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2.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홍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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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www.kosaf.go.kr

대표전화

 1599-2000

저는 올해 

1월에 실직한 가장으로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녀는 현재 만

30세로 대학교 졸업 상태인데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일이 

2021. 1. 1. 이후, 신청일 기준 재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자녀가 

만 

35세 이하 대학(교) 졸업생 등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상환유예대출을 통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최장 

3년간 상환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만 

35세로 대학졸업을 했지만 현재 휴업상태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올해 

4월 실직하셨습니다.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실직자인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심사하고, 본인이 실직자인 

경우 본인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휴업자는 지원되지 않으나, 

어머니께서 실직자 기준에 충족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필수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면, 상환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상환유예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자이더라도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계신 경우 특별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므로, 폐업하였더라도 

현재 직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실직·폐업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 

1599-2000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본인 또는 부모의 자녀

~ 2021. 12. 31.(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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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대출 채무자가 대학 졸업 후 경제적 곤란 등 재단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여 주는 제도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상환유예 유형

13 신설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이란?

2021년 특별상환유예  
실직·폐업자 지원(유형13) 안내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기본자격요건(공통)

추가자격요건

1

 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 

2

 대학(학부)졸업생(대학원 재학생 가능) 

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

4

 ICL 의무상환개시결정 이전 

(단,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5

 부실채권 미보유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가능)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2021. 1. 1. 포함

 오른쪽 페이지 제출서류 

안내

 참조

지원자격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3년)

*

 단, 2009년 2학기 이후 재단 취급분에 한정

  유예금은 유예종료 후 

4년간 무이자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 택

1)

지원내용

  (유예대출 신청) ~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유예대출 약정) 대출심사 승인 후 

1개월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약정체결(평일 09:00~17:00)

 유예대출 절차 

1

 신청 및 서류제출    2  대출심사    3  대출승인    4  약정체결    5  유예실시 

신청기간

 특별상환유예 중단을 원할 경우, 중단신청 가능

 만기가 지난 대출은 상환유예 대상계좌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사항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유형13]

*

 (모바일)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유형13]

신청방법

실직·폐업 여부 충족

제출서류

1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2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2021. 1. 1. 이후 실직·폐업 여부에 따른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접수

제출서류

  상환유예 기간 

3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이 유예된 원리금을 

4년간 상환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상환유예(최대 3년) 종료 이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스케줄에 따라 상환 시작

일반상환

상환유예 3년 

특별상환유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스케줄

재단 대납

* 분할상환(4년간) 또는 일시상환(4년 후)

유예기간 및 상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