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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18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2주 연장(7.26.~8.8. 2주간)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1-07-26
조회수 4259
파일
  •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4단계_2주_연장_20210723.pdf 미리보기
7월 26일(월)부터 8월 8일(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어 안내합니다.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휴가철 모임 및 이동 자제 등 사회적 접촉의 최소화를 당부드립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
-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단,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되던 참석 제한이 일부 조정돼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중
- 전시회나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제한
-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이나,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7.16, 7.17),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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