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ㅣ4분기 신청기간ㅣ
2022.
11. 1.화 ~ 11. 30.수 18:00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립니다.
ㅣ지급대상 ㅣ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ㅣ지원내용 ㅣ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
ㅣ신청방법 ㅣ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ㅣ제출서류 ㅣ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신청링크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을 참고하세요
문의 l 031-120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안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해주세요
!
▮지급방법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4분기
’22. 10. 01.
’97. 10. 02. ~ ’98. 10. 01.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신청절차
▮지급일정
신청접수
심사ㆍ선정
지급개시
11월 1일 ~ 11월 30일
11월 15일 ~ 12월 13일
12월 20일~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 지급)
▮유의사항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지급
▮자세한 사항은?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확인해주십시오.
◾신청기간 : 11월 1일(화) 오전 9:00 ~ 11월 30일(수)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내용 :
QR코드 찍고
신청하러 가기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신청) ’22년 1분기~’22년 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