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보도참고자료]_수도권_새로운_거리두기_4단계_시행(7.12_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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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1.07.09 / (총 53매 )

담당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방 영 식

전화

044-202-1711

담당자

박 영 운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심 은 혜

전화

044-202-1720

담당자

박 은 경(거리두기)

044-202-1721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팀 장

박 정 용

전화

044-200-2293

담당자

권 회 근

044-200-2289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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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일요일(7.11.)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 충족 예상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권역

7.3.(토)

7.4.(일)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주간  일  평균

전국

748

662

644

690

1,168

1,227

1,236

910.7(100%)

  수도권

614

541

527

557

990

994

963

740.9(82%)

서울

353

286

301

313

577

545

495

410.0

인천

14

28

16

20

56

61

72

38.1

경기

247

227

210

224

357

388

396

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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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수도권

250

미만

250

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28

* 주간일평균환자수가3일이상기준초과시단계상향(대규모집단감염등일시적환자증가우려)

□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 경기, 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

○ 전문가 자문에서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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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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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

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3>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

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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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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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9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3.~7.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37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10.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740.9명으로 전 주(509.0명, 6.26.∼7.2.)에 비해 231.9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69.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3~7.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40.9명

60.7명

14.4명

16.0명

55.1명

12.1명

11.4명

60대  이상

53.4명

4.4명

1.9명

1.1명

3.6명

2.3명

1.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7.8. 21시기준)

308개

52개

47개

62개

86개

19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14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404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9.) 총 745만 900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4개소(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3개소, 울산 3개소, 전남 3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구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8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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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657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1,9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8.5%로 1,1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4,2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6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3%로 18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

병상, 수도권 30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8.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657

1,977

7,405

4,286

396

189

795

582

수도권

5,433

1,170

3,399

1,468

251

85

482

308

서울

2,651

498

1,843

864

84

44

221

143

경기

1,680

325

1,053

224

144

33

190

110

인천

342

100

503

380

23

8

71

55

강원

-

-

332

211

5

5

24

19

충청권

168 

39 

745

375

46

35

65

52

호남권

110 

84 

828

670

10

5

51

47

경북권

120 

86 

1,036

878

28

18

66

62

경남권

727 

499 

830

527

51

37

99

86

제주

99

99

235

157

5

4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90명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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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

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7월 6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915만 건, 비수도권 1,319만 건,

전국은 3,234만 건이다.

○ 7월 6일(화)의 전국 이동량 3,234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3.2%(106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
(’21.6.29)

대비 4.7%(160만 건) 감소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화))

28주차

(6.1(화))

29주차

(6.8(화))

30주차

(6.15(화))

31주차

(6.22(화))

32주차

(6.29(화))

33주차

(7.6(화))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3,340만

-

3,214만

3,256만

3,234만

3,405만

3,394만

3,234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3.4%

1.3%

▲0.7%

5.3%

▲0.3%

▲4.7%

0주차  대비 

증감

-

▲3.8%

▲2.5%

▲3.2%

1.9%

1.6%

▲3.2%



1,845만

-

1,775만

1,794만

1,789만

1,860만

1,853만

1,915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3.5%

1.1%

▲0.3%

4.3%

▲0.4%

3.3%

0주차  대비 

증감

-

▲3.8%

▲2.8%

▲3.0%

0.8%

0.4%

3.8%




1,494만

-

1,439만

1,462만

1,445만

1,545만

1,541만

1,319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3.2%

1.6%

▲1.2%

6.9%

▲0.3%

▲14.4%

0주차  대비 

증감

-

▲3.7%

▲2.1%

▲3.3%

3.4%

3.1%

▲11.7%

※ 주말(7.3.∼7.4.)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7.7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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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895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478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168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727명 증가하였다.

□ 7월 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083개소, ▲노래

연습장 1,192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1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
수칙 미준수 13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3개반, 42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2. 다중이용시설 현황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5.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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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붙임  1

붙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12  -

붙임  2

붙임 

  다중이용시설  현황

※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취합한  자료로서  휴폐업  등으로  실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의  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시설명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비고

합계

2,189,063

964,462

1,224,601

소계(1그룹)

41,409

13,770

27,639

1그룹

유흥시설

40,229

13,312

26,917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포함

콜라텍‧무도장

504

157

347

-

홀덤펍

676

301

375

-

소계(2그룹)

963,678

436,159

527,519

2그룹

식당‧카페

864,300

386,744

477,556

-

노래연습장

30,722

15,478

15,244

코인노래연습장  포함

목욕장업

6,551

1,923

4,628

-

실내체육시설

54,250

27,204

27,046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포함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7,855

4,810

3,045

소계(3그룹)

1,049,318

466,391

582,927

3그룹

학원

120,091

59,990

60,101

일반,  예능‧기예,  교습소, 
기숙형  포함

영화관‧공연장

1,641

864

777

-

독서실

5,318

2,532

2,786

-

결혼식장

985

379

606

-

장례식장

1,278

357

921

봉안시설,  화장장  포함

이미용업

170,897

77,382

93,515

-

유원시설

2,946

1,221

1,725

놀이공원,  워터파크  포함

오락실‧멀티방

9,022

3,514

5,508

대규모점포  등

3,839

2,061

1,778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포함

카지노

17

4

13

외국인  카지노  포함

PC방

11,566

5,093

6,473

-

그  외  상점

721,718

312,994

408,724

편의점  포함

소계(기타)

134,658

48,142

86,516

기타

스포츠경기(관람)장

56

27

29

종교시설

74,704

30,526

44,178

경륜‧경마‧경정장

24

17

7

박물관  등

1,188

418

770

미술관,  고궁  등  포함

실외체육시설

836

272

564

스키장  포함

숙박시설

49,602

12,642

36,960

도서관

5,145

2,789

2,356

키즈카페

1,702

814

888

안마소

1,296

571

725

안마시술소,  안마원

돌잔치  전문점

105

6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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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붙임  3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14  -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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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붙임  4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  16  -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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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4호)

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

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18  -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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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  20  -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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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

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  22  -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 포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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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  24  -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

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되지 않음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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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
정 대상에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  26  -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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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  28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

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

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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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0  -

4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5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100명

99.17㎡

165.28㎡

231.39㎡

330.57㎡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6㎡

17명

28명

39명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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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

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

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  32  -

6

  실내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
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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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

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

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34  -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

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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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  36  -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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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8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

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
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됨.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임.

-  38  -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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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

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

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  40  -

9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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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

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  42  -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

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
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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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0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44  -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11

  목욕장업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

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이내 검사한 PCR 또는신속항원검사 결과입소시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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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2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46  -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
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

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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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48  -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0.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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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  50  -

  Q1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5.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

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

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
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외 불허)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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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붙임  5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52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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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

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

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