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남구장학회 공고 제2022 - 1호
(재)남구장학회 제26회 장학생 선발 공고
(재)남구장학회에서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도
(재)남구장학회 제26회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19.
(재)남구장학회 이사장
□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예정액
1. 선발인원 : 총 61명
(단위 : 명)
선발유형
계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합 계
61
18
39
4
일반장학생
26
7
19
-
행복나눔장학생
17
7
10
-
특별장학생
14
4
10
-
학교 밖 청소년
4
-
-
4
2. 지급예정액 : 총 5,000만원
(단위 : 명)
선발유형
계
1인 지급액
장학금액
비 고
계
61
5,000만원
고등학생
18
50만원
900만원
대학생
39
100만원
3,9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4
50만원
200만원
□ 장학생 신청 및 방법
1. 신청기간
❍ 신청대상 : 학생 또는 부ㆍ모
❍ 신청기간 : 2022. 9. 19.(월) ~ 10. 14.(금) 18:00까지 ※ 주말ㆍ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제 출 처 : (재)남구장학회 사무국(남구청 7층 교육체육과 내)
❍ 문 의 처 : 전화 062-607-2414 / 팩스 062-607-2405
2. 유형별 자격 및 요건
m 지원자격(공통) : 공고일 현재 신청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부 또는 모)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유형별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m 선발유형
유 형
요 건
고등학생
대학생
비고
일반
장학생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직계가족의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22년 1학기 성적
전과목 평균
5등급 이내
’22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1학기
성적 평균 3.0 이상
(4.3 만점은 2.8 이상)
※ 등록금 지원
’22년 2학기 등록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가능
(100만원 미만인 자
신청불가)
행복나눔
장학생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직계가족의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22년 1학기 성적
전과목 평균
5등급 이내
’22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1학기
성적 평균 2.75 이상
(4.3 만점은 2.6 이상)
※ 생활비 지원
특별
장학생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중
(직계가족의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3자녀 이상, 다문화 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장애인인 경우
’22년 1학기 성적
전과목 평균
5등급 이내
’22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1학기
성적 평균 2.75 이상
(4.3 만점은 2.6 이상)
※ 생활비 지원
3자녀 이상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학교 밖
청소년
ㆍ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직계가족의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ㆍ2022년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관 추천
※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3. 학교 밖 청소년
❍ 추천인원 : 4명
구 분
주 소
추천인원(명)
연락처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남구 서문대로 693(진월동)
2
(062)
716-1324
광주푸른꿈창작학교
남구 서문대로749번마길 12(주월동)
2
(062)
606-0230
※ 장학생 추천인원은 추천대상 유무에 따라 4명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선발 제외대상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직업능력개발
훈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
❍ 최근 2년(2020~2021) 남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2022학년도 타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등록금)을 지원받아 2학기 납부한 등록금이
1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일반장학생 유형 해당)
5. 기타사항
❍ 1가구당 여러명 신청 가능하나 1가구당 1인만 최종 선발
❍ 선발유형별 심사
❍ 장학생 신청 접수결과 유형별 선발인원 미달 시 각 분야별 조정 후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성적이 높은 순 - 소득이 낮은 순 - 남구 거주기간 순」 선발
6. 제출서류
① 장학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부ㆍ모 각각 제출
③ 학생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1부.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부ㆍ모 각각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2년 6월 ~ 8월) 1부.
※ 맞벌이일 경우 부ㆍ모 각각 제출
⑥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생) 1부.
⑦ 2022학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대학생) 1부.
⑧ 재학증명서(대학생) 1부.
⑨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 일반장학생 유형 해당
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⑪ 통장 사본(고등학생 : 부 또는 모 / 대학생 : 본인 ) 1부.
⑫ 가정환경 세대구성 관련증명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모두 공고일 현재(2022. 9. 19.) 기준 이후 발급 유효
7. 장학생 선발 절차
9. 19.(월)
~ 10. 14.(금)
10. 17.(월)
~ 10. 31.(월)
11. 4.(금)
11. 7.(월)
11. 10.(목)
선 발 공 고 및
신 청 서 접 수
▶
서
류
심
사
( 사 무 국 )
▶
심 사 의 결
( 장 학 생 선 발
심 사 위 원 회 )
▶
최 종 선 정 자
발
표
▶
장 학 증 서 수 여
및 장 학 금 지 급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신청요건 충족 및 직전학기 성적 등 확인
❍ 최종선발 : (재)남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심의
❍ 선발결과 : 개별 안내 및 (재)남구장학회 홈페이지 게시
※ 미선발자 개별통보 하지 않음
□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됩니다.
❍ 접수기한 내에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발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붙임4]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모의 소득기준 합산
적용합니다.
❍ 상기 계획은 (재)남구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재)남구장학회 사무국(☎062-607-2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