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021.06.13.0시~2021.07.04.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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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여자대학교 |
등록일 | 2021-06-17 |
조회수 | 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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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년 6월 14일 (월) 0시 ~ 2021년 7월 4일(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과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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