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제1조(자금예산의 규모)
① 2020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계산서 세입 및 세출 예산 총액을 각각 -314,550,000원으로 한다.
② 세입 및 세출의 자세한 내역은 자금예산서와 같다
제2조(예산편성의 기본 방침)
① 재정 수익의 증대를 도모한다
② 재정확보 및 배분을 최적화한다.
③ 본 자금예산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수하여
편성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주요사업) 재정 수익의 증대를 도모하고 재정확보 및 배분을 최적화하도록 주요사업을 운영한다.
예 산 총 칙
제4조(차입금) 2020학년도 장기차입금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0원"으로 한다.
제5조(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재무회계 특례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관내 항·목간에 예산 과부족이 있는 경우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