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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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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9건 | 2/11
  • [등록금 납부] 등록 휴학, 미등록휴학이 무엇인가요?

    휴학 시 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 됩니다.
    ① 등록휴학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여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됨.
    ② 미등록휴학 → 휴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 납부] 휴학자인데 납부한 등록금 환불이 되나요?

    환불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등록이 이월되어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수업료 이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기 개시일 35일 경과전 : 추가 납부액 없음
    - 학기 개시일 35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0% 납부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75% 납부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수업료 전액 납부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어떻게 출력하나요?

    재학생: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 - 로그인 - 납부확인서조회 검색 - 출력가능
    신입생: 입학처 홈페이지 - 합격자발표 조회 - 등록확인증 출력이 가능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시기가 언제인가요?

    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된 후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등록금 납부 시기는 1학기는 2월말 경, 2학기는 8월말 경입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 시 학생 본인 이름으로 보내야하나요?

    학생 고유 가상계좌이므로 예금주명이 달라도 학생 등록 완료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 납부] 등록금 가상계좌 납입 시 예금주명이 뜨지 않는데 납입해도 문제없나요?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이므로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납부] 자퇴시 등록금 반환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자퇴 시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초 2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학기 개시일 이전: 등록금 전액 환불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5/6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등록금 반환 없음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납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나요?

    우리 대학은 등록금 수납을 계좌이체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납부] 복학시 등록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복학원 제출 후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학예정자도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수업료를 미납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 학기 개시일 35일 경과전: 추가 납부액 없음
    - 학기 개시일 35일 경과후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50% 납부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후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75% 납부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수업료 전액 납부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031-290-8023, 8388, 8085

  • [등록금납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나요?

    우리 대학은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개강 4주 전으로, 해당기간에 수원여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된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차세대학사행정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31-290-8023, 8388, 8085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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