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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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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수원여자대학교
등록일 2021-07-23
조회수 4601
파일
  • 2021-2_휴복학안내문.pdf 미리보기
  • 사용자 메뉴얼(휴복학)_학생용.pdf 미리보기
※ 학칙 제27조(휴학) 및 제28조(복학)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절차
가. 휴·복학 신청, 복학생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시스템 : https://ngis.swwu.ac.kr)
- 복학신청 : 학적관리 → 복학처리 관리 → 복학신청(학생용)
- 휴학신청 : 학적관리 → 휴학처리 관리 → 일반휴학신청(학생용)
- 수강신청 : 수강관리 → 수강신청 관리 → 학생수강신청(학생용)
- 등록금 납부 : 등록관리 등록금고지서 등록금고지서조회
- 고지서 조회 : 2021.08.13.(금) 이후

2. 신청기간 : [첨부파일참조]

3. 복학 유의사항
가. 절차 : 복학신청(학생) → 학과접수(조교) → 승인(지도교수) → 승인(학과장) → 교무확정(담당자)
나. 후기졸업자는 수강학점 10학점 미만은 학점당 납부
다. 미복학, 미등록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업일수 1/4선(2021.09.17.) 경과 후 제적처리 진행
라.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진행하여 하여야 함
- 수강신청 교과목이 분반일 경우 학과문의 후 수강신청 진행바람
- 본인 기 취득학점 반드시 확인 후 수강신청 진행바람
바. 학과명 변동학과 : [첨부파일참조]

4. 휴학 유의사항
가. 절차 : 휴학신청(학생) → 학과접수(조교) → 승인(지도교수) → 승인(학과장) → 교무확정(담당자)
나. 휴학절차 중 학부모 미동의 및 지도교수 면담거부(연락두절) 시 접수 반려됨
다. 최대 3회까지 (단, 군휴학 제외),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최초 학기는 질병, 출산을 제외한 휴학은 불가
라. 휴학(연장) 시 등록금 납부, 장학금 반환, 도서 반납 등 관련 행정부서 확인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수원여자대학교 교무처장
담당부서 :
수원여자대학교
담당자 :
수원여자대학교
연락처 :
031-2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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