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검사 관련 출석 인정 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대학학사제도과-6318(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2. 출석 인정 대상
가.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나.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자
다.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자
마.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고 확진 환자 등과 밀접 접촉한 경우
바.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일 경우
사.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조치가 된 경우
아.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경우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3. 출석 인정 및 기간
번호
증상
출석 인정 기준
1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
입국 후 14일 경과시까지 출석 인정
2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일간 출석 인정(3일 이후에도 증상이 완치되지 않을 경
우 완치시까지)
3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14일간 출석 인정
4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자 (단, 증상 및 기타 사유 없이 음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한 자는 제외)
코로나19 검사일부터 3일간 출석 인정
5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 환자 등과 밀접 접촉한
경우
접촉일부터 14일간 출석 인정
6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일 경우
동거인의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출석 인정
7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조치가 된 경우
격리 해제 조치시까지 출석 인정
8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경우
14일간 출석 인정
9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오프라인, ZOOM)
접종 후 증상 있을 시 2일까지 출석 인정(오프라인)
4. 기타
가. 총장의 승인하에 출석 인정 기간은 조정할 수 있음.
나. 관련 의료 기록이나 증빙 제출,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다. 대학 상황에 맞도록 등교 중지 기간 조정 가능.
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 인정(접종일 + 2일, 주말 포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