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보도참고자료]_강화된_방역_대응을_위해_수도권에_현행_거리두기_일주일_추가_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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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1.07.07 / (총 55매 )

담당부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방 영 식

전화

044-202-1711

담당자

박 영 운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심 은 혜

전화

044-202-1720

담당자

박 은 경(거리두기)

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정 영 기

전화

044-202-1760

담당자 김 예 슬(수도권방역)

044-202-1758

담당자 정 진 아(복지부점검)

044-202-1754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 연장기간중유행상황이계속악회되는경우새로운거리두기의가장강력한단계적용검토-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

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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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 최근 1주(7.1~7.7)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하였다.

○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

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1주(7.1∼7.7)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636.3명(82.7%), 비수도권 133.4명(17.3%)

**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발생률) 서울 강남구(8.9명), 서울 중구(7.9명), 서울 용산구

(6.2명), 서울 종로구(5.5명), 서울 서초구(4.1명) 순으로 발생 (신고지 기준, 6.29.∼7.5.)

○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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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7.7)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

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선행 확진자 접촉 46.3% , 지역 집단발생 19.4%, 조사중

27.1%(6.23∼7.6일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7.6)

○ 사업장, 가족·지인모임 등을 제외한 기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발생 중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7.5일 기준)되었다.

○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지난 유행(1~3차)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60세이상 치명률) ‘20.12월(8.48%) → ‘21.4월(2.33%) → 5월(2.10%) → 6월(0.86%)

○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유

가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가 활용

가능하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5
병상 중 4,625병상(62%)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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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가용병상이 일부 줄어 전체 6,737병상 중
2,675병상(40%)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 정부는 중수본 3개소(정원 836명), 서울시 5개소(정원 1,055명) 등

총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의 개소(1,891병상 확충)를 준비하고 있으
며, 현재 활용 중인 시설의 입소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하

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

(26→51개소)

한다.

-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 ①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②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③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한다.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
(경기)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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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6.23∼)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

(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
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

(7.12. 배부 예정) 추진

○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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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질병청,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협조요청(7.6)

□ 방역수칙 및 이행력을 강화한다.

○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용부)

-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문체부, 지자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각 부처)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국토부)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 (선제검사) 요양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인천, 7.1∼7)

(면회) 거리두기 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중

○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
부터 시행된다.

-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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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

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

하여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

하여 주시고, 기업은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

○ 특히,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고, 이동은 최소화

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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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또한, 20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드리며,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서울 홍대·강남 등 추가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적극 활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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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 경과

□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1~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다.

○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7일

기준 636.3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권역

단계

7.1.(목)

7.2.(금)

7.3.(토)

7.4.(일)

7.5.(월)

7.6.(화)

7.7.(수)

주간평균

전국

-

712(100%) 765(100%) 748(100%) 662(100%) 644(100%) 690(100%) 1168(100%)

769.7

  수도권

2

607(85.3%) 619(80.9%) 614(82.1%) 541(81.7%) 527(81.8%) 557(80.7%) 990(84.8%)

636.3

서울

2

332

337

353

286

301

313

577

356.9

인천

2

30

22

14

28

16

16

56

26.6

경기

2

245

260

247

227

210

224

357

252.9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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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
되기 때문이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

구분

수도권  2단계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예외  없이  4인까지

집회․행사

■  99인까지  가능 
*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  돌잔치:  99인(돌잔치업)까지  가능 

■  49인까지  가능

■  돌잔치: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

■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목욕업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

종교

■  수용인원의  20%

■  수용인원의  20%

* 파란색: 강화되는 수칙, 붉은색: 완화되는 수칙

□ 또한,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서울 389명, 수도권 1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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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부  소관시설  특별현장점검  계획  및  실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복지부

소관시설 특별현장점검 계획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확진자의 급증 상황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처 소관 고위험시설에 대해 2주간
(7.1~7.14)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소관 시설* 1,887개소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556개소를 점검(7.1~7.5)
하였다.

* 병의원, 정신의료기관, 공중위생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 점검 결과, 전반적인 방역관리 상황은 양호하나, 일부 공중위생

시설 및 병·의원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21건*을 적발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발열 등 증상 미체크,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대장 작성 미흡 등

○ 또한, 1·2차관 등이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 시설 등 현장의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다함께돌봄센터) 방역업무 병행으로 인한 인력부족, (지역아동센터) 단체프로그램

운영 애로, (병·의원) 공간 협소로 좌석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인력 부족 등

□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방역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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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7월 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7.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9.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636.3명으로 전 주(464.9명, 6.24.∼7.7.)에 비해 171.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33.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7.7.)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36.3명

47.1명

15.0명

13.6명

43.6명

8.9명

5.3명

60대  이상

48.0명

3.7명

1.9명

0.7명

4.1명

1.3명

0.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7.6. 21시기준)

313개

47개

49개

61개

89개

18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8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554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7.) 총 728만 925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4개소(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3개소, 울산 3개소, 전남 3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구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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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737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3%로 2,6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5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0%로 1,8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5%로 4,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0%로 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5

병상, 수도권 31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6.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737

2,675

7,405

4,625

396

186

795

585

수도권

5,513

1,821

3,399

1,655

251

85

482

313

서울

2,621

761

1,843

979

84

42

221

143

경기

1,826

574

1,053

272

147

31

190

117

인천

382

204

503

404

23

12

71

53

강원

-

-

332

227 

5

4

24

18

충청권

168

54

745

442 

46

35

65

47

호남권

110

80

828

672 

10

3

51

49

경북권

120

99

1,036

890 

28

17

66

61

경남권

727

522

830

550 

51

37

99

89

제주

99

99

235

189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63명의 의료
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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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

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7월 3일~7월 4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47만 건,

비수도권 3,375만 건, 전국은 6,522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3%(44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

(6월 26일~6월 27일)

대비 10.3%(363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7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5%(43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26일~6월 27일) 대비 10.4%(393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 차

(11.9~11.15)

28주 차

(5.24~5.30)

29주 차

(5.31~6.6)

30주 차

(6.7~6.13)

31주 차

(6.14~6.20)

32주 차

(6.21~6.27)

33주 차

(6.28~7.4)

거리
두기 
단계

거 리 두 기 

이 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말 




3,589만   건

-

3,434만 건

3,474만 건

3,426만 건

3,553만 건

3,510만 건

3,147만 건

직 전   주 

대 비   증 감

-

▲ 0.9%

1.2%

1.4%

3.7%

▲ 1.2%

▲ 10.3%




3,814만   건

-

3,632만 건

3,654만 건

3,525만 건

3,818만 건

3,768만 건

3,375만 건

직 전   주 

대 비   증 감

-

▲ 0.7%

0.6%

3.5%

8.3%

▲ 1.3%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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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592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588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5명 증가하였다.

□ 7월 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216개소, ▲학원

2,3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9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4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8개반, 36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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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붙임  1

붙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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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붙임  2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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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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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4호)

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

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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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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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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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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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

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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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

(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 포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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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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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

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되지 않음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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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
정 대상에서 제외***됨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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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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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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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

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

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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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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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4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5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100명

99.17㎡

165.28㎡

231.39㎡

330.57㎡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6㎡

17명

28명

39명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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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

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

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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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6

  실내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
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

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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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

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

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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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

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

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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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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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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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

8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

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
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됨.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

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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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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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

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

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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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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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인원(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

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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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

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
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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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0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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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11

  목욕장업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

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예방격리권고, 2일이내 검사한 PCR 또는신속항원검사 결과입소시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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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2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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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
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

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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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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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0.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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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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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5.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

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

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
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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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붙임  3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
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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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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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

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

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