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 | |
---|---|
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18-04-24 |
조회수 | 4596 |
파일 | |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안내>
1. 가입목적 :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수업중이나 교내시설물 사용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학교의 허가를 받은 지도교수 동행한 MT나 행사에서의 사고에 대한 치료보상 대책. (교통사고 제외) 2. 대상자 : 수원여자대학교 재학생 3. 2018년 보험가입사 및 보험명 :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DB 손해보험) 4. 보상 한도금액 - 대인배상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대물배상 : 1사고당 5천만원 - 구내외치료비담보 : 1인당, 1사고당 500만원 5.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 통원확인서1부, 진료 확인서1부, 진단서1부(입원이나 수술, MRI 검사시) 중 1개 - 병원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 진료비 20만원이상 초과시 초진챠트 - MRI촬영시 판독소견서 - 재학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학생이 20세 미만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1부, 보호자 통장사본 과 개인정보동의서 6. 청구기간 - 최초 치료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7. 서류 제출처 - 인제캠퍼스 보건관리실 (한울관 104호, 031-290-8059) - 해란캠퍼스 보건관리실 (해란관 202-2호, 031-290-8926) |
이전글 | 2018 건강증진프로그램 "비만탈출!!빠지go~" 참가자 모집 안내(4/11~4/13일 선착순모집) |
---|---|
다음글 | 2018 중독예방 캠페인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