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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조기 취업자 안내>

1. 조기 취업자 학사관리 목적

재학생이 졸업 연도 최종 학기에 산업체에 취업하여 수강과목의 출석 수업이 불가능하나, 우리

대학 학사관리 운영에 따라 산업체 인정 범위, 자격 등 제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여 졸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

2. 진행순서 및 방법

가. 조기 취업자 학점인정위원회 구성

나. 조기 취업 관련 서류 작성

1) 학점인정 신청서 (학생용) : 재학생이 작성 후 학과 제출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작성 (학과용) :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작성 후 제출

3) 별도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증명서(가입내역 확인서)

다. 제출서류 점검항목

1) 위원회 개최기준

- 조기취업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개최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교무팀에 협조

문 제출

- A학생 취업확정일 : 2022.10.10, B학생 취업확정일 : 2022.10.20. 경우는 위원회 각각

개최

2) 확정일자 적정 여부 확인

- 오류 : 취업 확정일 2022.10.10, 위원회 개최 : 2022.10.20 경우 불인정

3) 증명서 발급 일자 및 발급 방법

- 오류 : 취업확정일-2022.10.10, 재직증명서-2022.10.11., 4대 보험-2022.10.12 증명서는

불인정

- 발급 방법 :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온라인)

3. 자격 및 신청 기간

가. 하계 방중 취업자는 개강 첫 주 (2022.08.29~09.02) 기간의 위원회 개최 및 관련 서류

제출 바람

나. 2022-2학기 등록을 필한 자 (분할납부 불가), 2022-2학기 수강 신청 포함하여 졸업

기준 충족한 자

다. 학과에서 인정한 전공 관련 우량 산업체 및 국가 공공기관 취업 확정자 (4대 보험

신고필)

라. 사회봉사 교과목은 조기 취업과 상관없이 봉사실적 충족해야 학점인정, 졸업 충족 여부

판단 시 유의

마. 신청 기간 : 2022.11.18.(금) 까지 (수업일수 3/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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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인정

조기 취업자의 졸업 학년도 최종 학기 수강 신청 학점은 최대 24학점(2019학년도 신입생 교육과

정 이수자부터는 22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학칙 제43조에도 불구하

고 P/NP 또는 B+(89점) 성적까지 인정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

니한다.

※ 취업처 변경 및 퇴직

1. 조기 취업자의 이직 시에는 재취업 시까지, 퇴직 시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수강교과목 수업에 하

여야 한다.

2. 조기 취업자의 이직, 재취업, 퇴직 시 해당 학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는 교과목 담당 교수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출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유의 사항

조기 취업자로서 교육과정 이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취업 확정 후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조기 취업 학점인정 신청서

2) 재직증명서(확인서)

3) 4대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1 택

1. 조기 취업 기간 중 임의 포기 또는 휴학한 자

2.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다고 인정된 자

가. 조기 취업자의 학업성적은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단, “출석 인

정”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기간을 수업의 연장 또는 전공 및 교양 교과 영역의 현장경험에 해당

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며, 기말시험(직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성적평가 1회는 필히 응시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는 별도

의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직 교과목 및 원격수업 교과목(방송, 통신 등)은 조기 취업자의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기준에

제외한다.

다. 조기 취업자의 엄정한 출석 및 학점인정 기준 적용을 위하여 학과장은 최종학기 종료 1주 전

까지 조기 취업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하고 조기취업자 학점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

취업자 학점인정대상자 명단과 4대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

연금) 중 택 1 (해외취업자 경우 취업비자 등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해당 산업체 재직증명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팀에 학점 인정을 요청하며 조기 취업자의 학점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인정한다.

라.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기종료 1주일 전까지 조기 취업자 재직 사실을 학과에 확인 후 성적평

가 결과에 따라 B+(89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