, 게임, 컨텐츠’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위 단어 불포함 학과는 기부처에서 관련학과 여부 심사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총 63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10점)
*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입상경력당 5점 가산(최대 10점, 기부처 최종 확인)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증빙서류
※ 입상경력 있는 경우만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4 -
3. 말남장학금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20백만 원(200만 원 × 1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 휘경여고 졸업생 중 2023년도 1학기 수도권
* 소재 대학
입학(예정)자 * 서울, 경기, 인천
□ 성적기준
: 없음 ※ 신입생 선발
□ 지원인원
: 1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자기소개서(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는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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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 6 -
4. 사무금융우분투재단
1. 사업 목적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ㅇ 80백만 원(200만 원 × 4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
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1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
-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
2
◯
1
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
*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참고1)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해당기관에 확인) (참고2)
※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단,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
’23년 1학기)
- 7 -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 장학금 신청자와 사무금융분야 종사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8 -
참고 1
신청가능 금융기관 목록 (’23년도 1학기 기준)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건설공제조합
011
금융보안원
056
ABL생명보험
012
농협하나로유통
057
AIA생명보험
013
대구은행
058
AXA손해보험
014
대상정보기술지부
059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015
대신증권
060
CMA CGM Kore
016
대한건설협회
061
DGB생명보험
017
더케이손해보험
062
DH저축은행
018
더케이저축은행
063
HMM
019
동양네트웍스
064
HSBC은행
020
동양생명보험
065
IBK신용정보
021
롯데카드
066
IBK연금보험
022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067
IBK저축은행
023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068
IBK캐피탈
024
메이슨참존
069
JT저축은행
025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70
JT친애저축은행
026
미래신용정보
071
JT캐피탈
027
미래에셋생명보험
072
KB국민카드
028
보험개발원
073
KB손해보험
029
보험연수원
074
KB손해사정
030
부산애큐온저축은행
075
KB신용정보
031
비씨카드
076
KB증권
032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077
KB캐피탈
033
삼성증권
078
KB손보CNS
034
삼일회계법인
079
KCA손해사정
035
상상인증권
080
KDB생명보험
036
생명보험협회
081
KDB캐피탈
037
서민금융진흥원
082
KG모빌리언스
038
서울보증보험
083
KIS정보통신
039
서울시태권도협회
084
KSNET
040
신용보증재단(강원)
085
MG손해보험
041
신용보증재단(경기)
086
NH-Amundi자산운용
042
신용보증재단(경북)
087
NH농협중앙회
043
신용보증재단(서울)
088
NH농협캐피탈
044
신용보증재단(서울희망)
089
NH투자증권
045
소방산업공제조합
090
OK금융그룹
046
소프트웨어공제조합
091
PCA생명보험
047
손해보험협회
092
SAP코리아
048
전북신용보증재단
093
SGI신용정보
049
신용회복위원회
094
SK매직
050
신한금융투자
095
SK증권
051
신한생명보험
096
공공상생연대기금
052
신한신용정보
097
교보생명보험
053
신한아이타스
098
교보증권
054
신한카드
099
금융감독원
055
아주캐피탈
100
- 9 -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애큐온저축은행
101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44
애큐온캐피탈
102
한국바스프사무
145
에이스손해보험
103
한국베링거인겔하임
146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104
한국쌔스소프트웨어
147
에이앤디신용정보
105
한국시티은행
148
엔지니어링공제조합
106
한국신용정보
149
예금보험공사
107
한국신용카드결제
150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108
한국신용평가
151
이크레더블
109
한국신용평가정보
152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110
한국씨티은행
153
저축은행중앙회
111
한국약학교육협의회
154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112
한국예탁결제원
155
전국렌터카공제조합
113
한국오라클
156
전국사무연대
114
한국은행
157
전국새마을금고
11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58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116
한국자산평가
159
전국택시공제조합
117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60
전국협동조합
118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161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119
한국증권금융
162
처브라이프생명보험
120
한국투자증권
163
케이프투자증권
121
한국해양진흥공사
164
코리안리재보험
122
한국화재보험협회
165
코스콤
123
한화생명보험
166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24
한화손해보험
167
통조림가공수협
125
한화손해사정
168
티머니
126
현대상선
169
푸본현대생명보험
127
현대차증권
170
하나FNI
128
현대카드
171
하나금융투자
129
현대캐피탈
172
하나생명보험
130
현대커머셜
173
하나외환카드
131
현대해상화재보험
174
하이투자증권
132
협동조합 강원본부
175
한국HP
133
협동조합 경인본부
176
한국HSBC
134
협동조합 대구경북본부
177
한국SGS그룹
135
협동조합 대전충남세종본부
178
한국거래소
136
협동조합 부울경본부
17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37
협동조합 서울본부
180
한국교직원공제회
138
협동조합 제주본부
181
한국금융투자협회
139
협동조합 충북본부
182
한국기업평가
140
협동조합 호남본부
18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141
흥국생명보험
184
한국대부금융협회
142
흥국저축은행
185
한국렌탈
143
흥국화재해상보험
186
- 10 -
기관명
코드
기관명
코드
광주
전남
무안농협
187
부산
울산
경남
고성농협
224
운남농협
188
남해농협
225
청계농협
189
동남해농협
226
일로농협
190
상동농협
227
함평농협
191
삼천포농협
228
천지농협
192
양산기장축협
229
선진농협
193
웅천농협
230
진도농협
194
남지농협
231
서진도농협
195
영산농협
232
황산농협
196
창녕농협
233
화원농협
197
금낭농협
234
산이농협
198
금오농협
235
옥천농협
199
악양농협
236
여수농협
200
하동농협
237
여수원예농협
201
안의농협
238
광주원예농협
202
함양농협
239
나주배원예농협
203
합천동부농협
240
신안농협
204
합천농협
241
광양농협
205
합천새남부농협
242
광양원예농협
206
대전
충남
서부농협
207
충북
보은농협
243
서대전농협
208
남보은농협
244
대전원예농협
209
옥천농협
245
남대전농협
210
청산농협
246
충절로신협
211
대청농협
247
둔산신협
212
부산
울산
경남
금정농협
213
이원농협
248
기장농협
214
미원낭성농협
249
남부산농협
215
옥산농협
250
대형기선저인망수협
216
진천농협
251
동래농협
217
이월농협
252
해운대수협
218
거제수협
219
괴산농협
253
장승포농협
220
청천농협
254
전북
전주농협
221
군자농협
255
삼례농협
222
금왕농협
256
강원
대포수협
223
KTGO
257
* 전국새마을금고 중 해당지점
서울
공덕
258
부산
사직1동
274
서울동부
259
구서2동
275
인천
서인천
260
금정
276
대구
남부
261
재송동
277
성북
262
주례
278
경기
송내
263
연산제일
279
성지 성남중부주례
264
연제중앙
280
성남중부
265
연산6동
281
주례
266
부전1동
282
세종충남
합동
267
거제4동
283
전북
중부
268
연산로터리
284
부산
반여2.3동
269
가야1동
285
해운대중앙
270
부산대병원
286
남부중앙
271
연산3동
287
대연중앙
272
연지
288
사직3동
273
태종대
289
- 11 -
참고 2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종사자
인 적
사 항
① 성 명
김 푸 른
② 주민번호(앞 7자리)
111111-1******
③ 원사업장명
롯데카드(예시)
(원사업자 사업장 작성)
④ 신청자와 관계
부
⑤ 근무기간
(신청시작일 기준)
20xx. x. x. ~ 2022. 12. 17.
⑥ 소속업체명
ABC 개발
⑦ 근무처 코드
062(예시)
⑧ 근무지 연락처
02-000-0000
⑨ 고 용 형 태
기 간 제
시 간 제
파견근로
간접고용
기타
O
상기 본인은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 작성 시 참고 사항 >
③ 원사업장: 사무금융분야 종사자가 근무 중인 곳
※ 하도급업 발주를 하는 최상위 단계의 사업장명 기재(사무금융분야 2금융권 등)
⑤ 근무기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사업장(③) 최초 근무일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까지 기재
※ 고용승계에 따라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재)
⑥ 소속업체: 사무금융분야 종사자가 실제 소속된 곳
※ 원사업장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③, ⑥번 동일하게 기재
⑦ 근무처 코드: 원사업장(③)을 기준으로 [참고1. 금융기관 목록]에서 확인되는 코드 입력
(미기재 또는 오기재 시 심사 제한)
⑨ 고용형태: 종사자(①)와 원사업장(③)의 관계를 확인하여 기재(선택지에 없는 고용형태의
경우, 기타에 고용형태 기재)
※ 간접고용: 원사업장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고용형태
예) 장학금 신청자(김초록)의 부친(김푸른)은 ABC 개발 소속으로, 20xx. x. x.부터 현재까지 롯데카드(062)에서
기간제로 종사하는 경우
- 12 -
5.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1. 사업 목적
□ 2022년 발생한 자연 재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
지역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12백만 원
(200만 원 × 53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학기이상인 자
□ 신청자격:
2022년 발생한 자연 재난
*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정의 대학생
※ 장학금 신청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피해사실확인서 상 피해자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연 재난은 아래 재난 상황 및 지역에 한함
해당 재난
특별재난지역
경북·강원 산불
ㅇ
(경북) 울진군
ㅇ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중부권 집중호우
ㅇ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 1동
ㅇ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ㅇ
(강원) 횡성군, 홍천군
ㅇ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태풍 ‘힌남노’
ㅇ
(경북) 포항시, 경주시
ㅇ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ㅇ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53명
- 13 -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다자녀 가정> 금융·보험전공*>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학과명에 ‘금융’ 또는 ‘보험’ 단어가 포함된 자
□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서
ㅇ 심사 사항: 피해사실확인서의 ①피해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②피해자의 주소는 특별재난지역
이어야 함
. ③피해 일시는 아래 재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구분
경북·강원 산불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재난기간
’22.3월
’22.8월
’22.9월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며, 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4 -
참고
피해사실확인서 양식
- 15 -
6. 우미희망재단
1. 사업 목적
□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00백만 원
ㅇ 생활비 장학금
: 2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2개 학기)
ㅇ 꿈이룸 장학금
: 50백만 원(100만 원 × 50명 × 1개 학기(’23-1학기))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 50백만 원(총 2회 이내 개최)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 장해판정(1~14급)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산정 가구원 포함 불필요)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
(총 2회)
※ ’23년 5월 중 1일, 8월 중 1박 2일 개최 예정(일정 변동 가능)
※ 세부 일정, 장소 등은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ㅇ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ㅇ 꿈 이룸 장학금
100만 원 지원(‘23-1학기 정액 지원)
- 16 -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진로
·비전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세부사항 [참고1] 자료 참조)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5점)
* 건설 관련 산재일 경우 가산점 부여(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상 소속 사업장의 업종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사업장 조회 결과)을 기준으로 판단함, 기부처 최종 확인)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산업재해사망자 자녀 > 산업재해 장해등급 고
등급자
(1급→14급 순) > 산업재해 근로자가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계속장학생 선정기준
ㅇ
’23-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ㅇ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5월, 8월 예정) 및 꿈 이룸 중간 보고서 제출
※ 코로나19 확진 등 질병이나 사고, 채용 관련 면접 일정 등으로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참석 인정 여부 기부처와 협의하여 결정
※ 계속장학생 선정기준 미충족 시 ’23-2학기 계속장학생 탈락
□ 작성서류
ㅇ 자기소개서(꿈 이룸 계획서)
※ [참고2]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
□ 제출서류
ㅇ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ㅇ 꿈 이룸 보고서
- 중간 보고서(’23. 7. 31.까지 제출), 결과 보고서(’23. 10. 31.까지 제출)
※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ㅇ 가족관계증명서
(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만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7 -
참고
1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계획
(안)
1. 목적
□ ’23-1학기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업재해 가정 대학생들의 진로
·비전 탐색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2. 프로그램 개최 계획
□ 개 요
ㅇ 주제
: “푸른등대와 함께 그리는 나의 미래”
ㅇ 일정
: 2023년 5월, 8월 중 1회씩 총 2회 이내 개최 예정
ㅇ 장소
: 프로그램 개최에 적합한 장소 선정
ㅇ 사업예산
: 총 5천만 원(2회 이내 개최)
□ 주요 프로그램(안)
ㅇ 진로
·비전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 미래 설계 프로그램
ㅇ 자아존중감 향상
, 문제해결 능력 향상 활동
ㅇ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교육 등)
- 18 -
참고
2
자기소개서
(꿈 이룸 계획서)
○ 꿈 이룸 계획서 작성 항목
1. 2023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500자 이내)
2023년 12월 결과 보고 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토익 800점 달성,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학기 성적 4.5점 만점 달성 등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500자 이내)
꿈 이룸에 도움이 되도록 2023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꿈 이룸 장학금(100만 원) 사용 계획(500자 이내)
(예시)
ㅇ 전공 서적 구입비 20만 원(5만 원 x 4권)
ㅇ 시험 응시료 10만 원(5만 원 x 2회)
ㅇ 인터넷 강의료 30만 원
ㅇ 실습 및 실험 재료 구입 40만 원 등
- 19 -
7. 유지웅 기부장학금
1. 사업 목적
□ 개인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백만 원(200만 원 × 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잔여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0 -
8.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ㅇ 총
70백만 원(250만 원 × 28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가정 외 보호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푸른등대 KOSAF 기부펀드 유형Ⅰ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8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1 -
9. 한국가스공사
1. 사업 목적
□ 에너지 전공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60백만 원(200만 원 × 8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인 에너지 전공자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에너지 전공자 기준: 신청자 학과명에 ‘에너지, 기계, 전기, 화학공학(화공),
토목, 건축, 전산, 자원, 지질’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8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참고]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기간: 1개 학기(
’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1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주거시설이 월세, 하숙집, 고시원인 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성적상위자> 연소자
* 주거시설이 월세, 하숙집, 고시원인 경우 가산점 부여
- 22 -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시작일(’22. 12. 17.)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ㅇ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ㅇ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③
’23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3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3 -
참고 1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권역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대학 소재지 기준)
선발인원(명)
대경권,
강원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16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16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도
16
호남권,
제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16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6
합 계
80
※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4 -
참고 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3-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 기숙사 □ 하숙집(고시원)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25 -
참고 3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26 -
참고 4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27 -
10. 한국전력공사
1. 사업 목적
□ 전기공학·에너지 전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8백만 원(200만 원 × 27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단, 국내 4년제 대학의 4학년 이상은 제외)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학과명에 아래 단어가 포함된 자
ㅇ 학과명 포함 단어: 전기, 에너지
※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푸른등대 한국전력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인원: 27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
’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ㅇ (2차) 생활환경(50점)* + 경진대회 입상경력(10점)**
* 생활환경: 장애인, 탈북가정(새터민), 가정 외 보호출신,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각 항목 당 10점 부여)
** 상장 및 관련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빙(최우수상·금상(대상)
10점, 우수상·은상 5점, 기타 입상 3점) (기부처 최종 확인)
- 28 -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성적상위자> 사회배려
대상자(생활환경)> 경진대회 입상경력>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및 경진대회 입상경력 확인 서류(선택)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ㅇ 가정 외 보호출신*: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의 경우(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ㅇ 상장 및 관련 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9 -
11. 한국토지주택공사
1. 사업 목적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2백만 원(200만 원 × 51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➀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➁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30 -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1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계약자가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ㅇ (필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ㅇ (선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1 -
12. 한국투자공사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0백만 원(250만 원 × 2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 외 보호 출신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신입생 선발)
ㅇ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
(70점) + 자기소개서(30점) + 가산점
*(5점)
* 장애인 또는 미혼모·미혼부인 경우 가산점 부여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연소자
□ 제출서류
ㅇ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필수제출서류, 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32 -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선택제출서류)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ㅇ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선택제출서류)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3 -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 34 -
13.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Ⅰ)
1. 사업 목적
□ 방송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7백만 원(100만 원 × 47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방송* 전공자
*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또는 ‘미디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47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5 -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Ⅱ)
1. 사업 목적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0백만 원(100만 원 × 4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학기이상인 자
□ 신청자격
◯
1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 또는 휴직 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시 해당 회사의 재직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 신청 시 작성한 택배기사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기부처 확인)
※ 장학금 신청자가 택배기사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자와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40명
- 36 -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7 -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Ⅲ)
1. 사업 목적
□ 소비자학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0백만 원(100만 원 × 3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 소비자학* 전공자
* 신청자 학과명에 ‘소비자’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3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8 -
16. KDB나눔재단
1. 사업 목적
□ 취업 준비생․예체능 계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75백만 원(250만 원 × 35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편입생 제외,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 학사원장 상 3학년인 경우
□ 신청자격: 선발 분야별(일반분야, 특기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한 자
* 자기계발, 진로설정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진행(’23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
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 등으로 진행
방식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선발 분야
일반 분야(27명)
특기 분야(8명)
선발 자격
(공통)
ㅇ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 장애인, 새터민, 가정 외 보호출신,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전공 분야 ㅇ 전공 제한 없음
ㅇ
예체능 계열 전공자*
* 음악, 체육, 미술,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
(’23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35명(일반분야: 27명, 특기분야: 8명)
□ 지원기간: 2개 학기(
’23년 1학기 ~ ’23년 2학기)
□ 평가기준(분야별 선발)
ㅇ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3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생활환경(5점)*
* 생활환경: 장애인, 탈북가정(새터민), 가정 외 보호출신, 한부모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항목 점수 5점)
- 39 -
구분
1차 선발 인원
2차 최종 선발 인원*
일반 분야
81명(3배수)
27명
특기 분야
24명(3배수)
8명
합계
105명
35명
* 자기소개서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사회배려계층(생활환경)>
성적상위자>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ㅇ 가정 외 보호출신*: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등)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의 경우(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ㅇ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40 -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 41 -
17. KOSAF기부펀드(유형Ⅱ)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3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소속대학 인근
*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원룸, 하숙집, 고시원등(단, 한국장학재단연합기숙사및창업지원형기숙사제외)
※ KOSAF기부펀드I 유형 기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단, 신청시작일(’22. 12. 17.)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2] 주거
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42 -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ㅇ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ㅇ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③ ’23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3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 43 -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3-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 기숙사 □ 하숙집(고시원)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44 -
참고 2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45 -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46 -
붙임1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기부처
제출서류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출서류 없음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넥슨코리아
해당자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증빙서류
3. 말남장학금
필수
•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선발대상자의 1.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신청 시
제출 불필요)
4.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필수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5.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
필수
• 피해사실확인서
<특별재난지역 및 기간>
구분
경북·강원 산불 중부권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
재난
기간
’22.3월
’22.8월
’22.9월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피해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6. 우미희망재단
필수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제출)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47 -
기부처
제출서류
7. 유지웅 기부장학금 •제출서류 없음
8.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필수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1)
9. 한국가스공사
필수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전(월)세 주거 형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주거유형
‧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유형
‧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22. 12. 17.)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48 -
기부처
제출서류
10. 한국전력공사
해당자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탈북 가정(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정 외 보호출신
-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학생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상장 및 관련 서류: 전기‧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필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1)
12. 한국투자공사
필수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모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49 -
기부처
제출서류
13.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Ⅰ •제출서류 없음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Ⅱ
•제출서류 없음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Ⅲ •제출서류 없음
16. KDB나눔재단
필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 (택1)
※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제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탈북 가정(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정 외 보호출신
- 입소확인서(재원증명서, 퇴소사실증명서,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학생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50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2022. 12. 17.)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기부처별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 페이지 전체, 신청 시작일(2022. 12. 17.)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일
이 확인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컴퓨터 화면 캡처 인정 불가)
※ 장학금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행정안전부
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기부처
제출서류
17. KOSAF기부펀드
유형Ⅱ
필수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전(월)세 주거 형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주거유형
‧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유형
‧ 입실확인서*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22. 12. 17.)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51 -
참조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절차 ①
장학금 신청화면(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절차 ②
신청서 작성(개별서류 제출)
- 52 -
붙임2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 우미희망재단
○ 꿈 이룸 계획서 작성 항목
1. 2023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500자 이내)
2023년 12월 결과 보고 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예시) 토익 800점 달성,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 학기 성적 4.5점 만점 달성 등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500자 이내)
꿈 이룸에 도움이 되도록 2023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3. 꿈 이룸 장학금(100만 원) 사용 계획(500자 이내)
(예시)
ㅇ 전공 서적 구입비 20만 원(5만 원 x 4권)
ㅇ 시험 응시료 10만 원(5만 원 x 2회)
ㅇ 인터넷 강의료 30만 원
ㅇ 실습 및 실험 재료 구입 40만 원 등
- 53 -
□ 한국투자공사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 54 -
□ KDB나눔재단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 55 -
□ 말남장학금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성장과정 및 가치관(1,000자 이내)
2.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 56 -
붙임3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안)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안)
2022. 12.
인 재 육 성 장 학 부
- 57 -
’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사항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2. 12. 16.(금) ∼ 12. 26.(월)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2. 12. 17.(토) 00:00 ∼ ’22. 12. 26.(월) 18:00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2. 12. 27.(화) ∼ ’23. 2. 23.(목)
장학생 심사
’23. 2. 24.(금) ∼ 3월 말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3. 3월 말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2월 24일(금))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 p:/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58 -
4. ’23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유
형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
인원
장학금액
(학기당)
전체예산
(’23-1예산)
지원기간
생
활
비
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519
1
519(519) 1개 학기
(’23-1)
2. 넥슨코리아
新
IT·게임 관련 학과 재학생
63
2
252(126) 2개 학기
(’23-1∼2)
3. 말남장학금
휘경여고 졸업생
10
2
20(20) 1개 학기
(’23-1)
4.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40
2
80(80) 1개 학기
(’23-1)
5.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新
자연재난 피해 가정의
대학생
53
2
212(106) 2개 학기
(’23-1∼2)
6. 우미희망재단
新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
50
(1학기) 3
(2학기) 2
250(150) 2개 학기
(’23-1∼2)
7. 유지웅 기부장학금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5
2
10(10) 1개 학기
(’23-1)
8.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新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28
2.5
70(70) 1개 학기
(’23-1)
9. 한국가스공사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전공 대학생
80
2
160(160) 1개 학기
(’23-1)
10. 한국전력공사
전기, 에너지 전공 대학생
27
2
108(54) 2개 학기
(’23-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51
2
102(102) 1개 학기
(’23-1)
12. 한국투자공사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신입생
20
2.5
100(50) 2개 학기
(’23-1∼2)
13.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Ⅰ
방송 전공 대학생
47
1
47(47) 1개 학기
(’23-1)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Ⅱ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40
1
40(40) 1개 학기
(’23-1)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Ⅲ
소비자학 전공 대학생
30
1
30(30) 1개 학기
(’23-1)
16. KDB나눔재단
저소득층 또는 사회배려계층
※ 단 특기분야는 예체능 전공자
35
2.5
175(87.5) 2개 학기
(’23-1∼2)
17. KOSAF기부펀드
유형Ⅱ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20
1.5
30(30) 1개 학기
(’23-1)
합 계
1,118
- 2,205(1,681.5)
- 59 -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22. 12. 17.(토) 00:00 ∼ ’22. 12. 26.(월)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ㅇ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누리집에 서류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확인 경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60 -
ㅇ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ㅇ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
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ㅇ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61 -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N’입력)
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제외 처리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ㅇ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ㅇ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ㅇ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ㅇ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단, 기초/차상위/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처에 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 62 -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 63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 ’22-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중 국고금관리법 제47조2항에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 처리가능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 반환 제외자는 반환 제외 승인일 기준 1년 이내 푸른등대 장학사업 신청 불가
7. 자기소개서 심사
□ 심사위원 위촉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ㅇ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ㅇ 위촉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 64 -
□ 기능
ㅇ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ㅇ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대체
□ 임기
ㅇ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 수당
ㅇ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 선발기준 우선순위
ㅇ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소득확인 제출서류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
- 65 -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7
54
51
48
45
42
39
3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 66 -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7
64
61
58
55
52
49
4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 67 -
□ 가계소득(10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 성적(100점)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68 -
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
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
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
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
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3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
- 69 -
참고 3
소득확인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
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표초
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
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 실종 등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증빙서류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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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 홈페이지(모바일 앱)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
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
*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
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
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주1)
차상위계층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5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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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
관계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구분
내용
이혼가정
• 이혼후관계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학생의 이복(동복)형제를 부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측 가족
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이혼사실 등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계모(계부)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 부모 양쪽이 이혼후관계단절된 경우 형제·자매 수 인정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
재혼가정
• 계부 또는 계모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모(부),
계부(계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확인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계모(계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형제・자매의
사망, 말소 등
• 사망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학자금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
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폐쇄 등록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첫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단,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하여 제출)
※ 세부 처리기준은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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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73 -
참고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