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수도권 해당)
*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 달 만 허 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3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
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
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