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 - 159호
-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2차 모집 공고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Ⅰ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 모집인원 : 13,000명 (2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3개월(‘24년5 ~ 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급여가 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4년 9월 ~ 2025년 8월 예정)
Ⅱ 신청 자격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접수기준일(2024. 8. 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4. 8. 1.)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1984. 8. 2. ~ 2005. 8.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4. 8. 1.) 이전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계속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4. 5. 1.이전(5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Ⅲ 신청 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참조(홈페이지 → 자료실)
❍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4. 8.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
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4년 5월, 6월, 7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2024년 5월, 6월, 7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됨
Ⅳ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 소상공인
업체 ‧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Ⅴ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4. 9. 9.(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신청매뉴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8. 12.(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최종제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 임의로 편집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편집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종 서류검증
시점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
오제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5일 내외(근무일 기준)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단,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림 문자 발신 번호는‘1577-0014’이며, 수신
거부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
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