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1-1-1 법인정관_2023.12.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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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시대 및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직업 및 사회 분야에서 성실ㆍ박애ㆍ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

회적 가치를 계승ㆍ실천ㆍ발전시키는 사업을 통해, 국가 및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

제 3 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

치 경영한다.

1. 수원여자대학교

2. 수원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제 4 조(주 소) 이 법인의 사무소와 설치학교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에 둔다.

2. 수원여자대학교 인제캠퍼스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에 둔다.

3. 수원여자대학교 해란캠퍼스는 경기도 화성시 주석로 1098에 둔다.

4. 수원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30번길 56에 둔다.

제 5 조(정관의 변경)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하되 기본재

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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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

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관할청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 수입

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20.7.28.>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

한다.<개정 2020.7.28.>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의 장이 집

행한다.<개정 2020.7.28.>

제 9 조 2(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관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

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

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회계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 잉여금은 차입금

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삭제(2006. 10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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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8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 19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 2년 (추천감사를 포함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20.

7.28.>

제 20 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

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

항을 대학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적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기전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0.7.28.>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할 때

2. 삭제

3. 삭제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 또는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ㆍ선 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제 13 조

삭 제

(2006. 10. 18.)

제 14 조

삭 제

(2006. 10. 18.)

제 15 조

삭 제

(2006. 10. 18.)

제 16 조

삭 제

(2006. 10. 18.)

제 17 조

삭 제

(20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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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 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이사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

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

천을 요청한다.

③ < 삭제 >

제 20 조의 3(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수원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

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친족관계가 있는 자

가 이사 정수의 4 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며 감사추천 등에 대하

여는 정관 제20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개정2023.11.14>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자

제 22 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

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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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

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 24 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25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 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개정2023.11.1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 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의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의 교원 기타 직 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27 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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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28 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

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11.14.>

제 29 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

제 30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

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

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 31 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 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의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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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

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 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 31 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이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대학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31 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학생·조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위

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

정 2023.9.21.>

1. 교원 2명

2. 직원 2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조교 1명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5명

제 31 조의 4(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 31 조의 5(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그 

소집을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 31 조의 6(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의 3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위촉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20.7.28.)

제 31 조의 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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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 31 조의 8(사학윤리강령 준수) ①이 법인은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3)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

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제 4 장  수 익 사 업

제 32 조(수익사업의 운영)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운영한다.<개정2020.11.24., 2023.11.14.>

   1. 부동산임대업

제 32 조의 1(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경영

한다.<신설2023.11.14.>

   1. “수원인제학원사업소”

제 32 조의 2(수익사업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32조의 사업장의 주소로 한다.<신설2023.11.14.>

제 32 조의 3(관리인) ①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신설2023.11.14.>

제 5 장  해 산

제 33 조(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개정 2020.7.28.>

제 34 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

인이나 기타 교육사 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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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

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28.>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6 조(임 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정년은 70세로 한다.<개정 

2021.02.08>

2.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

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

용된 것으로 본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비전임교원, 강사의 임용권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7.10>

③ 대학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

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8., 2023.12.2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교원의 계약제 임용등) ① 정관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

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

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시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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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교는 총장이 임용하며 그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7.10.>

제 36 조의 3(교원의 신규 채용등)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

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

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1년을 단위로 적용하되, 연간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모집인원이 3인 이상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

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

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소

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

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 이사장이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학의 장은 지원마감일 15

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

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

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

한다.

⑦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제 36 조의 4(재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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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

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6조의 2의 규정을 적용 한다.

1.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4년

② 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 교원에게 근무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전

까지 해당 대학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 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 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학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36 조 5(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36 조 6(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

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제 36 조 7(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비정년

트랙 포함) 현원의 15% 이내로 한다(총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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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8(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의3을 준용한다.

제 36 조 9(특임교원의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교육목표 달성 

및 경영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

예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등 특수 목적의 비전임 특임교원을 둘 수 있다. 단, 정년

은 70세로 한다.<개정 2021.02.08>

② 이와 관련된 시행규정이나 지침은 대학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 2 관  신 분 보 장

제 37 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에는 임용권 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 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

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

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9.2.8.>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 入養  )하는 경우

8.

교육인적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

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2.8.>

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 38 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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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

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2.8.>

2.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한다.

3.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제3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2.

제37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

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2.8.>

6의2.  제37조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9.2.8.>

3.

제3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4.

제37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

5.

제37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9 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다.

② 휴직 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

며 임용권 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7조 3호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39 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

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7조 3호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0 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7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 급한다. 단,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

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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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7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

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3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1 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

히 불성실 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

사기관에 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명

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

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때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

한다.

④ 임명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명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1년 이내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

호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중 능력의 항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

다.

⑧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 2(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

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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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제 42 조(보 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3 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7.28.>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신설2023.11.14.>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3 조의 2(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 및 학급 학과의 개폐

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제 43 조의 3(정 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제 43 조의 4(명예퇴직수당) 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중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학교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4 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 (이하"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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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라 한다)를 둔다.

제 45 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원 재임용 등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에는, 본 대학교에서 근무한 전 임용기간의 

다음 각 호의 실적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교수ㆍ연구ㆍ봉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학생교육 및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 46 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교원 또는 특임

교원으로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을 포함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7.28., 202

1.02.0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 47 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7.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8 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9 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과 이사회

에 보고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50 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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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 52 조(교원징계 위원회의 조직) ① 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조직한다.<개정 2023.9.21.>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특임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개정 2021.02.0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인사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

④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

함할 것<개정 2023.9.21.>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

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2019.4.9.>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3.9.21.>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 해촉은 

사립학교법 제 62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른다.<신설2019.4.9.>

제 52조 2(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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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7.28>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23.9.21.>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54 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

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55 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55 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

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

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다.

③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 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55 조 3(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53조제1항의 징

계사유에 해 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55 조의 4(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

구할 때에 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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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

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7 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사유를 기록

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

023.9.21.>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

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간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9.21.>

제 57 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

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임용권자 및 관할청

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

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해당 교원징계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

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7 조의 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등 

의결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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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

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12.27.>

제 58 조(징계의결시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제 58 조의 2(징계 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55조 3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3.27.>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

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

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

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9 조(교원징계 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

자가 임명한다.

제 60 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당해 교원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 제 (1991. 6. 25.)

제 61 조

삭 제

(1991. 6. 25.)

제 62 조

삭 제

(1991. 6. 25.)

제 63 조

삭 제

(1991. 6. 25.)

제 64 조

삭 제

(1991. 6. 25.)

제 65 조

삭 제

(1991. 6. 25.)

제 66 조

삭 제

(199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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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 무 직 원

제 75 조(직원의 자격)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술직 및 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2023.11.14.>

   1. 피성년후견인<개정2023.11.1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②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

능직은 임용될 직 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 76 조(임 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 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

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

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

야 한다.

제 77 조(복 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

제 67 조

삭 제

(1991. 6. 25.)

제 68 조

삭 제

(1991. 6. 25.)

제 69 조

삭 제

(1991. 6. 25.)

제 70 조

삭 제

(1991. 6. 25.)

제 71 조

삭 제

(1991. 6. 25.)

제 72 조

삭 제

(1991. 6. 25.)

제 73 조

삭 제

(1991. 6. 25.)

제 74 조

삭 제

(199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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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78 조(보 수) 직원의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업무수행 성과 등에 따

라 정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9 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0 조(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삭제

② 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 절차는 직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관련 위원회를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1 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

며 사무국장과 법인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7.28.>

② 법인사무국에는 서무과와 사업과를 두며 각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7.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대 학

제 82 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법인이 설치한 대학을 대표하여 교무, 인사관리, 학

생관리, 대학발전 기획, 대외협력 등 대학 경영 및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③ 삭제(2009.1.30.)

④ 삭제(2009.1.30.)

⑤ 대학조직개편은 이사회 승인을 득한다.

⑥ 각 조직별 해당업무는 교내 업무분장을 통해 총장이 관리한다. 기획담당부서에

서 교내 업무분장의 제정,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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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총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처장, 기획처장 순으로 총장직무대행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9.2.8..2021.12.15.>

제 83 조(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 기획, 사무, 학생, 산학취업, 입학홍보 지원 조직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관련 부서 및 하부조직을 둔다.<개정 2021.02.08.,2021.12.15.>

② 조직개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기획처장, 사무처장, 학생처장,  산학취업처장, 입학홍보처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하며, 교무처장은 교원 또는 특임교원으로 보하며, 센

터장 또는 팀장은 교원, 특임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임용권자가 보한다.<개

정 2019.2.8.,2020.7.28.,2021.02.08.,2021.12.1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기능과 업무 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

다.

제 83 조의 2(산학협력단) ①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을 두며 하부조직으로 필요한 행정지원 조직과 부속기관, 

부설기관을 둔다. 단, 산학협력단에 대학의 산학협력 업무 전반을 위임하여 수행하

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28.>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본부장)을 보하고, 운영을 위하여 대학 교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의 임명과 파견결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서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 84 조(부속시설)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원 또는 특임교원으로 겸보한다. 

다만, 교외인사를 초빙하여 임명한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1.02.08>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 또는 특임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02.08>

제 85 조(도서관) ① 도서관에는 열람실, 자료실(전자정보실, 제1주제관∼제3주제관)을 

두며, 팀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한다.<개정 2021.12.15., 2

023.12.27.>

제 3 절  유 치 원

제 86 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각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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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려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유고시에는 원

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 4 절  정 원

제  86 조의 1(정 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4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 87 조(공 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동아일보에 공고한다.

제 88 조(규정 및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규정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9 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교 

기관에 대한 사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교직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수원간호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

육 공무원 중 계속 재직희망자는 이 정관에 의한 대학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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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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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이 병 직

1920.07.10.

4 년

경기도 수원시 남창동 23 번지

이 사

최 희 규

1936.07.29.

4 년

경기도 수원시 남창동 23 번지

이 사

정 영 덕

1905.04.01.

4 년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225번지

이 사

임 주 백

1926.07.10.

4 년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143번지

이 사

이 경 재

1907.11.01.

2 년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339 - 9

이 사

현 재 선

1926.02.15.

2 년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178 -26

이 사

박 정 혜

1934.01.16.

2 년

경기도 수원시 신풍동 249

감 사

이 병 억

1931.04.10.

2 년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167 -26

감 사

김 진 원

1916.06.30.

1 년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3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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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 및 기간의 산정은 교육공 무원 임명일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의 수원간호전문대학에 재직중인 지방공무원(고용원포함)은 본인

이 계속 재직 희망 할 때에는 이 정관에 의한 사무직원으로 임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6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

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8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7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조의 규정은 1991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 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교원임 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

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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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학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8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4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6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은 각각 그 임용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수원여자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수원 여자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8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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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 제 36조의 3, 제 36조의 4 및 제 83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 36조의 4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 (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 36조의 3 제 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6조의 3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 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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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

시 교원징계위 원회가 심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15.3.27.)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

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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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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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私    學    倫    理    綱    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겨레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 

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自由民主  主義를 守護하고 知識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意的이고 道德的으로 成熟된 人材를 養成할 歷史的  責務를 附與받고 있

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敎育立國의 使命感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共性과 自律性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을 採

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背되는 경우

에는 勸勉과 制裁로 이를 自律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建學精神  : 우리는 私學의 뿌리가 崇高한 建學情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 

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公  共  性  : 우리는 私學經營에 있어서 學園內外의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公共性의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敎育福祉理

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自  主  性  : 우리는 敎育의 自主性과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한 憲法精

神에 立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단

호하게 排擊하며, 自律的으로 敎育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

을 昻揚한다.

經營合理化  : 우리는 私學經營을 合理化・效率化하고, 모든 敎育資源을 公

正하고 透明하게 管理・保護함으로써, 敎育效果를 極大化하는 일

에 우선적인 努力을 傾注한다.

和合・協力  :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

도록 和合・協力하는 敎育環境을 助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正當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