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여 자 대 학 교 기 금 운 용 심 의 회
2023학년도 제1차 회의록
구분
위원
위원정수
9명
재적인원
9명
참석인원
5명
1. 일 시 :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2. 장 소 : 인제캠퍼스 미림관 2층 202호 회의실
3. 출결사항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 위원
5명
장기원, 이병석, 정승우, 이성주, 배미경
결석 위원
4명
채병완, 김건영, 오서진, 윤현진
회 의 안 건
1. 임의건축기금 적립(신규) 심의
2. 2023학년도 기금운용 실적 보고
3. 임의퇴직기금 적립 또는 기금 용도변경 사항 검토
회 의 내 용
위원장 장기원 :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23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개회를 선언하
다. 제1호 안건 임의건축기금 적립(신규) 심의 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
명을 요청하다.
간사 전영준 : 2023학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 등록금회계에서 올해 건물 감가상각
금액인 14.99억원을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시켜 임의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
을 설명하다.
위원 이성주 : 기금 적립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하다.
위원 정승우 : 등록금재원으로 적립된 건축기금의 용도 변경은 어렵고 비등록금 재원으로 적립된
건축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 대학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함
을 설명하다.
위원장 장기원 : 올해 혁신지원사업비로 교비회계 인건비, 전기요금 등을 보전받기도 했고 내년
에 혁신지원사업비 이외의 국고 지원, 혁신지원사업비 사용기준이 더 완화된다
면 교비 재정상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해도 될지 확인하다.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하다.)
위원장 장기원 : 제1호 안건 임의건축기금 적립(신규) 심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위원장 장기원 : 제2호 안건 2023학년도 기금운용 실적 보고 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
을 요청하다.
간사 전영준 : 2023학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총 355.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0.3억원이 증가하였
으며 임의건축기금 345억원, 임의장학기금 6.1억원, 임의특정목적기금 4.3억원
이 적립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임의건축기금은 등록금회계 재원 166억, 비등록
금회계 재원 179억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원금 기준 60.1억원이 신종자
본증권으로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는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음을 설
명하다. 임의장학기금은 6.1억원 적립되었으며 모두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적
립되어 있고, 6백4십만원이 2024년 1월~2월 사이 사용됨을 설명하다. 임의특정
목적기금은 4.3억원 적립되었으며 모두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대학 노후 컴퓨터 등 수리 및 교체 목적으로 적립된 기금임을 설명하다.
2024학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4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별도 안건으로 보
고 예정임을 설명하다.
- 2023학년도 기금운용 현황 (2024.02.29. 추정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전기이월
(2022학년도 결산)
적립
사용
합계
임의건축기금
314.9
30
-
344.9
임의장학기금
5.9
0.18
0.064
6.1
임의특정목적기금
4.2
0.12
-
4.3
합계
325
30.3
0.064
355.3
위원장 장기원 : 제2호 안건 2023학년도 기금운용 실적 보고 건에 대한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
안대로 처리해도 될지 확인하다.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하다.)
위원장 장기원 : 제2호 안건 2023학년도 기금운용 실적 보고 건은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위원장 장기원 : 제3호 안건 임의퇴직기금 적립 또는 기금 용도변경 사항 검토 건을 상정하고 간
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간사 전영준 : 사립대학 재정진단평가 관련, 명예퇴직금 지급을 단순 비용처리가 아닌 기금 적립
또는 기금 용도변경 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새롭게 기금을 적립
하거나 현재 적립된 건축기금 등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퇴직기금을 확보하고 운
영손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추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임을 설명하
다.
위원장 장기원 : 제3호 안건 임의퇴직기금 적립 또는 기금 용도변경 사항 검토 건에 대한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해도 될지 확인하다.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하다.)
위원장 장기원 : 제3호 안건 임의퇴직기금 적립 또는 기금 용도변경 사항 검토 건은 원안대로 처
리함을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