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 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대상 등
➊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
○ (인원산정)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아래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임 행사 제한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 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가능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 모임 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 행사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 행사 가능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 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2022.3.1.(계도기간: 2022.3.1.~2022.3.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 확인서 등 발급
대상, 방법 및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3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
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예외인정 범위 강화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주무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집회 시위) 인원제한*은 집합 모임 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
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결혼식장, 실내 외 체육시설 등은 사적모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 가능
- (결혼식장)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시합 등) 가능
<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모임 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취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전시회 박람회)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4㎡당
1명 밀집도 제한 준수
※ 부스 내 상주인력 기준(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검사 또는
접종완료자)은 권고수칙으로 적용
- (국제회의 학술행사)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되, 50명 미만 행사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준수
○ 집합 모임 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1명~49명) 모임 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명~2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
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3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 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
,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
,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
(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하며 시행 가능
적용 기간
○ 2022년 1월 3일(월) 0시 ~ 2022년 1월 16일(일) 24시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
제
2항 및 제4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
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①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④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 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
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
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
*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계도기간: 2022.3.1.~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② 해당 모임
·행사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추진내용 및 절차: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① (중대본)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 및 운영자)와 참가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②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운영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제83조)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명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 모임 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② 해당 모임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