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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 – 1397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5.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m
사업명 :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m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 7. 5.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m 지원기간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 대학은 ′11. 7. 5. 이후, 대학원은 ′17. 7. 5. 이후 졸업(수료)자 해당
※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 제외
m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1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
의 2021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2. 신청방법
m 신청기간 : 2021. 7. 5.(월) 10:00 ~ 2021. 8. 6.(금) 17:00
m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m 제출서류 (학적 기준일 : 공고일(′21. 7. 5.),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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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적
제출서류
서류요건 ․ 발급방법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정부민원포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1.7.5.이후, 대학원 ′
17.7.5.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
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부 ․ 모 ․ 조부 ․ 조모 ․ 외조부 ․ 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1.7.5.)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m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심사 불가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 필요, 제출파일 오류여부 확인 필요
3. 결과발표
m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1년 12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m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m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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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주 하는 질문 ․ 답변
□ 서류 발급 관련
○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가요?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신청인(혹은 직계존속)의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
(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5년)’이 필요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 단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초본 신청 시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아야 가능
- ① 발생일/신고일 : 포함, ②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최근 5년 선택 후 출력
※ 모바일 발급 시 pdf파일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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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① 조회조건 : 전체(직장․지역 전체) → ② 전체선택 → ③ 프린트발급)
* 혹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가장 최신 자격이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상태〉〉
① : 사업공고일 기준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 가장 최신 자격(자격상실일 미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자격(No.1)에
자격상실일 기재 시(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 필요
※ 해당 문서는 졸업(수료)자의 사업공고일(※21.7.5.)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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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휴학)/졸업(수료)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되, 학교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하되, 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적으로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
-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수령
- 재학/졸업/수료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학교별 지원여부 상이)
- 재학/졸업/수료한학교 내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졸업유예생은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재학(휴학)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수료)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
○ 휴학생은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휴학증명서를, 휴학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학적부나
재적증명서 등을 통해 휴학여부 확인 필요
○ 사업공고일 기준 재학생인데, 졸업예정이라 재학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학적부나 재적증명서를 통해 확인(재학기간 표시)
○ 직계존속 거주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주민등
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신청자 직계존속의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발생
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5년)’이 필요 (본인이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시 제출 불요)
※ 서류 미비 시 반려되며 미 보완 시 지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인근 주민센터 민원대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유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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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인 경우 신청자나 존속 둘 다 가능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님’인 경우 조부모는 부친,
외조부모는 모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관계확인 가능
□ 지원 자격 ․ 내용 관련
○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타 광역지자체 이전 없이 계속 거주한 대학(원)생, 대학(원) 졸업 미취업자
(휴학생 포함)
○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소득제한 없음)
-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됨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도 지원되나요? (졸업생, 수료생 지원)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미취업자만 지원함
※ 2011.7. 5일 이전 대학 졸업(수료)생, 2017.7. 5일 이전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수료)생은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제적생, 자퇴생 미지원)
- 대학 제적생과 자퇴생은 지원되지 않음(자격 확인은 사업공고일 기준)
○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졸업유예생 지원)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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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반기별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 8월에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반기별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퇴학, 자퇴 등)’인 경우 지원 대
상이 아닙니다.(사업공고일 기준 학적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생활비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됨
○ 건강보험 미가입(자격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의료급여) 등 ‘의료급여’ 수급증빙서 제출 필요
□ 신청 ․ 접수 관련
○ 이전반기 사업에서도 신청했는데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 경기도 거주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 7. 5.(월) 10:00 ~ 2021. 8. 6.(금) 17:00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
○ 직계존속만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시 어떻게 접수하나요?
- 직계존속 범위는 본인의 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되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최근5년 포함․발생일/신고일 포함)
그리고 존속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의 경우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확인가능)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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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류 제출방법)
-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
※ pdf파일의 경우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
○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군복무 기간 동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므로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카추사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단, 예를 들어 ’20년 3월에 군입대한 경우 ’20년 3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20년
1~2월 발생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에 이자지원 신청 (상세문의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아이디나 학자금 이자발생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 (경기도에서 확인 불가)
□ 선정 ․ 지원 관련
○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선발방법)
- 지원자격 확인 후 이상 없는 경우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는 언제, 어떻게 지원되나요? (지원시기)
- 2021년 12월경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021년 12월경 확인 가능
○ 이자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방식)
- 사업기간(한학기) 발생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으로 지원, 취업후상환 학자금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발생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됨
※ 신청, 서류심사 – 경기도 / 대출내역조회, 이자액 계산 및 상환처리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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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지원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급내역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함(이자 미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될 수 있음)
-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21년 12월에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 기 타
○ 2020년 상반기 사업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2020년 상반기 사업부터 명칭을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변경
- 사업 명칭을 이자지급 시기(2021년 6월)와 일치시킨 것으로 2021년 하반기
사업은 2021년 상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